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1일(수) 13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07분 개의)
당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 '92년도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1.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08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민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구민회관의 이용도가 많은 각종 회의와 또 체육시설 이용 및 민방위교육등 일시로 대관하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민회관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4조 제1항 2호에 규정한 「또는 대여」를 제외 개정하여 구민들의 구민회관 시설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구민의 숙원인 구민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기존 구민회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나 그중 일부 조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므로써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하고 대여하고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지난번 조례위에서 이걸 다룰 당시에 제나름대로 생각은 「일부 임대 또는 대여」를 말 자체가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마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인정을 하신 걸로 압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또는 대여」, 이중을 들어간 것을 조례정비특위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 것도 곤란할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도 대여만 삭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특위에서 양해만 해주시면 이렇게 따라야지, 1시간이나 2시간, 제가 구청을 두둔하는 발언 같으나 1시간이나 2시간을 대여함에 있어가지고 구의회가 휴회중에 있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양운섭위원 질문에 맥을 같이 하는건데 대여와 임대의 개념만 분명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고나 운영상에 대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연을 한번 한다든가 일시적인 대여를 해주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조례에서 하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여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장기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여. 대여라는 명칭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럴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구구한 억측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해주신다고 그러면 대여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대여를 해줄 범위는 우리 대강당이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종 세미나, 민방위교육등 상당히 단기저입니다. 길어야 1주일 정도,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에어로빅을 한다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소회의실 각종 직능단체에서 쓰겠다. 월례회의를 하는데 쓰겠다 이런 경우, 취미교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범위내에서 단기적으로 일시대여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도록.
이 구민회관에 대해 분야별로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의회하고 우리 안을 제시해서 구의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강당하고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 취미교실, 독서실 겉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이랬을 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강당에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소회의실 같은 부대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조금···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그 개념이 확실히 되어 져야 혼동이 없겠다 이래서 제 생각은 1개월이상은 임대의 개념으로 정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1개월이내 대여하는 문제 이것을 대여라고 개념을 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을 받는다라는 수정안으로 조치를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중에 1개월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했는데 그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15일이면 15일 이렇게 하면은 양자가 다 목적을 당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제4조 1호의 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중 대여시에는 구의회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 2호중 대여를 15일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35분)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신길5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재산취득한건과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에서 부동의하신 매각대상재산 4건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부동의하신 동일내용을 다시 동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후하고 협소한 현재의 신길5동의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대지확보한건과 구의회 개원 이전에 구청장이 사업승인한 주택조합아파트를 당초에 승인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어 공개입찰에 의한 매각이나, 공공명의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점유토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92년도 구유재산관리추진현황보고라는 내용인데요. 구유지로써 매각대상 재산은 잡종지는 우리구 관내에 432필지 1만 9,76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매각건수는 30건에 39필지 1,579㎡로써 그중 11건 16필지 641㎡에 대한 매각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 대금은 9억 7,500만원으로써 토지대금이 9억 5,000만원, 거기에 따른 점용료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취득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3건을 동의해 주셨는데 3건 14필지에 11,667㎡입니다. 