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1일(수) 13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 '92년도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08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민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구민회관의 이용도가 많은 각종 회의와 또 체육시설 이용 및 민방위교육등 일시로 대관하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민회관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규정한 「또는 대여」를 제외 개정하여 구민들의 구민회관 시설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구민의 숙원인 구민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기존 구민회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나 그중 일부 조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므로써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구청측의 안을 언제든지 합리화 시키는 것 같은 일방적인 검토보고서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좀더 이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하고 대여하고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이 질문이 있으시면 일괄질문을 받고 그리고 일괄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위에서 이걸 다룰 당시에 제나름대로 생각은 「일부 임대 또는 대여」를 말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마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인정을 하신 걸로 압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또는 대여」, 이중을 들어간 것을 조례정비특위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 것도 곤란할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도 대여만 삭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양해만 해주시면 이렇게 따라야지, 1시간이나 2시간, 제가 구청을 두둔하는 발언 같으나 1시간이나 2시간을 대여함에 있어가지고 구의회가 휴회중에 있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임병섭위원님은 참고발언이시고,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통상 임대라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빌려주는 사법상 계약의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여라 하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잠깐 필요에 따라서 빌려주는 경우다 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대여를 해주는데 있어서도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을 하루 빌린다 또 민방위교육을 2~3일간 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겠는가 해서 대여란 용어를 삭제하면 구민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100%를······.
양운섭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동기  네 말하세요.
양운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잠깐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예전을 한다 하면은 한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성격에 따라서는 두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동안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여에 속하는 것입니까? 임대에 속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서예전 같은 경우 한달 6개월 이렇게 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양운섭  위원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는 6개월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의 대강당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시민들이 다 타합적으로 이용, 활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장기간 빌려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안을 내시지 마시고, 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구민회관의 일부를 임대 또는 1개월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 하는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1개월이상 우리가 대여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회기중이면 참다행이겠습니다만 폐회중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장기간으로 그렇게 대여할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극히 없는 것인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대여를 한다고 하면 훨씬 이전서부터 계획이될거고 구청측하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임시회를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기능상으로 봐서 장기적인 그런 대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연간 장기임대계약을 장기적으로 구민회관을 쓰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경우 극히 드물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기적으로 이용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1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리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대여를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대여를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대여 받고자 하는 측에서도 어떤 계획이 벌써 한달 내지 두달전서부터 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측하고도 한달동안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청측에 문의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전에 구청측하고 협의가 된다고 할 때 그 안에 구의회가 회기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시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구의회가 통상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미만으로 대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이상 대여를 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를 「또는 1개월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조례상 1개월이상 그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도 대여규정을 제외해 주시면 우리가 적절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처할테니까 양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대섭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대섭  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운섭위원 질문에 맥을 같이 하는건데 대여와 임대의 개념만 분명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고나 운영상에 대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연을 한번 한다든가 일시적인 대여를 해주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조례에서 하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여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장기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여. 대여라는 명칭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럴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구구한 억측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해주신다고 그러면 대여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여를 해줄 범위는 우리 대강당이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종 세미나, 민방위교육등 상당히 단기저입니다. 길어야 1주일 정도,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에어로빅을 한다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소회의실 각종 직능단체에서 쓰겠다. 월례회의를 하는데 쓰겠다 이런 경우, 취미교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일시대여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김대섭  위원  조금 더 보충을 하겠는데요. 물론 소희회실이라든가 앞으로 예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를 되풀이 얘기합니다만 대여라는 이 단어를 확대해 가지고 부대시설까지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공연에 한해서 대여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만.
