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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과태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안내절차 시정요구
작성자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787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매번 선거때 투표만 열심히 했지 살기에 바빠 행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구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다세대주택에 정화조 미청소 관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전에 안내장이라던지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큰 금액의 과태료로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직원은 절차대로 안내장도 보냈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애기만 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곳은 집주인이 없이 세입자만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세입자이름으로 온 우편물도
아니고 우편물 분실도 종종 있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등기로 보내서 수취인이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절차대로 했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하는 일인데 왜 잊어버렸냐는 이야기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일 살기에 바쁜데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 청소업체의 연락처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를 하는 주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 왜 관련 부서를 만들어 인원을 배정하고 일을 하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의와 같은 케이스가 있나 찾아보니
1. 서울시 정책제안에  정화조청소관련 과태료가 과다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해달라는 제안에 서울시가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청소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통보처리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서울시 답변과

2. 영등포구의회 회의에서 박승석의원이 정화조 청소 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가길현 환경과장의 독촉고지서와 전화를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도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보내면서 그 기간이라도 청소를 하신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현재 매기지 않고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회의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1,2번의 내용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행정 마인드는 고의적으로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혹한 과태료 보다는 개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겪어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업무량 너무 과다해서 이런 마인드가 행정인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면 절차를 개선을 해서라도
저의같은 억울한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정한 소득없이 전세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50만원은 너무 큰 돈이라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매일 구청에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첨부파일을 구의회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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