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09일(수) 14시3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3. '91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1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35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요한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과 '93년도 예산안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심의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1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상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도시정비국 '91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구 전체예산 659억5,900만원의 1.7%인 11억 6,03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9억6,1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8%이며 불용액은 1억9,900만원으로 17.2%입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택행정 예산액 1억569만9,000원에 8,790만원지출, 도시정비 예산액 2억7,046만원에 1억9,043만2,000원지출, 지역교통 예산액 7억1,738만5,000원에 6억4,207만원지출, 건축지도 예산액 3,695만6,000원에 2,566만1,000원을 지출하고 지적관리 예산액 2,982만2,000원에 1,594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위 무허가건물 발생시 철거를 위한 대행사업비500만원으로써 '91년도에는 큰 위법사항이 없어 미집행 되었으며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잔액 6,2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불용7,500만원은 주차단속업무초기는 주민 개도위주로 단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과속료고지서 우송, 사진인화료등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집행된 결과이며 잔여 미집행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91년도도시정비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음은 '9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면 구 전체 세입 797억2,000만원중 2.1%인 1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동차등록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돌출간판도로사용료, 건축법 위반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정비국 주민 재산권 관련업무추진부서로서 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6억9,308만1,000원으로 '92년대비 4억5,16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박사원 사기사건 배당금 불계상, 주차관리분야가 특별회계 신설로 별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내용중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국 기본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1억34만3,000원, 건설부 도로표지규칙개정에 따른 표지판 보수 및 신설비용 2억원, 건축직공무원처우개선비용 4,670만원, 영등포 지리홍보책자발간 2,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등 기타 항목은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24억6,0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내역은 주차위반과태료 23억1,054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억2,546만1,000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내역은 영남국교외 4개소 주차장신설 및 관리비용 19억 5,342만 9,000원, 지역교통관리 5억750먼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재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 세입결산전망과 방향을 보면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특히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둔화와 수출부진등 여러요인이 있다고 볼때에 '93년도 세입전망은 그리 밝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타구에 비하여 낮은 구가 아니므로 의존재원은 점차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는 자력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때에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저항을 많이 받는 지방세 수입보다는 재원조달이 쉬운 수익자 부담이 많은 세외수입분야의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3년도 세입총액은 '92년대비 8.6% 증가한 837억16만5,890원으로 자주재원은 14.2%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필요업무가 증폭하고 있음에도 의존재원이 16.3%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재원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①과년도 수입중 과년도 지방세입을 '92년 대비 45.8% 감소계상한 점
  ②과년도 수입중 수수료 수입에 각종 과태료 세입이 계상되지 않는 점
  ③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대납분에 대하여 '92년도별징  수목표는 50%에서 80%로 책정하였으나, '93년도별 징수목표를 10%에서 30%로 낮게 책정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규모
  이어서 도시건설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건설소관 총예산액은 298억8,870만원으로 '92년도 에산총액 283억 5,572만원보다 9.4%많은 26억6,890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비하여 녹지조성사업과 건설관리 및 치수하수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위 기재한 3분야의 투자사업은 우리구의 쾌적한 환경과 구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화재대비에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 있으나, 예산의 감축등으로 경상비 예산을 다소 감축관리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조정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궤행적 예산편성
  -예산의 과다계상
  -소모성이라 하여 매년 동일수의 물품구입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되어야 할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 관리분야에 있어서
  1. 시설비 1억2,000만원으로 과다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기존예산의 재료비로 활용하여도 일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2. 시설장비 유지비중 고가 차장착 체인톱 수리비의 과다책정은 단가조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3. 녹지관리 시설비중 여의도 광장녹지정비 및 보호화분대 관리비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되며
  4. 가로수 녹지대지설물 유지비등의 과다책정은 예산수립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체인부 또는 재료비등을 활용하면 예산의 일부가 감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5. 앙카라 전통주택 준공에 따른 행사비용이 별첨예산이 있으면서 건물준공비용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토목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현장근무직원격려 및 화재대책 업무추진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봅니다.
  '92년도 예산을 감안해 볼 때 적정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도로시설관리 시설비중 여의도광장 방호시설 설치 및 정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사료되어, 일부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주요업무비의 시설비중 도로시설 미불보상비는 사전에 공부및 현장확인등으로 사업시행전 파악 가능함에도 추상적으로 예산액이 계상된 것이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운영비중 정보비의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월20일을 출장하여 단속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추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장회수를 줄여 과다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으며, 아울러 주택행정 특별판공비중 주택환경 개선대책비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판단되어 일부조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도시정비 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중 수당의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조례나 규칙에 없는데도 위원회 구성을 하여 수당지급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상비중 보상금의 불법광고물 철거비가 '92년도 실적을 감안해 볼 때 과다책정이라고 보이며 예산편성이 관례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야도 발견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수하수관리분야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중 보상금의 준설인부 보건관리비(목욕비)를 연250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250일을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것인지 예산의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상비 수수료중하수도 준설용품(작업일지) 및 유수지 펌프장 전화료도 '92년도와 같이 계상된 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검토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지역교통분야에 대하여 특히 특별회계중 시간외특별수당단속 급식비지급이 100명의 단속요원이 10일간 동원되어 단속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일간 단속업무를 하였을 때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속일을 단축조정하여 효과적인 운영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역교통관리 정보비의 단속활동비도 1일 100명이 동원되는데 야간에 단속을 하고 다음날 타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분야도 '92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 긴축예산의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에 나열하여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산의 긴축행정과 절약을 하기 위하여 과다계상된 또는 추상적예산 및 관행적 예산편성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원은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사업과 주차장시설비에 편입하여 주차시설확보에 활용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23페이지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안위원 말씀하시지요.
