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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영등포구의원,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898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권영식 의원은 3일 열린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와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허위 등으로 수리비용 청구 시 조치방법 신설 △보장구의 안전조치 조항 신설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는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권영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여 구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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