○총무국장  김영준  김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회관에 대해 분야별로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의회하고 우리 안을 제시해서 구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강당하고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 취미교실, 독서실 겉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이랬을 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강당에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소회의실 같은 부대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조금···
김대섭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시설이나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이나 더불어 예식장 또는 도서관 이런 등등을 제외한 기타 부대시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한구석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대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럴 때 거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염려를 하고 그것만 제외단다고 하면···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능단체 사무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감히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린는데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현재 구청에 들어가있는 직능단체는 원칙적으로 구민회관쪽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좁고 그래서 이 단체들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들 발언하실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대여와 임대의 단어개념, 양운섭위원이나 김대섭위원 말씀하신 것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개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여와 임대를 이건 다른게 아니고 조례니까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구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는 쓰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경우에 어떤 마찰이 생길 요소도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개념이 확실히 되어 져야 혼동이 없겠다 이래서 제 생각은 1개월이상은 임대의 개념으로 정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1개월이내 대여하는 문제 이것을 대여라고 개념을 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을 받는다라는 수정안으로 조치를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중에 1개월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했는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하면은 양자가 다 목적을 당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아까 양운섭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임대와 대여의 개념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임대의 개념은 통상 6개월내지 1년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법상의 계약이 되겠고 대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관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대강당을 결혼식장으로 빌려달라 또 민방위훈련을 해야 되는데 1주일만 빌려달라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한달 정도의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한시적인 날짜를 게재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고 대여가 완전히 구분이 되었으니까 대여만 제외를 해주시고 임대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임대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임대로 개념을 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예요. 그래 놓고 그것은 사전승인을 받고 한시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전까지는 그냥 대여로 정하되 사후승인도 없고 이런 말뜻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중에 날짜라고하는 시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의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임대와 대여 두가지가 있었는데 원조례에. 그런데 대여는 삽입을 해두고, 존치하고, 대여를 없앤다고 할 적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후승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사후승인 필요하다면 놔두지요.
김대섭  위원  잠깐, 발언권주세요.
○위원장  김동기  김대섭위원 발언하세요.
김대섭  위원  그걸 총무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의 골자는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임대와 대여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은 유동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사항은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대여를 하시든, 예를 들어서 한달짜리 공연을 하던 무엇을 하던지간에. 그러나 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여를 해준다던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임대가 아닌 대여의 개념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항만 분별을 해달라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겁니다. 그걸 완전히 분별을 해서 운영상인 대여, 돌아가는 사항에 대한 대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 기록에 분명히 하나 남겨 놓은 것은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에 해당하는 것을 대여에다 적용할 수 없다는 사항만 회의록에 남겨 주신다고 하면 전 이해가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동기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의견정리 할 시간이 필요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제4조 1호의 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여시에는 구의회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 2호중 대여를 15일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방금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신길5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재산취득한건과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에서 부동의하신 매각대상재산 4건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부동의하신 동일내용을 다시 동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후하고 협소한 현재의 신길5동의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대지확보한건과 구의회 개원 이전에 구청장이 사업승인한 주택조합아파트를 당초에 승인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어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이나, 공공명의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점유토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92년도 구유재산관리추진현황보고라는 내용인데요. 구유지로써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지는 우리구 관내에 432필지 1만 9,7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매각건수는 30건에 39필지 1,579㎡로써 그중 11건 16필지 641㎡에 대한 매각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 대금은 9억 7,500만원으로써 토지대금이 9억 5,000만원,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취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3건을 동의해 주셨는데 3건 14필지에 11,667㎡입니다. 먼저 신길2동 노인복지관 건립부분은 국유지로써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계약수속중이고 당산동의 407번지 11필지 현재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영등포1동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331㎡로 8월 1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예상입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팔 수 있고, 또 점유자가 사기를 원하는 토지가 약 20필지에 400㎡가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세한 진행사항 예상가와 낙찰가, 응찰자명, 낙찰자 그런데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감정가격 그대로 할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감정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가격 그대로 100%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약간 오른 가격으로 우리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필지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업입니다. 