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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사의 성희롱 처벌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477
공익을 위해서 요청드립니다. 

당산동에 있는 의원에서 도수치료 받는 도중에 성희롱 당했습니다.
해당 의원에 얘기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성희롱은 고소가 되지 않으니깐 무시하는 겁니다.  

직장내성희롱은 고소가 성립되지만 일반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라면 더 조심해야하는 부분에서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악용합니다. 
도수 치료 받는데  발목이 얇다, 비율이 좋다, 얼굴에 도화살이 있다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교육을 이렇게 받을 걸까요?

의료진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경찰서도 가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두 번 상처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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