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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일자리 및 안전 조례안 3건 대표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6.22 조회수 906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 의원들이 21일 열린 제201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및 구민 안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정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이다.
김길자 의원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고기판 의원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채용박람회 개최 등 청년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업 수행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자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학교 인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은 27일 열리는 제2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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