연번 1번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신길동 422번지이고 소유자는 이갑성씨의 한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건물 세채 정도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25m 및 6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청사 위치는 신길5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대지외에는 마땅한 대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로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소요예산은 11억인데 그중에서 본청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도 있고 이번에 심의하게 될 2차 추경에 구 재원으로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연번 1번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3동 362-26, 이번에 매각대상 면적은 81㎡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지난번에 7월에 한번 동의요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집이 다 건축이 되어 있고 또 땅도 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일단 부결이 된 이후에 사업자측인 통계국 주택조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구의회에다 청원을 접수시켜 접수가 됐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 나름대로 자책을 함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올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의 뒷면에 도면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사업승인은 구의회 개원일인 91년 3월 26일 이전인 90년 12월 26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총 대상면적이 1만 2,624㎡로써 구유지 192㎡, 사유지 434㎡가 포함이 된 것이 사업 총 대상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개동에 321세대 가구당 85㎡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건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구유지 192㎡중에서 111㎡, 도면을 보시면 밑에 빨갛게 칠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 7일 개최한 11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92년 6월 23일자로 1차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 노랗게 파랗게 칠한 부분은 시유지로써 434㎡로 서울시와 사업주체간의 계약에 따라서 91년 4월 26일자로 이미 매각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81㎡는 당초에 시유지였는데 200㎡ 이하의 땅은 구유지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그래서 1차로 5월 7일날 그때 동의를 요청하지 못했고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부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사항을 보면 현재 공정의 80% 골조의 80%가 완료되었고 사업계획 사정은 내년도 9월에 완공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주체가 받게되는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지번의 사업지구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를 이미 5월 7일자로 매각을 했고요. 사업승인 당시에-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구청장의 승인 당시에 공곡용지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돼서 승인이 되었고 승인 조건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단지내에 있는 도로 이런 것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통행이 불편이 있다 그 불편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4~8m 도로를 1,573㎡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단, 111㎡를 매각하고 다시 남은 81㎡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관청의 신속성이 문제가 되고 당초에 승인한 내용과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구청 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가 아직 소유권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확정되어야만 주택자금을 2,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융자를 받아야만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권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소유권이 확정이 안되면 아파트가 준공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구청의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그 토지는 형질변경이라는 절차는 없었지마는 아파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정상이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연번 2번입니다.
  소유지는 신길6동 475-2번지로써 위치는 대방세무소에서 대방천 복개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사유지는 482-3으로 신청인의 사유지 앞부분에 빗금친 부분 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84.2㎡로써 이번에 매수신청한 사유지 주인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은 기사식당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88년부터 89년까지 대부료를 받아서 쓰고 있던 땅이었고 이 땅도 너무 넓다, 규모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반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상 공공용지로 쓰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유지가 맹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큰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앞의 구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공공목적으로 쓴다고 하며는 뒤에 있는 집까지 수용을 해줘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연번3번은 대림3동 604-131번지로써 미원빌딩 바로 옆에 제방 밑에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106㎡로써 소유주는 이혜중씨로 주거용건물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의 126번지는 제11회 구의회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92년 6월 5일 매각이 됐고요. 그 뒤에 표시되어 있는 그 땅도 '92년 6월 5일자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604-128번지입니다.
  연번4번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유지는 대림3동 604-130 603-5 2필지로써 총 매각대상 면적은 79㎡입니다. 소유주는 모예심씨이고 연번 3번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현재 재산관리 상태는 점용인의 주택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20년이상 점유하고 있고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전문위원으로부터 이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사유지인 신길동422 전906㎡의 취득건을 보면 현 신길5동총사는 노후·협소하고 위치상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대민행정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1억원으로 그중 552,000천원은 시보조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548,000천원은 '92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3동 362-26 대 81㎡ 외 3건은 제11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92. 7. 15 상정)에서 구민의 복지시설건립 부지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안건이나 그중 신길3동 362-26 대 81㎡은 영등포구청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측에 단지내 구유지 81㎡를 준공전까지 유상매입하고 조합측 부지 1,573㎡를 도로로 신설개설하여 우리구에 무상기부 체납토록 조건을 부여 승인한 사항으로 준공전까지 81㎡를 매입하지 못하면 321가구 조합원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목적을 위해 보존하는 것보다는 주택난 해소를 통한 다수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각하는 편이 더 건설적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측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대림3동 604-131 대 106㎡ 및 대림2동 604-130, 603-5 대 79㎡은 매입희망자가 주거용 사유건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 추후 행정목적이나 주민의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토지이므로 점유자에게 효율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호 제2항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362-26호 아파트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90년 10월 26일자로 났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당시 이 토지가 성루시유지로 되어 있었죠?
