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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스포츠클럽 직장인괴롭힘 금지위반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552
2019년 9월27일 영등포구스포츠클럽에서 사직 협박을 당했습니다. 1차,2차,3차 총3차례 사직협박을 당했고 저는 수임기관인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는 답변으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직장인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영등포구의회 의원님의 반대로 시설 위탁 문제로 인한 직장 사무국장의 사직협박으로
당시 임신한 아내에게 사직을 하지 않으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취할까요" , "여기서 버티면 일 할수있을것 같아요?" , "앞으로 관련된 일을 계속 할수있을것 같아요?" 협박으로 오래전부터 영등포구청 주무부서와 대한체육회와 사직에 대한 협의가 된 점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강압적인 사직 협박에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출근이 힘든점에 대해서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하였지만
병가 승인 반려에 대한 회신과 출근명령에 출근을 하였고 3차 직원들 앞에서 사직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저는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지난 9개월간 이 사건에 대해 직장은 조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인괴롭힘금지위반 판단으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개선지도 ,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시정명령하였지만 불이행으로 영등포구스포츠클럽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임기관인 영등포구청은 피해자(지도자)의 수십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영등포구 직장인괴롭힘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현재 수임기관인 영등포구청과 직장에 대한 이 사건 해결을 영등포구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수임기관으로써 책임감없는 민원 답변 회신과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없다는 영등포구청에 대한 엄벌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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