먼저 신길2동 노인복지관 건립부분은 국유지로써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계약수속중이고 당산동의 407번지 11필지 현재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영등포1동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331㎡로 8월 1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예상입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팔 수 있고, 또 점유자가 사기를 원하는 토지가 약 20필지에 400㎡가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세한 진행사항 예상가와 낙찰가, 응찰자명, 낙찰자 그런데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감정가격 그대로 할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감정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가격 그대로 100% 적용해서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약간 오른 가격으로 우리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필지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업입니다. 연번 1번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신길동 422번지이고 소유자는 이갑성씨의 한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건물 세채 정도가 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25m 및 6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청사 위치는 신길5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대지외에는 마땅한 대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로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소요예산은 11억인데 그중에서 본청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도 있고 이번에 심의하게 될 2차 추경에 구 재원으로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연번 1번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3동 362-26, 이번에 매각대상 면적은 81㎡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지난번에 7월에 한번 동의요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집이 다 건축이 되어 있고 또 땅도 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일단 부결이 된 이후에 사업자측인 통계국 주택조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구의회에다 청원을 접수시켜 접수가 됐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느냐 하고 제 나름대로 자책을 함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올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의 뒷면에 도면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사업승인은 구의회 개원일인 91년 3월 26일 이전인 90년 12월 26일자로 영등포구청장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총 대상면적이 1만 2,624㎡로써 구유지 192㎡, 사유지 434㎡가 포함이 된 것이 사업 총 대상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개동에 321세대 가구당 85㎡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건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구유지 192㎡중에서 111㎡, 도면을 보시면 밑에 빨갛게 칠한 부분입니다. 지난 5월 7일 개최한 11차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92년 6월 23일자로 1차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위에 노랗게 파랗게 칠한 부분은 시유지로써 434㎡로 서울시와 사업주체간의 계약에 따라서 91년 4월 26일자로 이미 매각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81㎡는 당초에 시유지였는데 200㎡ 이하의 땅은 구유지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그래서 1차로 5월 7일날 그때 동의를 요청하지 못했고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부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진행 사항을 보면 현재 공정의 80% 골조의 80%가 완료되었고 사업계획 사정은 내년도 9월에 완공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주체가 받게되는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지번의 사업지구 단지내에 있는 구유지를 이미 5월 7일자로 매각을 했고요. 사업승인 당시에-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구청장의 승인 당시에 공곡용지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돼서 승인이 되었고 승인 조건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단지내에 있는 도로 이런 것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통행이 불편이 있다 그 불편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4~8m 도로를 1,573㎡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단, 111㎡를 매각하고 다시 남은 81㎡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관청의 신속성이 문제가 되고 당초에 승인한 내용과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구청 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가 아직 소유권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확정되어야만 주택자금을 2,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융자를 받아야만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권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소유권이 확정이 안되면 아파트가 준공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구청의 세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그 토지는 형질변경이라는 절차는 없었지마는 아파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정상이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연번 2번입니다.
소유지는 신길6동 475-2번지로써 위치는 대방세무소에서 대방천 복개도로를 따라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의 사유지는 482-3으로 신청인의 사유지 앞부분에 빗금친 부분 구유지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84.2㎡로써 이번에 매수신청한 사유지 주인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은 기사식당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88년부터 89년까지 대부료를 받아서 쓰고 있던 땅이었고 이 땅도 너무 넓다, 규모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반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상 공공용지로 쓰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유지가 맹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큰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앞의 구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공공목적으로 쓴다고 하며는 뒤에 있는 집까지 수용을 해줘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연번3번은 대림3동 604-131번지로써 미원빌딩 바로 옆에 제방 밑에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106㎡로써 소유주는 이혜중씨로 주거용건물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의 126번지는 제11회 구의회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92년 6월 5일 매각이 됐고요. 그 뒤에 표시되어 있는 그 땅도 '92년 6월 5일자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604-128번지입니다.