안주영  위원  24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를 70%로 잡아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70%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주차위반과태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건당3만원이고요. 저희 주차단속원이 현재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달에 300건씩 단속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12달 곱해서 그 건수에 98.8%가 부과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1.8%는 저희가 착오단속을 했던 것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감액조치하는 것을 1.2%로 봐가지고 98.8%를 정당부과하는 것으로 봐서 그 부과 건수에 70%가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난 감사때 45%를 징수하고 55%를 징수 못했어요. 그 비율로 보면 70%란게 그 숫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해서 70%를 하느냐 그 이상의 징수할 방법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이 과태료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에 있는데요. 내년에 획기적으로 70%를 징수목표로 잡았느냐 하면 그동안의 부진사유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제반행정의 절차, 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독촉, 최고, 압류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각처분까지 하는 제반근거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그 절차를 저희 행정력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첨부를 해야될, 과태료를 물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모르므로 인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될 사람들의 납부인식이, 그것은 납부안해도 괜찮다는 그런 인식을 일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직무교육을 시켜서 제반행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을 해서 제반행정 절차를 밟아서 70%까지 실적을 올려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92년도에는 예산의 몇 책정했습니까? 작년 예산을 올릴적에 몇% 징수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작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 80%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주영  위원  80% 해가지고 45%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이 70%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이 대강 이 정도면 실적이 안되겠느냐의 그런 70%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70%인지, 무슨 데이터를 갖고 70%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는 사실상 어떤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70%는 고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세입목표를 70%로 보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국장님은 작년에 80% 거둔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45%밖에 못걷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기국장입니다.
  작년 우리 세입예정이 80%에 징수율이 45% 되어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많은 고지서 발급, 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함에 우리가 독촉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회이상 과태료가 적출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계속해 나가서 징수율을 아주 높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5건이상, 3건이상 이렇게 계속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한 70%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년도의 미수분 과태료도 독촉하고 압류를 가해서 거의 다 우리계획에 맞게 이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 어느 집에 살림을 한다고 할 때 내년의 그것의 80% 갖고 살림을 하겠다 하고서 45%밖에 징수를 못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 가정은 낙제점수입니다. 낙제점수예요.
  올해 70%로 올리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 많다 적다 얘기가 안나올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배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안주영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4회, 5회 연속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안내면 차를 압류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데 압류하는 방법은 차량을 압류하려고 합니까?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홍상기  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이 압류는 번호판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고 압류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진행이 안되었을 때 그 때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그 자동차를 매각하고 자동차가 딴 사람한테 넘어갔다든가 해서 그 자동차를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소유한 타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차량압류를 하면 차량을 압류할 장소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압류를 해서 어디에다 놓을려고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것은 차 자체를 저희가 압류해서 일정 장소에 놓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 압류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차량세를 부과하는 그것도 석달, 넉달, 어떤 사람은 1년 안내고 안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까짓것 공부상 압류한다고 해서 하거나 말거나 다니면 그만이지 아무런 목적 달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공부상 압류가 되면은 차량검사를 할 때에 검사가 안되고요. 또 타인한테 소유권 이전, 명의이전을 할 때도 안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세도 안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까짓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예요. 딴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가 질문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차량을 압류하면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번호판을 회수한다든지, 차량전체를 차압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전체를 차압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위치에 갖다 놓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충분히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야지 덮어놓고 내가 물으니까 공부상 차압을 하겠다 하나마나지 차 세금 안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잘 타고 다녀요. 그차 발차되거나, 그게 많을 적에는 이게 엄청난 우리 세수에 차질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때에 미납된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을 안냈을 때에, 공부상 압류가 되었을때에는 그차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명의이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관계같은 제반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까지만 가면 사실상 대부분이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잠깐 담당관께서 말이지요. 배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부상 압류를 해 놓고 검사기간동안 안하면 조치가 요한다고 하신 생각을 하지만 검사도 안받고 또 세금이 부과되어서 방치해서 내버려 두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 목적에 도달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묘안이 없겠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낼 때 벌금을 추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김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과태료 딱지를 붙였을 적에 그 뒤로 징수할 수 있는, 최고 악질적인 내지 못하는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서류절차를 밟아서 압류까지 해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일단 고지를 하고 고지기간이 지나면 지금 절차상 저희가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
김형기  위원  최고장까지 몇 번 보내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최종, 그것은 법적기간을 계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일정도 소요됩니다.
김형기  위원  90일정도면 돈을 받아 낼수 있다는 기간이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김형기  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금이,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과년도 대납액이 29억입니다.
김형기  위원  29억이지요. 앞으로 3개월이면 전부다 거둬들일 수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시에도 분명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다룬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징수방법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벙법론을 분명히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금년에는 70% 잡았는데 '93년도에 80%잡은게 45%밖에 징수 못했지요, 지금 70%잡은것도 나중에 30%, 우리가 할 얘긱가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45%는 9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야근까지 하면서 압류예고장을 작성을 해서 작성이 되는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90일이면 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금년에 징수할 것이 100%도 넘어요. 이 세액에 대해서 100%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2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법정기간이 90일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반행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 정상적인 기간 90일내에 처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럼 90일이 넘어서 징수못하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 업무태반 아니예요?
○위원장  홍상기  저, 김형기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우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관에게는 앞으로 목적한 70%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배기한  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가 질문한 이유는 합법적인 대책도 없이 수입을 이만큼 잡겠다고 했으니까 작년하고 같은 결과가 또 나옵니다. 수입 잡는 것은 하등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잡으나마나지.
○위원장  홍상기  그러니까 구청의 의지는 일단 70%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를 믿어보고 다음에 만약에 전년도처럼 100%를 45%정도로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차원에서 관계관에게 문청을 하고 이번은 그대로 넘겨서 세출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페이지를 펴주세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과다계상하지 말고 삭감을 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예요?
