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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3.05 조회수 970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의 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8개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5건이 의원 발의되어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고기판 의원이‘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이‘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이‘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화영 의원이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정자 의원이‘영등포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 임시회 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 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 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2013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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