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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의류수거함 관리 기준 마련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587
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 업무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해야하며, 주 1회 이상 수거를 기본으로 용량이 초과될 때 수시로 수거하고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하며, 관련 민원 발생 시 성실히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관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승용 의원은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적치장이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바, 본 조례안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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