○위원장  홍상기  아니, 그런데 세입부분은 삭감하면 안되지요. 예정된 세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세입부분은 저분들의 세입 예정액이 있으니까 세입 예정액으로 놔두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하고 이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관계관들은 열심히 하셔서 다시는 추궁 안 받도록 하셔서 다음 번에는 70% 이상 징수해 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지요.
  7페이지 전반에 결쳐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 질문하세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의 목에 관서당경비에 '92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목에 없었는데 금년도 관서당 경비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억정도가, 그 내용중에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일반 우편물에 교통유발금 고지서 발송이니 차량등록검사 업무추진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통과나 이런데 원래 속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봐서 어떻게 해서 주택과에서 이런 것을 취득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입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관서당경비가 어떻게 해서 금년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93년도 예산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우편물 요금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주택과 소관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범이 '92년도 이전의 예산편성 지침과는 달리 국단위 공통적인 운영경비는 관서당경비라는 항목으로 국의 주무과인 저희 주택과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저희 주택과 예산이 아니고 저희 주택과 산하 5개과의 공통적인 운영경비입니다. 이게 모두 주택과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우편물 이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건 저희 도시정비국 공통적인 경비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 소관되는 경비입니다.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역교통과에···
○주택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의 관서운영경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건···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 다 있는데 이거 뭐 주택과에서 취득하는 업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소한 문제를 잘못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에 올렸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관서당운영비의 일반우편물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발송하고 행정차량 등록검사 업무추진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예산과로 요구를 하면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관, 항, 세항목을 다루는 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 필요에 맞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이걸 주택과 포괄 예산인 관서당경비에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이 참석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예산계장 설명 듣기전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어떤때는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잘못됐습니다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엄연히 소관부처의 국장이나 과장 최고책임자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도 캐치(Catch)를 못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관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소관 부서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예산계장,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을 오라고 하지요.
○위원장  홍상기  5급이하의 답변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5급이상이 답변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 사항은 우리 주택과를 포괄한 5개과의 관서당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급식비라든가 각국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발송과 이것도 5개과중의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서당운영비에 책정한 것이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국 주무과에다 예산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임찬수  위원  주택과장 답변하신게 잘못이네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 질문···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걸쳐서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정보비 항에서 무허가건물단속 전담요원해서 1만원 14명 20일 12개월해서 3,36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명이 매일 무허가건물 단속 나갑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네,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일 나가요?
○주택과장  조유근  일요일은 빼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달에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하루에 보통 1개조에 3건내지 5건 됩니다.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여덟내지 열건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속실적이 없는 날도 사실상 있습니다. 순시를 또 하기 때문에.
  실제 적출해 가지고 가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든지 실패하고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웬만하면 없더라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걸 보면 없어요. 각동을 공히 보니까. 무허가건물 철거 나간다 하면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런데 철거하는걸 못봤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저희 단속요원한테 20일간 지급하는 것으로 비단 저희구 뿐만 아니라 22개구청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기능직 10등급인데 이사람들한테 실비보상금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내년도에는 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합니다. 지금 과다책정을 해서 잡아 놓은 것 그리고 지출이 잘못된 것 이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각과 공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항목에다 기록을 합니다. 내년에 이 책자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이게 사실은 건설담당 또 무허가건물단속 전담요원.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동장 책임하에 건설담당이 하면 끝나는 거지 구청에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뭣하러 다닙니까? 동에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 안됩니다. 이거요 구청단속반은 없애시고 동장 책임하에 통은 통담당과 건축담당이 있고, 동장 뭐합니까?
  아주 동에 차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위원 말씀하셨지만 단속반 나오면 온동네가 다 알아요.
  조그마한 1개 동에서 무허가 건물 짓는거 동네사람이 다알고 있는데.
  행정책임 한계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봉급이 적으면 더달라고 해야지 이게 뭣하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이런 편성은 주택과나 있지 다른데 없어요.
  동이면 동장 책임하에 통담당이 염연히 있고 또, 동 건축담당이  또 있는데 이게 됩니까?
  사실 저도 어쩌다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하나 생기면 그 근방을 가지를 못해요. 갔다가는 큰일나니까. 그래서 갈일이 생기면 빙빙 돌아다닙니다.
  지난 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필요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쓸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시에서 추경을 더주시오 아우성을 치면서 이중 삼중 중복되는 이러한 돈을 왜 지출합니까?
  국장님,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동에는 건축담당이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1차 적발보고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적발하고도 동에서는 위법장비라든가 기술과 모든게 미흡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반원은 전문적인 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또 22개 구청간에 인사교류때도 철거반원은 철거반 거기에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 일요일하고 비오는 날 빼고 20일을 잡았습니다. 14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주택과장 얘기대로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에서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준탁  위원  국장님, 단속 전담요원이라고 했어요.
  철거하고 단속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단속은 각동에 공무원이 한사람씩 있고 건축담당이 있고 사무장, 동장 있는데 동장 책임 아주 엄격하게 철거를 해보세요. 어디가 생깁니까?
  아까 이게 철거입니까? 단속이라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거단속반원은요. 배속을 어떻게 하냐하면 단속업무하고 철거업무를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4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철거단속반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거를 신길5동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곳을 하고 그 일대의 단속도 단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도시정비국장, 정준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때 통담당도 있고 동 건축담당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철저한 근무를 하면 하루만에 무허가 건물 지어져요? 못짓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예산책정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정준탁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면 책임은 통담당이 책임을 진다고 해요. 그러면 통담당이 자기가 징계를 맞는데 왜 그걸 묵인하고 철거반이 와서 부수게 그렇도록 집을 짓도록 놔두겠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단 말예요.
