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HOME 구민광장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영등포구의회 의장 공용차량 무단 비양심 주차를 신고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8.06.18 조회수 738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한신아파트 내 주차라인이 아닌 인도 옆의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무단주차 차량으로 지목하신 40나 3251 그랜저 승용차는 우리 구의회 의장의 관용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동 차량은 우리 구의회 소속 의원의 개인 차량으로 해당 의원에게 본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의원으로부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회 소속 의원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야기된 데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의회 정경환 주무관(02-2670-356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원글 내용 입니다. ==========================================
40나 3251 검은색 그랜져 영등포구 의회 의장 공용차량의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차 행태를 신고합니다.

해당 차량은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 한신아파트에 근1년 이상 주차라인이 아닌 인도옆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제한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등포구 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회의 행태입니까?

공무수행중이라고 스티커를 달아 놓으셨던데 한신아파트에서 매일 어떤 공무를 수행중이신가요?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 "각급의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의회, 그것도 의장의 차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영등포구 의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과 향후 주차문제에 대한 거취를 답변하지 아니하신다면,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중..
이전글 영등포구의회 의장 공용차량 무단 비양심 주차를 신고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