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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건 발의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814

(좌) 김용범 의원 (우) 김재진 의원 김용범 의원이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대표 발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범․김재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제1ㆍ2스포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신청을 할 때의 환불 조항을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사용을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나머지월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 회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는 환불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김용범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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