  그리고 혹시 단속공무원이 잘못해서 야간에 집을 지어서 철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다 단속요원, 철거요원이라 같이 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장님이 공직에 소신을 다하고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은 전혀 필요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알고도 그냥 놔두고 밤새 뭐하고.
  지난 것은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아까도 무허가 건물 현재 준공계 안난 것을 완화  해 주겠다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꼭 부수는 것보다 사전단속을 통담당이 절대 책임을 제기 하면 자기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가만 있습니까? 단속반 필요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위원장  홍상기  정위원님 말씀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다른 분 질문하세요.
  7페이지 8페이지 질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8페이지 밑에 특별판공비, 작년에 무허가건물 철거원 목욕비가 360만원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가서 이게 딴데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실수로 뺏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뺀것인지.
○주택과장  조유근  작년도까지는 하루에 1,500원씩 목욕비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 20만원씩 계상하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철거원들 목욕비를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슨 조항이나 방침 받은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방침받은게 아니고 22개구청 공히, 본청 주택개량과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글쎄,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하루에 1,500원씩이면 한달에 3만원 가량되거든요.
  목욕비라는 성질도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보상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거반원들 사기가 약간 떨어진건 사실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배기한  위원  덜주다 더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더주다가 덜주는 건 분명히 풍랑은 많을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8페이지 0020 무허가건물정비 업무추진비라고 360만원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단속전담요원하고 틀린겁니까?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장비하고 또 우리가 철거하는 건물단위가 크거나 다량의 건물일 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경찰서에 경비요원을 요구합니다. 이런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철거할 때 우리가 경비요청하면 돈을 줍니까? 돈을 주고 불러다 써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럴 때는 대개 간식이라든가 또는 식비, 빵, 우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무허가건물 철거하면 그 고발된 철거된 사람도 고발하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철거할 때요?
이윤중  위원  철거하고서 고발하는 비용을 철거당한 사람이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무허가가 발생했을때는 일정한 시정기일을 줍니다. 1차 2차 하지 않을 때는 고발과 동시에 계고서대부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우리 철거반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를 하고 우리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가지고 도저히 철거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철거내역을 산출을 뽑아서 , 예를 들어서 1차 의뢰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허가건물주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 철거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하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인원과 장비를 구입하는 건 우리예산으로 하고 대단위 철거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철거비용이라는게 우리구에서 무허가업자가 발생하는 건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길동 주유소가 있는데 보면 부숴놓고 내버려 두어가지고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고 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철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엉거주춤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부쉈나본데 이런 것은 사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갔는데 이것도 처리 안해놓고 있는 것은 뭐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여기에 계상된 비용은 그런 비용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윤중위원 되셨죠?
이윤중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정정할 것은 정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7, 8페이지 질문이 끝난 것으로 보고 9, 10페이지에 걸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10페이지 특별판공비난에 주거환경개선대책 3,000만원 잡힌 것하고 밑에 수당에 건축심의위원 3만원, 11명, 월4회, 12달, 60%, 950만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기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판공비 3,000만원은 우리 도시정비국 5개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주무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3년도에 각국별로 새로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그 업무의 성격상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쌍방측간민원을 빈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일 국장, 과장, 담당직원들이 현장이나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대책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와 아울러서 또 현장에서도 하나하나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단일화 되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비는 우리국의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또 광고물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원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또 무허가를 철거할 때에는 타구에 지원하는 예가 있고 우리구에 집단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서초동 꽃마을이라든가 강남 수서지구에 저와 우리과장, 22개 동장이 수차 가서 하루종일 조사하고 또 밤늦게까지 그분들과 대화하고 또 트럭을 대서 다 실어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하다보면 이런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 대책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돈 3,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면 남나요, 모자라나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용하다보면 모자라게 되면 꼭 필요한 때에는 추경이라든가 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많다, 적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나누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괜히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으면 꼭 써야할 데를 못쓰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950만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1인당1회 출제비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심의, 색채심의, 에너지심의, 굴토심의 해서 총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4회로 해서 12월로 했는데 60%를 잡은 것은 월4회 꼭 못할 때도 있고 인원이 조금 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로 잡아가지고 연 9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허가가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굴토심의라든지 혹은 에너지심의가 조금 많을 것으로 봐서 약38만원 더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인원은 적게 나올때도 있고 다 나올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월4회를 합니까? 매주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매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60%로 잡은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매월 몇회 했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작년에는 매월3회 꼴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정말 3회 했어요?
○건축과장  박성수  예.
배기한  위원  내가 알기로는 3회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성수  2.5∼6회 되니까 마찬가지지요.
배기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왕 우리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쓰여지는 겁니다. 또 공직자들을 위해 쓰여지면 쓰여지는 것이고, 쓰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군데에다 쓸데없는 예산 잡아가지고 꼭 써야 할 데 못쓰지 말고 제대로 책정해 가지고 꼭 써야할 데는 쓰고 덜 써도 되는 데는 안써야 된다 이말입니다.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 놓으면 남이 볼적에 이상하게 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가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업무의 성질상을 보아서 11페이지 도시계획상 이전까지 같이 질문해 주세요.
  임창수위원 질문하세요.
