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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영등포구의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834
서울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동절기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중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를 정하고,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를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관리 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제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진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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