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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1368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을 주문했으며,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 3건을 의결했다. 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신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구 구민의 국어 진흥 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최재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책이 마련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이번 조례의 제․개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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