○임찬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금년도 수당이 912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 금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잡혀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 6명에다가 월2회씩 해서 432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12만원이 되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월2회 할 것을 3회를 했다든가 4회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집행을 한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수  이 내용은 인원이 증가되었구요, 그다음에 업무가 저희한테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축허가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임찬수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짤때에는 6명이 월2회씩 해가지고 492만원으로 잡았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은 912만원을 했으니까 월2회를 한 것이 아니고 3∼4회를 했다든가 위원이 6명이 십몇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본청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0층이상의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시장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 되면서 모든 건축허가가 각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 10층, 20층이상 건물이 구청에서 허가·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심의위원, 굴토심의위원, 또 색채심의위원등 모든 심의위원을 강화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작년보다 한5명정도 더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금년 허가건수보다 내년 '93년도 1월1일부터는 전 용도에 관계없이 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93년도에는 건축인·허가가 대략적으로 많이 접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접수가 되면 이와 아울러서 건축심의도 지금 없을 때에는 2주에 한번씩하고 많을 때에는 1주일에 한번씩 하지만 내년부터는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느냐 하면 '91년도에 '9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금액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을 912만원으로 한 것은 추경예산을 여기에다 더 플러스(+)해서 집행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인지,
  원래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432만원으로 했어요. 작년도 예산지출서에 보시면,
  그런데 집행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머지 추가분은 금년도에 추가분을 포함해서 심의위원 수당을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해서 여기다가 금액을 표시했는지···
○건축과장  박성수  912만원은 추경까지 포괄된 것입니다.
○임찬수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질문 끝나셨어요?
○임찬수  위원  예.
○위원장  홍상기  김명환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축업무정보비라 해 가지고 3만원, 22명, 12개월 해서 7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건설담당 정보비라 해가지고 2만4,000원, 22동, 12월 해서 633만6,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장에 계상되어 있는 2만4,000원은 동 건설담당직원에게 주는 예산이고 건축업무정보비는 구청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공무원22명이 월3만원씩 정보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22명이 출장 다니면서 활동합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업무추진비 6만원 5명 12개월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택과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업무에 건축분야가 많기 때문에 건축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주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업무추진비, 건축업무정보비는 건축과에 소속된 직원에게 나가는 겁니다.
김명환  위원  단속나가시는 분이 전부가 22명이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던속업무에 나가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건설담당직원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아까 5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면 27명이 단속업무를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동직원하고 합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27명하고 22명하고 하면 숫자가 근 50명이 되네요. 정보비가 이상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네요.
○주택과장  조유근  정보비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를 떠나서 단속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말하자면 나가서 차도 한잔 마셔야 하고 단속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대외기관 섭외도 하려면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비용입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특판비에서 건축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주는 것 있고 주택과 주는 것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기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예. 다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느냐 하면 예산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헛갈리게 짜 놨다고.
  업무추진비면 동직원 몇 명, 구청직원 몇 명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 넣으면 아! 그렇구나 할텐데 몇장 넘기다 보면 건축업무추진비가 또 나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직공무원 정보비는 일반직원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부조리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직만 언론화되고 누가 보더라도 건축직 공무원은 그렇게 끌려다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느냐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3년전부터 22개 구청 공히 건축직의 부조리 쇄신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시내용에 의해서 건축직공무원에 한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명환  위원  10페이지에 건축업무추진급량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식사비입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 건축과 보면 보통 11시까지 전직원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야간 야식대 계상된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홍상기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궁굼한 부분만을 심의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필요한가 안 한가는 우리가 결정지어서 표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건축지도 특별판공비 2,184만원의 내용을 보면 건축업무 추진비 1,584만원과 과업무추진비 600만원으로 과업무 추진비 건축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이 예산의 구성기준은 무엇이며 구성한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84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 추진비로써 1인당 월6만원으로써 22명해서 연12개월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월25일로 봐서 1일2,400원꼴로 건축직이 현장이나 민원인과 상담할 때에 음료수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2,400원으로써 추진비고, 그 다음에 과업무 추진비는 건축사가 심의위원들과 같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연4회 정도로 봐서 총인원이 건축사 80명, 직원이 20명, 심의위원 10명 이렇게 해서 약70%로 봐서 80명 잡고서 연4회해서 약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공히 22개구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22개구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구의 것만 전부다 베껴 오신 것 밖에 더 돼요?
○건축과장  박성수  아니, 이것은 예산 잡혀 있는 항목은 타구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건축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3만원이 전부 음료수대고 식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또 음료수대, 식사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음료수대 식사대 이것저것 주다 보면은 구청에 주민들이 전부다 세금을 좀 더 올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에서 처음에 관서당에 건축업무 추진비로 이것은 주로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자료라든지 사진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일 하루 1,200원 꼴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사진대는 거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8페이지에 건축업무 추진비 6만원 5명 12개월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8페이지 건축업무 추진비 6만원 5명 12달 해 가지고 360만원 잡은 것.
이용주  위원  지금 건축과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22명,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내년에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봐서 22명으로 잡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 맨 밑에 특별판공비 건축업무 추진비 6만원 5명 360만원 같이 해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운영 체계상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8페이지 위에 보면 세항란에 주택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밑에서 중간쯤 건축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항은 각과별로 각과단위입니다. 주택행정이면 주택과의 예산, 건축지도하면 건축과의 예산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장, 관, 항, 세항 분류는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업무 추진비 이것은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에게 ···
배기한  위원  이것은 주택과 것이고 이것은 건축과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헛갈리잖아요? 몇 장 넘기다 보면 같은 명목이 또 나오고 있고.
이용주  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그러면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쓸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면 되지 뭐하러 과업무 추진비를 별도로 넣어요?
○주택과장  조유근  그것은 건축비 여비로 주는 것, 출장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출장비로 주는데 작년에도 3회꼴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보면 항시 올해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내년에는 또 몇% 늘어나고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고 계속 갈수록 모든게 증가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의수당 이것은 전부다 현금으로 전도해 가지고 이것은 현금으로 다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비도 말하자면 다 빼가지고 1인당 3만원씩 개개인한테 다 드려요. 드리는데 자기가 정보도 파악하고 다니려면 정보비라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추진비라는 것도 자꾸만 음료수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도 음료수 식사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추진비에서도 또 그런 음료수라든지 식사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님, 그게 아니고 건축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하러 과내업무추진비를 또 넣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건축업무 추진정보비는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22명 직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고요. 뒤에 특별판공비에 업무추진비는 건축사라든지 심의위원들 간담회의 경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합니까? 아까 야식도 준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성수  거기 보면 수당이기 때문에 그걸로써는···
이용주  위원  글쎄,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과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우리가 위원들이 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준다든지.
