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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장 공용차량 무단 비양심 주차를 신고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735
40나 3251 검은색 그랜져 영등포구 의회 의장 공용차량의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차 행태를 신고합니다.

해당 차량은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 한신아파트에 근1년 이상 주차라인이 아닌 인도옆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제한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등포구 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회의 행태입니까?

공무수행중이라고 스티커를 달아 놓으셨던데 한신아파트에서 매일 어떤 공무를 수행중이신가요?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 "각급의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주차라인에 차를 주차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의회, 그것도 의장의 차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영등포구 의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과 향후 주차문제에 대한 거취를 답변하지 아니하신다면,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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