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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의원,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628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개인의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등포구의회 김용범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모,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차별행위금지, 차별행위 해소 및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취업희망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보장에 대한 적용대상기관장의 차별행위금지 △소속직원의 차별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권고 등을 규정했다.
김용범 의원은 “아직도 다수의 기업에서는 채용절차에 있어 신체적 조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원이 초과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체육시설 이용 시 영등포구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김용범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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