이용주  위원  아니 음료수가 연간에 600만원씩 나갑니까?
  음료수 뭘로 사줍니까? 한 번 사주는데.
○건축과장  박성수  예를 들면 음료수나 간담회에서 건축사 회의를 분기별로 꼭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도 하고 직원과 같이 간담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꼭 필요산 항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게 안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 하실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다음 회의때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시지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11페이지 후반부터 그 다음 12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11페이지 인화료가 175원이고 10페이지에 보면 150원인데 어떤 특별한 인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사진용품에 필름 1통에 1,800원 찍어서 인화를 하려면 1매당 175원, 또 현상료 1통에 400원 이렇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필름값하고 현상료 같은데 인화료는 15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10페이지 그내용은 11페이지내용 175원과 150원의 내용은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상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3만원14명 12회라고 했어요. 맨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이것은 2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우리가 2000년대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발표가 되면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위원회운영비라고 해서 200만원책정도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도시정비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75조, 76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17명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명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도시기본계획 상황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구청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하는 기구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여기에 따른 예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식비로 12번 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 4번해서 식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다과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써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면 거기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써 주셨으면, 비슷한게 많으니까, 항목을 이게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아까부터 지침서를 말씀하시는데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상세하고 알기 쉽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고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광택  위원  도시정비과에도 자동차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그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번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다 인쇄가 기히 되어 가지고 지역교통과것이 저희 과로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일부러 이렇게 한거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특별시의 광고물 심의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  서울 특별시에서 하고 있는데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3만원씩 5명 6회 잡아서 90만원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광고물 심의위원회 관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올7월20일 서울시 시장님의 방침으로 인해 심의위원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들 관계법상 시·구에도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이걸 가지고 갔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자치국에서 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본청에 가 있는 것은 임시로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저희 구로 다시 이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이영규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른 것은 전부다 시행을 하고요. 이게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로 이관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울시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에서 하라면 추경에 상정해도 될 예산일법한데.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그건 절대 저희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의 기일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려올 것 이라는 예측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끝나셨어요?
  다른 분 질문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14페이지 상단 지역교통위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 및 체비지관리측량수수료 해가지고 800만원 계상된 건 어떤 체비지 측량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실현을 결정을 하면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하려고 하면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를 해서 건물이 저촉되는지···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해서 1년에 12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6번정도 지적고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 한평 한번하는데 25필지···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내년에 대략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필지하고 그다음에 5만5,000원해서 1년에 두달에 한번씩 해서 6번을 해서 약800만원 이런식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체비지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게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체비지 측량은 체비지 따라서 부보합지라든가 깔고 앉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량을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체비지 측량비가 55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쓰느냐해서 본청에 의뢰해서 본청에서 내년1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체비지관계는 저희들이 정정해서, 잘못된 것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겁니까? 그건.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체비지는 본청에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특별예산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아닙니다. 필요한데 체비지로 잘못 넣었습니다.
  표기자체를 잘못했습니다.
  특별회계.
이윤중  위원  우리 경비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경비를···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아니, 올해에도 안썼습니다.
이윤중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고위원 말씀하시지요.
고광택  위원  불법옥상광고물철거 또 광고물철거 기술인부 600만원하고 556만5,000원 계상을 하셨는데, 옥상에 불법광고물이 생기면 그 건축주가 있을텐데 철거명령을 하면 되는데 어째서 이걸 용역을 줘서, 대집행을 하면 당연히 건축주한테 받는 돈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에 예를 들어서 올 8월달에 강남버스터미널의 건물에 불법광고물이 붙어서 서초구청에서 그걸 철거하는데 3,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형 돌출간판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장비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한 경우에 용역을 주어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대집행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받아서 하지 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단 법절차를 이행해서 대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집행 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하면 이 예산 안줘도 그사람들한테 새로 받아서 주면 되겠네요? 다음부터.
고광택  위원  이 예산은 깎아도 괜찮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한금주  아닙니다. 그건 깎으셔도 되는 게 아니라.
고광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지역교통과 소관 두 페이지에 걸쳐 질문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1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이걸 보고 전체가 다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카드 제작에 보면 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나 이런데 현황을 보면 10만원 한데도 있고 15만원 한데도 있고, 프랑카드 하나에.
  몇m 짜리를 하는데 7만5,000원이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프랑카드는 홍보문안 규격에 따라서 각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몇m짜리를 한다고 7만5,000원을 잡았느냐고요? 이런걸 보면 전부다 예산을 허위로 잡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m짜리를 해도 좀 깎으면 3만5,000원에도 할 수 있고 안깎으면 4만원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더잡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갯수를 늘리든지.
  그러면 의심을 안하는데.
  여기는 작게 잡힌거예요. 본예산에 보면 프랑카드 하나에 15만원 잡은 것도 있어요.
  이런걸 보면 구청에서 예산세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든다고. 하찮은걸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다 아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건 개수가 많으면 3만5,000원이면 하는데 개수가 한 개 두 개이다 보니까
배기한  위원  한 개 두 개도 우리가 항상 해보잖아요. 동네 새마을운동도 하고 다하는데 뻔히 아는 걸 갖고 과다하게 잡아놓으니까 다른 예산도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문구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위원, 말씀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이 돈이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방치된 건 그때 그때 견인해 가야 되는데 신고를 수십번해도 와서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한게 있는데 그 이튿날 즉시 한다고 했는데 여태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과정에서 적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을 하는 경우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의 견인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신고가 되거나 저희가 순찰과정에서 적출이 되면 일단 차적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확인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진 이전토록 일정기간을 그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일정 기간내에 이전을 안할 경우에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이상.
