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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 강남성심 병원 주차관련 발렛파킹
작성자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1214
이 병원은 모친이 10년 넘게 당뇨 치료를
받아온던 병원으로  2017.6.21일 이 날도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차 병원에 내원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발렛파킹. 이 병원의 지시사항)의 안내에 따라 시동을 켜 둔채 차키를 꼽고 차에서 내린후  외래로 갔다.
진료를 마친 후 차로 돌아와보니 원인모를 운전석 앞 범퍼에 훼손부위가 보였고 주차관리측은 나 모르는다식으로 나와 112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였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고 물적피해보상금액까지 명시되었는데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입차시 정산소 cctv 를 확인한 결과도 차에 훼손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병원측은 또 화질이 좋지않다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주차장법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에서 cctv  관리책임도 있고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도 병원측에 있다고 되어 있다.
화질이 안좋은 cctv는 분쟁거리가 아니라 교체해야할 대상인것이다.
구청,소보원,보건복지부에 까지도 민원을 올렸으나 병원은 아랑곳하지 않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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