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1일(월) 13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4.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5.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종교단체 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 '92년도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3.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영등포구청장제출)
4.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5.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6.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7. 영등포구종교단체 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8.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9.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0. '92년도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15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17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운용의 시계를 중장기적으로 넓게 잡아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세정운영과 제반 경제여건에 대한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계획의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였으며 그 설립목적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은 10명내지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관련분야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2~3명 그리고 구의회의원 4~5명과 구청의 국장급 5명으로 구성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역할이 주가 되겠으며 구체적인 기능은 재정운용에 관한 방향제시라든가 부족재원 조달과 대처방안 강구,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재정계획수립시 1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의 개최시에는 수당과 일비 등을 실비로 지급토록 하겠으며, 다만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강력성이 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제안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91. 12. 31. 신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 동법 제16조의 2의 제2항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 위원회는 우리구 중장기 지방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입안시나 집행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위원회 조례 제정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중 수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안 제2조 제1항 제2호중 "선출"을 "호선"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지역주민(2~3인)"을 "관련전문가(2~3인)"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증"을 "소속직원중에서"로 하며
둘째, 안 제4조중 "구청장의 지방재정계획"을 "구청장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이라 하며
셋째, 안 제5조 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계획"이라 하고
넷째, 안 제6조 중 "5일전"을 "7일전"으로 하며
다섯째, 안 제7조 제목 "계획의 확정·변경사항보고"를 "계획의 보고"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구청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여섯째, 안 제8조 제목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일곱째, 안 제9조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하며
여덟째,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의회 회의규칙 제4조 1항에 의하여 김종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지방재저예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24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취득코자 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5호 위험물 취급 분야중 산업과의 가스계장 신설에 따라 직급, 직무내용, 임용기준을 정하고자해서 직급은 6급 상당으로, 직무내용은 가스행정 및 안전관리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첫째,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둘째, 가스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셋째, 7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위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1개 항목만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5호 위험물 취급분야중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여 직급을 7급상당과 8급상당으로 구분하고 7급상당 임용자격은
첫째, 가스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
둘째,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취급기능사 1급으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자.
셋째, 8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위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1개 항목만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8급상당 임용자격은
첫째,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취급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둘째, 고압가스기계, 화학취급 기능사 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셋째,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위 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1개 항목만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자격을 추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구 직제개편으로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구직제 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되므로 인해 증원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또한 기존 가스 담당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5. 위험물 취급 분야를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구청장 업무용차량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정부시책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과소비 추방과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현구청장 업무용차량을 중형차량으로 교체·구입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소비절약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구민의 위화감 해소는 물론이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현구청장 업무용차량 「로열프린스 2000cc」를 1992년 9월 18일 제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매각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중형승용차 「소나타 2000cc수동」을 구입해서 구청장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취득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가 50만원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물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중형승용차 (소나타 2.0 수동5단)는 물품단가가 11,000천원인 정수물품으로 의회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이며
● 정부의 과소비추방시책 차원에서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매각하고 업무용 중형승용차로 교체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는 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로 기 확보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승용차량 기준정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물품단가가 1,100만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아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정액물품취득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5.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33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로서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를 상징할 상징물을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상징물 개발을 위해서 작년 12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5분과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5명과 권명광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상징물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는 상징물 개발을 위한 관내주민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영등포구상징물개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상징물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상징물로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로고타입, 전용색상, 구목, 구조, 구화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각 상징물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심벌마크입니다. 