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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의원, 「에너지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879

유승용 의원이 지난 19일 개회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명시하고 정보·기술제공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보조금 지원 등 구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유승용 의원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다.”며,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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