  7일이상 고발을 해도 이행을 안할 때 저희가 강제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 날짜가 안돼서 철거를 않는군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아직 안됐습니다.
정준탁  위원  약도까지 그려 드렸는데. 그 이튿날 꼭 철거한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윤중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이윤중위윈.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 3억2,194만2,000원하고 3% 이랬는데 이게 어떤 규정으로 3% 보상이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는 체납시세 과년도분을 징수를 할 경우에는 3%를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체납시켜놓고 나중에 3% 해가지고 보상주고.
○위원장  홍상기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하세요 16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도시계획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책정한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예산으로 2억원의 책정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의 책정근거는 저희가 환경정비로 도색, 세척등이 개당 3만5,000원씩 잡아서 150개를 봄과 가을 환경정비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해서 1,050만원 또 훼손표지판 정비가 30개소에 3,10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일제 정비 4개 노선에 80개소 1억1,573만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금년물량중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 26개소에 4,300만원해서 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수는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페인트칠, 도색같은 것 모든 것을?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하고 가을맞이 환경정비기간동안.
이용주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계상해서 쓰셨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표지판정비 및 신설에 비용이 8,000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었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것은 '92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영규  위원  '91년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지요? 그것 쓰셨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이영규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면 8,000만원이 그냥 전부다 감소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저희가 추경에 8,000만원을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물량 54개중에 8,000만원을 가지고서는 28개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2억에 26개소 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8,000만원에 대한 공사발주 내역하고 이용주위원이 질의하신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2억원 금년도 예산 지출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배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1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야간 택시운행 질서단속 이건 아마 직원들한테 임금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고 밑에 운수업체 노사대책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운송업체 노사대책비 500만원은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가 9개소가 있고 버스회사가 2개소, 그리고 마을버스를 7개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노사대표 그러니까 경영주하고 노조대표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사간에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쓸 계획으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냥 구청에서 회의하면 되지,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어차피 다과라든지 점심정도는 저희가 회의를 모집하면 예의상 대접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는 1년에 2∼3번은 운송업체의 파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대비해서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사전조정,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고.
배기한  위원  이런 문제는 그 운송업체 자체사업 아닙니까?
  사업주들이 경비를 부담해야지 운전수들이 파업을 안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는 사업주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해야지 우리구 예산에서 주면 안되지.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물론 노사관계의 분쟁해결은 경영주측에서 1차적으로 마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관청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명환입니다.
  1만원 52주면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인데 364일이니까, 그러면 하루 쉬고 1년 열두달 하는 겁니까?
  어떻게 1년에 하루 쉬고 일합니까?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1회를 하면 52주가 나옵니다.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주2회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홍상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 말씀하세요.
○임찬수  위원  이영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26개소를 내년도에 신설하려고 예산을 4,2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표지판 대보수 신설하는데 60만원정도씩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에 이번에는 하나 설치하는데 165만원정도 된다구요. 실제로 규격과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이것은 도로안내판의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금년도에 이월된 것 26개소하고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 80개소하고 총 106개소가 되는데 개별단가는 규격에 따라서 다르고 단가는 구청자체에서 입찰과장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서울시 광고협회와 단가절약을 체결해서 각 구에 시달을 해주면 단가계약금액에 의해서 저희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91년도에 '92년도 예산 올릴 때 단가는 6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평균 잡아보면 16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규격이 큰 것은 단가계약이 체결 된 것을 보면 3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것도 2∼30만원짜리도 있고요.
○임찬수  위원  물론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잘못 표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일괄적을 한 6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165만원 정도로 평균 잡았다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은 아주 엉터리로 잡았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예,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발주처하고 규격하고 금년도에 한 내역과 내년도에 대한 내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부피가 많더라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위원장님, 보충답변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예,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송업체의 노사대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험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택시 9개업소와 버스 2개 업소해서 11개업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파업도 있고.
  파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업소마다 직원2명씩 1조로 해 가지고 며칠간 나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동향파악이라든가 협상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비용이 모자라서 급히 다른데서 집행한 바도 있고 금년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500만원 계상해서 쓰다가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주지 말고 운수업체 사장한테 갹출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해요?
○위원장  홍상기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전부 2페이지니까 총괄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18페이지 끝에 영등포 명소 및 지리홍보책자 이것이 먼저 김진호 청장님 계실 때 발간하고 이번이 두 번째 발간이 되는데 좀더 세밀하게 발간하시는 것 같은데 한부에 5,000원씩 5,000부죠? 우리 주민들이 보고서 감명 받을 수 있는 좋은 책을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밑에 주차장 건설비 18억3,712만1,000원이면 방대한 금액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18억중에서 금년도에 '93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양화폭포 안양천변에 평면주차장 2억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8억을 가지고서 어디다 땅을 구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수년간 계속 적립을 해서···
안주영  위원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2억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내년에 쓰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나머지 금액은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계장, 지금 답변 정확히 하세요. 이게 18억인데 2억만 쓴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있어요?
    (장내소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준탁  위원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방대한 유수지가 있는데 그곳은 주차장으로 만들자라는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당시에는 바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1년이 되어도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유수지 노외주차장계획은 본청에서 계힉이 되어서 본청 차원에서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민자를 유치해서 여기에 노외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28페이지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2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30페이지로 넘아갑니다.