심벌마크는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태양과 오리, 은행나무의 형태를 간결하게 묘사를 해서 화합과 깨끗하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등포구의 발전상을 집약한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구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캠페인 전개시 대내외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상징물로써 구민이 가장 선호하는 새인 청둥오리의 친근함과 따스함을 간결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로고타입은 한글, 한문, 영문의 세가지로 영등포의 독특한 개성이 함축될 수 있도록 기획, 도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전용색상은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구민의 선호색깔을 주색과 부색으로 구분, 개발한 것으로 주색인 초록색은 평화, 안정, 생동, 희망, 안전 등을 상징하고 부색인 군청색은 청결, 바다, 하늘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나무는 은행나무가 선정되었고 새로는 청둥오리가 꽃으로는 백목련이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상징물은 앞으로 각종 서식이라든가 가로기, 집기, 비품 등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영등포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영등포구 상징물 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여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구 상징물제정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써 영등포구의 독창적인 이미지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내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의 상징물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상징물 제정과 관련하여 상징물개발위원회를 구성 (구의원 5인, 대학교수 1인, 구청간부 5인)하여 토론하고 주부등 관내주민 및 구·동공무원등 총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징물 개발에 반영된 것이므로 상징물 선정에 대한 특별한 여론은 없을 것으로 보며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상징물 선정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선정된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나아가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징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영등포구 상징물을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회 1차 회의를 '91년 12월 2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구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상징물개발위원회위원들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건축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생긴 이후에 상징물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제정근거 조례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징물 제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징물제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수당도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대한 자문조사를 하고 로고타입 등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금은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거 한 번 묻고 싶어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영등포구지를 좀 읽어 봤습니다. 구조에 청둥오리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청둥오리하고 우리 영등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제가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구화를 목련꽃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구지를 찾아 보니까 당산동쪽에 해당화가 많이 피었었다는 얘기가 영등포구지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목련꽃하고 영등포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구화를 목련꽃으로 정했는지 이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 상징물개발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은 구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김동기위원님, 이영규의원님, 김형수의원님 다섯분입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기관 대표로써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원장이신 권명광원장님을 위시해서 홍대 조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홍대대학원원장이신 권명광원장님에게는 용역을 968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상징물 개발에 따른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러서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청둥오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강에 계절적으로 청둥오리가 많이 날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고, 특히 밤섬에 말이지요 청둥오리가 많이 날라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정학적인 점을 봐서 청둥오리가 좋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화 백목련은 아까 해당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큰 뚜렷한 이유보다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770명중에서 목련이 좋다 한 것이 266명으로서 34.5%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백목련으로 결정했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은 4항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의건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3시 49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상임위원회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령 제507호로 금년도 6월 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시행하는 건축물 대상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수료 규정과 현재 저희 구에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종전에 350원하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초본 발급수수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400원을 받도록 한 내용과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수수료 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 및 법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첫째,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제증명확인발급사항-38종)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건당 수수료가 350원으로 되어 있으나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공포된 건축물재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수수료) 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발급수수료가 500원으로 인상되고, 건축물 관리대장 초본 발급수수료 400원 및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수수료 200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다만,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항목 신설(2종)로 해당구민에게 다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반면 이에 다른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순서를 다시 바꿔서 제4항 영등포구상징물제정동의건에 대해서 양운섭위원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말하자면 상징물을 지정하는데 지금 양운섭위원이 하신 말대로 우리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간단하고 소극적인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앞을 분명히 해놓고 뒤를 맞춰야지 앞을 맞추지 않고 뒤만 맞추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총무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번에 영등포구 상징물제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구청측의 중대한 실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하고서 질의를 했을 때 항상 지방자치법제몇조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근거없는 행동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회중에 잠시 영등포구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1,4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구예산에 이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오히려 예산이 400몇십만원인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나무라는 것은 앞으로는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뿐만 아니고 모든 동의를 해주실때에는 저희들보다는 구청 공무원이 더 잘 아시니까 이러한 근거를 만드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의 안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며는 저희들도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동의안으로써 「심볼마크」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로고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청안에 동의를 하면서 단지 구화인 목련꽃에 대한 구지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영등포구에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 목련꽃은 꽃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꽃이 목련꽃이고, 목련꽃은 희망적인 것보다는 애달프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은 것을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련꽃을 구화로 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청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운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동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 상징물제정 동의안에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적극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 물품의 범위등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분임물품 관리관과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제를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였고 제10조 2항에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재 가격기준을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중요물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영등포구 소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구종교단체 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2분)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므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준칙안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의료법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서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사유로 과세를 아니할 수 있으며
