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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97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편 및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란에 추가 의견 주신 ‘결혼식장 방역 지침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영등포구의회에서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볍률」에 의거한 조치이며,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도 전체적인 국법체계의 한 부분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2021.9.7.(월) 0시부터 새롭게 적용 되는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하여 결혼식장 방역조치가 완화 될 것으로 예상 되오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고준영 주무관(☎02-2670-162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구의회사무국 오인석 주무관(☎02-2670-3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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