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9일(금)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색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 6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색(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2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예산에 추가계상된 시비보조금 5,700만원이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1,034억 4.300만원에서 1,035억 3,100만원으로 증액된 96회계년도 제1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10건의 조례안이 각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영등포구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업무보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 6인발의)
(14시 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칙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회의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식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유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색(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먼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 2월 6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구민의날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영등포구 구민의날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고, 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하실 의원이 안 제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동도서관 인건비 보조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염협의회 영등포구지회장에 위탁하던 것을 업무가 밀접한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이며, 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관편공무원의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한파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 및 의정 업무에 애써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료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보사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구정을 살피시는 김동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강보건과 충치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비호험급여대상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여 구민에 대한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구 조례에 진료비를 추가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수수료가 인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고시로 규정하는 의료보험료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제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요 부과 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여 9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제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의원입니다.
  제40회 임시회의에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1건에 대하여 지난 2월 7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설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불편사항 및 쌍방분쟁을 조정 심의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대 목적을 둔 조례로써 내웅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제명에 있어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설치"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적용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규정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관연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요금 등을 여전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차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 제정하였으나 일부 실행에 효과가 없는 것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세로 시행후의 상황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부 수정한 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편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폐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이명훈   최제웅   최수영   유은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김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김병운   손영상   이방운
  김형수   김중식   임창수   김동길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