○재무국장  김흥권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옛날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91년 12월 4일날 서울시에서 영등포구로 넘어오면서 '91년 12월 4일 지목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90년도에 사업승인을 해 줄때 그때 당시 도로를 어떻게 사업승인 해줍니까? 도로를 놓고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91년 12월 4일날 지목변경 됐는데 90년도에 어떻게 도로를 가지고 아파트 승인을 해줍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90년도에 승인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로 승인을 해주면서 그 도로를 폐지하고···
임병섭  위원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승인 나기전에 도로를 폐지해야지 '91년도에 도로폐지를 하고 '90년도에 사업승인을 해주는 이렇게 거꾸로 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이 아파트 잔지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 법의 적용을 받아도 사업승인 하기 전에 도로가 폐지되고 용도가 주택지로 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놓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용도변경을 91년 12월달에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그런 행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90년도에 하면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화시켰어요. 그것좀 한번 알아봅시다. 사업승인을 영등포구청에서 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예, 영등포구청에서 90년 10춸 26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용도 관계는 도시정비국에서 다루는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승인을 하면서 도로를 폐쇄하며는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병섭  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사업승인을 90년도에 해줄 것 같으면 90년도에 도로 폐지를 하고 사업승인을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도로 자체를 놓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1년이 지난 91년도에 대지화 시켰어요.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안되었으면 그냥 우물쩡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기 됩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90년 10월 26일날 허가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골조가 80% 완료되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고조 80%요? 그러면 임병섭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재무국장님한테 질문해도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완전히 사업주체가 소유한 땅이어야지 건축허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임병섭위원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로가 됐던 대지가 됐던 사업주체가 완벽하게 소유하지도 않은 구유지에 시유지에 허가가 난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지를 100%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기종의 썸씽(something)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26일날 사업승인을 하고 91년 12월 지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목변경이 필요없는데 이중의 절차를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병섭  위원  국장님! 도로 입안할 때 누가 도시계획선을 긋습니까? 땅 자체가 도로로 지목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긋죠? 그런데 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도로 한복판에다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는 아파트의 건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동기  재무국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임병성위원께서는 이 문제는 나중에 감사기간에 감사하실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건에 벗어난 질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시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운섭  위원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충고랄까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 지구안의 대지를 매각한다고 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건축허가된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이래서 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의 평당 가격을 보니까 신길5동은 평당 4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각하려는 하는 땅은 신길6동의 475-2 이것만 6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400만원 이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살때는 비싸게 사고 팔때는 싼 가격으로 판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사고팔고 하는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파는 가격은 왜 이렇게 낮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기  잠시후에 내시도록 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한기태위원 질문사항입니까?
한기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말씀하세요.
한기태  위원  일련번호 2번에 보면 과표 또는 평가액에 보면 3억 7,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7월 15일날짜로 상정할 적에는 3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3번을 보면 9,434만원인데 지난번 7월 15일날 상정된 것은 9,941만 8,000원으로 적혀있어요. 그러면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일련번호 4번을 보면 7,400만원 이것도 한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7월달에 상정된 것하고 지금 이 과표평가액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것은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그전에 주택과장을 했고 그 아파트 승인 당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촉법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촉법에 100% 토지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간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고해 주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큰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항,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 또는 평가액이 달라진 것은 7월달에 올린 것은 91년도 과표액이고요, 지금 올린 것은 92년도 과표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현재 제시된 가격은 예정가격입니다. 재산을 팔때나 살 때 모두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며는 그 이후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감정가고 팔고 비싸게 사고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재무국장님! 91년도 평가액이 먼저 7월달에 한 91년도 평가액이었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네.
