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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1305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12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권영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보다 안전하게 구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다.
이 외에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4건,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그리고 예결특위구성의 건을, 21일부터 25일까지는 구청 각 국별 업무 보고,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진행되고 이어 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며,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의견 청취 등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권영식 의원 대표 발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당산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문래동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신길동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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