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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812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6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생을 위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6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이 부의돼 모두 처리됐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영식 의원과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가 선임됐으며, 오는 30일부터 4월2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 지난해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용주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안건 처리 시 제기된 의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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