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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의원,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관련 5분 발언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903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이 13일 열린 제205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권영식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배분의 측면과 세수 발생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에서 징수된 세금은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마장 이용자가 1주일에 약 15,000여 명에 달해 교통 혼잡 문제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과 사회적인 피해의 부담을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을 영등포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이라며,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율 상향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영등포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영식 의원은 “약 300억 원의 레저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와 사행성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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