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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 및 불법 임대인 간편 신고 절차 필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420
안녕하세요, 
이사 나오는데 임대인이에게 갑질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1. 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협박 + 도배, 장판비 부담 요구
- 제가 이사 들어갈때 벽지랑 도배를 요구하였으나 해주지 않았고,  특별한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벽지랑 도배값을 부당하게 요구 

당연히 법대로 할 생각했습니다. 소송하면 당연히 승소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변호사 선임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상담하고, 필요에 의하면 법원가고 쉽지 않습니다.
몇 십만원때문에 변호사 선임부터 수임료 부담, 법원 출석 그 동안의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직장다니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승소했을 경우 돌려받는 만큼 딱 그만큼 요구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주변에 얘기를 공유해보니 임대인들이 이런식으로 월세 한달분을 챙기는 수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이사갈 집의 잔금을위해서 보증금을 빨리 빼가야하는 급한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몇십만원씩 뺏는 악습이 있더라구요.

2. 계약서 강제 반환 요구
계약서는 각 1부씩 갖고 있도록 2부가 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할때 요구하지 않았던 계약서를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나올때 강제로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행정센터가 없습니다. 
 - 서울시에 민원 : 해당구청으로 가라는 답변
 - 해당 구청: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원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 및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저기 연락해보지만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잘먹고 살사는 나라가 맞습니까??  왜 피해자만 고생하면서 시간버리면서 고생합니까? 

이건 분쟁이 아니고 근절되어야하는 불법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부동산 중개인도 잘 모르는 사이트이고, 이건 임대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 보증금을 가지고 분재조정위원회는 말이 안됩니다.
심지어 법으로 소송하는 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임대인에 대한 신고/고발 접근 방법이 쉬워야 합니다.
신고가 쉽고 그런 임대인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또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세금조사만 철처하게해도 이런 현금은 찾아 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작지만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행위고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임대인건 임차인이건 불법을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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