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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영*****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306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장판·도배비요구 및 계약서 반환요구 및 임대인의 갑질행태를 고발하는 행정센터의 부재 등을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해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적인방법이나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및 서울시에서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에서 상담 및 조정신청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한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670-3727, 담당 김홍기)로 문의하시기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 오인석 주무관(☎02-2670-3555)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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