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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925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 등을 규정하고 그동안 개별 조례 및 규칙이 산재되어 있던 영등포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운영 원칙 및 의정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제2항의 의석배정 방법을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게 비례대표 순서를 추가했다.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조항 중 제3항에서는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임기 만료시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했다.
제11조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하고, 보궐선거 발생 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했다.
또한 제17조 제1항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는 제18조를 규정했으며, 제20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12일로 당겨 후반기 의장단 선거 추진에 탄력을 주었다.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제47조에는 주민의 알 권리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회와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은 “영등포구민의 대의기관인 영등포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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