한기태  위원  지금은 '92년도 평가액이라고 했는데 과표가 떨어졌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7월달하고 1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신길6동 475-2는 7월 15일날 들어온게 3억 8,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잡혀 있는 것은 3억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원이 떨어진거 같고 이번에 인상해가지고 8,1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표가 92년도에는 떨어져서 잡힌거예요?
○위원장  김동기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고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11월 25일날 정기회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정말 팔아야 적당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좀더 심의있게 다루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 의견조정)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던 것같은데요,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의 원안에 동의를 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방금 양운섭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회의규칙 42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양운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교부와 92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결산, 교부금 내실화 그리고 당초 계획된 사업중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따라 사업계획을 유보한 자체 경정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운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의 해소,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신규공사를 억제하고 계속성공사의 마무리를 위주로해서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설계, 보상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는 '9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내역 및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교부한 재정교부금 10억 7,800만원과 조정교부금 7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경정재원은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재원은 16억 8,100만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중 투자사업 94.4% 2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 등에 필요한 경상비로 5.6%인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26억 8,100만원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소관예산은 29.4%인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5억 5,200만원이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 되었기에 자치구 투자금으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가 일부 부족되어 금액중에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운영에 필요한 집기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구내식당 시설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건의로 반영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본 결과 2,400만원의 부족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전산화사업은 3년에 걸쳐서 시험가동과 보완작업 등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13개동에 대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이 통과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재원은 의존재원인 시보조금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경정재원 900,000천원인 총 2,681,000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구민의 직접적인 담세액이 아니므로 세입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면을 보면,
  첫째,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8,810,867천원에 부족분 722,000천원이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로 60,000천원,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24,000천원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상비로 신길5동 청사부지매입비 548,000천원,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로 9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구민회간개관에 따른 관련경비는 신규 및 부족분으로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에 있어,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로 1,07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552,000천원이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로 548,000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건을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90,000천원이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817,442천원에 부족분 65,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구과다동 (13개동)의 주민전산망 컴퓨터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이를 보강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386DX급)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예산안 편성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정수물품 승인시에 승인받은 품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다 받아놓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하자가 없지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의 미계획된 92년도 영등포구에서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분류하는 인상이 짙게 보이는데 우리가 보아서 예산에서 영등포구청 집행기관은 92년도에 어떤 사업을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떤 단정을 지었던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관계도 91년도부터 부지를 물색해 온 사항이고, 또 당산 1동 청사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기히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는데 2필지중에 1필지는 보상협의를 끝냈고 1필지 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지가상승만 기다리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사무소 구내식당도 지난번에 거론되어서 1차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정기설계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 이것도 우리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인구 1만 7,000이상인 동에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우리한테 교부가 안되었을 때 이것을 어떤 금액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93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은 매년마다 받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올해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했을 경우에 올해 우리가 살려는 계획이, 예상이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 세입이 곧 수입이 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사든 말든 여기서는 간섭을 아마 안할 것이다하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막연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런 집행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러한 예산이 27억이라는 예산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짰을 경우에 또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을 경우에 모두가 무계획성한 하나의 그러한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교부금이나 특별재정교부금이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회 결산기가 임박한, 서울시에서 10월부터 대충이면 나옵니다. 구별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달라고 9월달부터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실무자가 이번에 영등포구에는 재정교부금이 얼마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질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아니 추경예산안을 제1차 회의할 때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빨리 했던 것 아닙니까? 언제나 서울시 예산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나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했는데 갑자기 들어서 가지고 서울시가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후로 우리 영등푸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일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하지 못했던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하려고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고 계획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9월부터 정보활동, 로비활동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로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매해마다···
이중식  위원  추가경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추가경정예산이 매해마다 있죠. 없을수는 없죠.
이중식  위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한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충···
이중식  위원  있었기에 다행이네요.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앞으로는 계속 추경예산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