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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등포구 주차허위단속
작성자 영*****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42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주차단속 허위 답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요구하신 민원은 민원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선생님 말씀처럼 허위로 단속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또한 견인조치 완료되었다는 문자는 단속공무원이 “과태료부과및견인대상차량”으로 스티커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당직근무자가 “견인조치”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사항으로서 현재 일련의 통상절차로써 보내드린 문자가 선생님께 실제로 견인이 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02, 김명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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