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보도자료

HOME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7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9.03 조회수 1117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오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윤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9일~1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임시회 안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77회 임시회 폐회
이전글 제176회 정례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