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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차허위단속
작성자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808
집앞에 불법주차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에
주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단속했다는
문자만 오고 실지로는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어떤 공무원은 전화를 그냥 끊기도하고
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운사이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다는 흰소리를합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것은 가령
7788이란 흰색승용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차를 견인조치해달라고
구청에 오전에 신고했는데 견인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후 5시경 신고합니다
다시 문자가 와요., 견인조치 완료되었다고.. 근데 7788차는 그대로있어요.
다음날 다시 신고해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이것이 허위단속이라는거에요,

이것을 구청 감사실에 연락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안합니다.

구의회에서 잡아주세요, 신고내용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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