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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영등포구의원,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639
서울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도림동, 문래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공복합건물이란 영등포구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본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복합건물 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예산의 집행 등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했다.
아울러 총괄부서는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쓸 것을 명시했다.
고기판 부의장은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복합건물의 부서 간 책임소재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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