●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므로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구는 위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현재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의한 세입면에는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의료업이라손치더라도 그 의료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업이냐 아니면 비영리법인으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업이냐 이 한계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기독교에만 속한 게 아니죠? 불교도 속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관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재무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세제문제에 대한 것같습니다. 우리가 세제문제를 우리 지역에서라도 개방을 해놓으므로 해서 순수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을 할 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추후보고를 받겠지마는 현재 우리 영등포구 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세제 문호를 개방하므로써 이러한 단체가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없앴으면 어떻겠느냐.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비영리 의료재단을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이나 찬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어디지요?」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은 뭐냐면 구태여 세금을 내겠다는데 그걸 못내게 직권으로 면제하지 말자 그 말씀이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의하여 양운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1분)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전용시설에 대한 감면조례인 본조례에 감면대상으로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은 사회교육 시설은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 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운수연수원 설립등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 이외에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게도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개정근거는 내무부장관의 개정준칙안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우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희중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서관진흥법 ('91. 3. 8 법률 제4352호)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사유로 과세를 아니할 수 있으며
●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시달한 조례개정준칙안을 근거로 조례 제2조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제6호로 신설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회교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구는 위 규정을 적용받는 도서관이 현재는 없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입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5분)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중 우리구에 '92년도 정수물품으로 취업알선 컴퓨터 2대 및 자동차 등록업무 창구개설에 따른 컴퓨터 2대를 금년도 5월 7일 제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12회 1차 본회의에서 취득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추가로 정수물품을 구민회관에 행정장비 및 본청으로부터 이관되어 온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장비로써 품목 및 사용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15일자로 자동차 등록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부과용으로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2대를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으로써 금년도 7월 1일자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를 한대 더 사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으로써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각종 호적신청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현재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한대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써 청사나 비상대책 및 재해대책용의 일환으로 현재 휴대용 전화기 두 대를 더 정수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응접셋트의 11개종에 대한 행정장비를 구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품목은 14가지 품목에 수량은 22개 그리고 금액으로써는 7,600만원에 상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정수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92. 7. 15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등록세납부서 발급용 행정장비 및 구민회관개관에 따른 행정장비등을 구입하는데 있어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규정을 보면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령 제113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 취득코자하는 컴퓨터외 13종은 물품단가가 50만원이상인 정수물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며 신규 취득코자하는 컴퓨터의 13종은 업무추진상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76,084천원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취득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취득하려는 휴대용 전화기요. 비상대책용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4대가 있었고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 보면 2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비상, 어떤 선거때 비상용 대책인가요? 다른때 비상대책용인가 구분 좀 해서 설명해 주시고 굳이 꼭 이번에 사야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휴대용 전화기는 2대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여기는 4대로 나타나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정수를 이번에 4대로 올려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보유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영등포구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도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2분)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의회에서 동의를 득하여 영등포구 618-45, 258㎡ 부지는 매입을 계약을 마쳐서 필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규모 330㎡를 확보하기 위하여 1필지 83㎠를 추가동의를 얻어 시행함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출예산의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차로 258㎡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의 618-42는 258㎡로써 소유주가 김필규씨였습니다. 지난번에 구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때는 김필규씨와 매매가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올린 땅은 소유주가 다릅니다. 오희요씨라고. 그때 당시에 두개를 일괄해서 못하고 소유주가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승인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근린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도 제공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장, 공부방으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92년도 구유재산 추가취득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은 취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복지관건립부지추가 취득동의의건에 있어서,
●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예산범위 안에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생산적인 시설물을 건립하여 영세노인의 여가선용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장을 제공하므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을 위해 당초 취득 동의한 258㎡ (78평)는 당초 건립계획규모 (330㎡)에 부족하고, 기 취득한 부지는 부지형태상 인접대지 83㎡ (25평)를 추가 취득하는 것이 부지활용상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복지관 건립부지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비로 기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건립내역은 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내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내용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간담회 때 안주영위원이 와서 제안설명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92년도구유재산추가취득동의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