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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윤준용·정선희 의원,“제물포터널 공사 관련”5분 자유발언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2.27 조회수 1150
영등포구의회 윤준용·정선희 의원은 20일 열린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물포터널 건설 및 양평유수지 환기구 설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준용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에 따르면 제물포터널 공사는 신월나들목(IC)에서 여의도까지 7.53km구간(제물포길)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폭발적인 교통체증과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숙원 사업이었지만 양평유수지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로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용 의원은 “서울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민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공기정화 장치의 효율을 높이게 되면 대기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환기구 설치 문제를 확대시키고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구청에서도 제물포길 TF팀을 꾸려서 서울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한 목소리로 십여 차례 넘는 정책 회의를 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서울시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에게“제물포터널 공사는 교통체증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므로 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환기구 설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영등포본동, 신길3동)도 제물포터널 건설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선희 의원에 따르면, 제물포터널 건설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숙원 사업이었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끝에 조속히 착공을 시작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들이 대기질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이 같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2015년 7월 완성되었다.

정선희 의원은 “지난 제1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의무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한 평가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초미세먼지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이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영등포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8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으므로 제물포터널 설명회를 2013년 한 차례만 개최했다는 지난 5분 발언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역 민원과 관련한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히 발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깨끗한 주거환경이므로 환기구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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