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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자치회 조례는 왜 부결 되었나요? 답변에 대한 질문
작성자 곽** 작성일 2018.10.20 조회수 640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조례는 왜 부결 되었나요?에 대해 다시 제기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 방송, 회의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등을 위한 정회 시에는 회의진행이 아니므로 기록을 하지 않으며,
관계 공무원, 방청객 등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회 시에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은 기록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의회 곽봉열주무관(02-2670-356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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