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HOME 구민광장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과다한 과태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절차 시정요구
작성자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718
구정 행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에 의해 연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므로, 정화조 청소를 위해 청소안내,
미이행시 청소촉구, 촉구 후 전화 및 문자안내 후, 과태료부과 전 최종 청소촉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고의적인 청소 미이행이 아닌 미청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안내문자
추가발송 등 정화조 청소 안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CCTV 설치 요청
이전글 [답변]과다한 과태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절차 시정요구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