연번4번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유지는 대림3동 604-130 603-5 2필지로써 총 매각대상 면적은 79㎡입니다. 소유주는 모예심씨이고 연번 3번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현재 재산관리 상태는 점용인의 주택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20년이상 점유하고 있고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전문위원으로부터 이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먼저, 사유지인 신길동422 전906㎡의 취득건을 보면 현 신길5동총사는 노후·협소하고 위치상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대민행정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1억원으로 그중 552,000천원은 시보조금으로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548,000천원은 '92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3동 362-26 대 81㎡ 외 3건은 제11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92. 7. 15 상정)에서 구민의 복지시설건립 부지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안건이나 그중 신길3동 362-26 대 81㎡은 영등포구청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측에 단지내 구유지 81㎡를 준공전까지 유상매입하고 조합측 부지 1,573㎡를 도로로 신설개설하여 우리구에 무상기부 체납토록 조건을 부여 승인한 사항으로 준공전까지 81㎡를 매입하지 못하면 321가구 조합원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목적을 위해 보존하는 것보다는 주택난 해소를 통한 다수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각하는 편이 더 건설적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측에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오며
대림3동 604-131 대 106㎡ 및 대림2동 604-130, 603-5 대 79㎡은 매입희망자가 주거용 사유건물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 추후 행정목적이나 주민의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토지이므로 점유자에게 효율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호 제2항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362-26호 아파트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그런데 '90년도에 사업승인을 해 줄때 그때 당시 도로를 어떻게 사업승인 해줍니까? 도로를 놓고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91년 12월 4일날 지목변경 됐는데 90년도에 어떻게 도로를 가지고 아파트 승인을 해줍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 지구안의 대지를 매각한다고 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건축허가된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이래서 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의 평당 가격을 보니까 신길5동은 평당 4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각하려는 하는 땅은 신길6동의 475-2 이것만 66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400만원 이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살때는 비싸게 사고 팔때는 싼 가격으로 판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사고팔고 하는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파는 가격은 왜 이렇게 낮아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것은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장이 그전에 주택과장을 했고 그 아파트 승인 당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촉법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촉법에 100% 토지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간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고해 주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큰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사항,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 또는 평가액이 달라진 것은 7월달에 올린 것은 91년도 과표액이고요, 지금 올린 것은 92년도 과표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현재 제시된 가격은 예정가격입니다. 재산을 팔때나 살 때 모두가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며는 그 이후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기관에서 나온 감정가고 팔고 비싸게 사고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7월달하고 1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신길6동 475-2는 7월 15일날 들어온게 3억 8,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잡혀 있는 것은 3억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원이 떨어진거 같고 이번에 인상해가지고 8,1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표가 92년도에는 떨어져서 잡힌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원들 의견조정)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던 것같은데요,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의 원안에 동의를 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회의규칙 42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양운섭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 영등포구제2차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1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교부와 92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결산, 교부금 내실화 그리고 당초 계획된 사업중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따라 사업계획을 유보한 자체 경정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운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상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의 해소,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신규공사를 억제하고 계속성공사의 마무리를 위주로해서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설계, 보상비를 계상하고 공사비는 '9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내역 및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교부한 재정교부금 10억 7,800만원과 조정교부금 7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경정재원은 당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재원은 16억 8,100만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중 투자사업 94.4% 2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개관 등에 필요한 경상비로 5.6%인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26억 8,100만원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소관예산은 29.4%인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5억 5,200만원이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특별교부 되었기에 자치구 투자금으로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가 일부 부족되어 금액중에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운영에 필요한 집기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구내식당 시설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건의로 반영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본 결과 2,400만원의 부족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전산화사업은 3년에 걸쳐서 시험가동과 보완작업 등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13개동에 대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이 통과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세입예산면을 보면, 추경예산재원은 의존재원인 시보조금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경정재원 900,000천원인 총 2,681,000천원으로 의존재원은 우리구민의 직접적인 담세액이 아니므로 세입재원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면을 보면,
첫째,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8,810,867천원에 부족분 722,000천원이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로 60,000천원,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24,000천원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상비로 신길5동 청사부지매입비 548,000천원, 당산1동 청사부지매입비로 9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구민회간개관에 따른 관련경비는 신규 및 부족분으로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4개동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동청사부지매입부족분 보전비에 있어, 신길5동청사부지 매입비로 1,07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조정교부금으로 552,000천원이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분에 대한 보전비로 548,000천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건을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과정에서 90,000천원이 부족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계상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817,442천원에 부족분 65,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이는 인구과다동 (13개동)의 주민전산망 컴퓨터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이를 보강하여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386DX급)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예산안 편성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1페이지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정수물품 승인시에 승인받은 품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