  3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경찰출석고지서, 경찰서에 가는 출석고지서도 우리 구청에서 보내줘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어떤 경우에 경찰출두고지서를 발부하느냐 하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차 소유주가 없을 때에는 3만원짜리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으면서 불법주차를 했을때에는 경찰출두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경찰에다 저희가 이렇게 불법주차행위를 한 사람을 적출했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경찰서로 이러한 차가 적발됐다 하고 보내는 고지서다 그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예, 그렇습니다
이윤중  위원  이런 건이 실제로 몇건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32페이지 하단에 예산비가 2,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세입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주차장 확충에 시설투자가 미흡했으나 앞으로 주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세입은 전액을 주차단속관련 비용 및 주차장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93년1월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세항목별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예산의 1% 조금 넘게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다른데 다 적절히 되어 있는데 삭감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예비비가 2,700만원이 들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서도 31페이지에 보면 사진대를 4,000만원까지 책정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굳이 2,700만원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예산비 2,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93년도 세입이 24억6,09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 조금 넘는 2,700만원을 예산비로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아까 28페이지 주차장건설에 18억3,700만원 잡혀있는데서 2억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다른데에는 전용을 못한다 이런 뜻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확충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대책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비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장관리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깍아버리고 이것으로 전용하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이 쓰이는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중에서 양화폭포, 안양천변 주차장에 2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16억은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빨리 구입해 가지고 지하 몇 층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차표시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잡아 놓았는데 일반회계를 싹 깎아버리고 16억으로 전용해 주면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이 주차와 관련된 수입은 자차장 시설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다른 것 말고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배기한  위원  조금 전에 누가 얘기 했잖아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선느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발회계로 단 한푼도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금전에 답변할 적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시설은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데 잡힌 일반회계를 갖고 전용시키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  이영구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산출내역을 보고는 실질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부분은 다 설명자료로 책자를 주셨는데 왜 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안주셨는가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지금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책자로.
이영규  위원  이렇게 책잘르 다 만들어서 주셨는데 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만 설명자료를 안주셨냐 이것이예요.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두시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영규  위원  전위원들한테 오늘 저녁중으로라도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보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단속원들에 대해서도 2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또 피부보호 화장품 썬텐크림을 사주고 이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질문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작년 예산에 주차시설 구획선정비해서 약 6,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내년예산에 이게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600만원이 무엇인지?
안주영  위원  주차시설 구획선 정비.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특별회계···
안주영  위원  그게 주택과 주차계획선하고 같은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네.
○위원장  홍상기  또 질문이 없으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93년도 영등포구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를 선언합니다.

3. '91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1회계년도의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1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도로, 하천부지사용 수입 예산액은 8억3,500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3억4,900만원으로 142%를 초과달성 하였고 공원사용료, 구유재산 채대료는 총2,100만원중 3,1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세입목표액의 14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세출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2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1억5,200만원으로 집행율은 75%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 드리면,
  도로관리비는 17억6,500만원중 12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5억1,200만원이며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71%이며 불용액 주요원인은 낙찰차액이 20%, 예산절감이 9%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는 4억1,400만원중 3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3%이고 3,000만원을 미집행하여 7%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36억2,000만원중 104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31억4,300만원이며, 미집행 내역은 이월비 17억7,900만원이며, 불용액이 1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3억800만원중 1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하수사업비는 23억8,800만원중 16억3,100만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7억5,700만원으로 미집행 내역은 3억9,6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같이 지역개발비, 치수사업비, 하수사업비등의 미집행 사유중 이월비는 주로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낙찰가 차액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세출예산은 총 17억7,400만원중 12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이월비가 3억2,800만원이며, 불용액이 2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된 주요내용은 앙카라 전통주택 신축공사로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건설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장의 보고를 마치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신길4동 해군본부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해군본부에서 도림로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유시원  지금 현재 공사현황은 콘크리트공사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추위가 되기 전에 콘크리트공사하면 외부에서 추위가 있더라도 내부공사를 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50억원을 요구했는데 50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구간 공사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계속 진행 됐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네.
이윤중  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보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50억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선이 아래 주택가로 5m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5m가 선결되어야 되는데 이건 부과시 세법에 의해서 해군본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내년에 언제까지라고 딱 잡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내년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아니지요. 예산은 잡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홍상기  이위원, 우리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윤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첫머리에 질문한것입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나 안들어가 있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내년에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시기를 정확히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일단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시 본청에서 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0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은 업무가 구민들의 생활권주변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발로 뛰면서 손으로 가다듬어야 하고 온몸으로 부딪쳐야만 해결되는 공도상 단속업무와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으로 집중되는 부서입니다.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및 시설물 관리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건설관리분야에서는 공공용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공유재산 관리대상 6.3㎢를 관리하면서 '92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16억8,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등 14만 여건을 정비하여 쾌적한 오시환경 및 조성 및 도로기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서 관리대상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361㎞에 달하며, 고가차도 5개소, 지하차도 6개소, 가로등과 보안등이 1만3,500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써는 해군본부에서 도림로간 도로개발 공사외 6건을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등 도로시설 확충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통행에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며, 치수·하수분야에 있어서는 한강 인도교의 수위가 8m에 이르면 우리구 전역의 60%에 해당하는 14㎢가 한강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빗물 펌프장의 가동없이는 언제든 침수될 우려가 있는 지리적인 취약조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 당산, 문래, 양평, 대림지역등이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우천시에는 보도블럭의 침하나 포장도로의 노면파손이 잦고 하수관로는 수시로 준설하여야만 배수불량지역이 해소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청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소득수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나, 다행이 한강을 접하고 있어 녹지공간을 넓은 편이며, 현재 시설된 공원은 근린 어린이 공원을 포함하여 15개소 있고 계획시행중인 공원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한정된 예산액으로 주민들의 구석구석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예산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93회계년도에는 대규모 사업중 신길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 25억원을 본청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국의 세입분야에 대한 것이 책자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토하시기에 불편하니까 여기 종합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건설국 세입부분이 도로사용료 세입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편찬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부분만 따로 복사를 해서 우리위원님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심의하도록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정비국 소관 종합검토보고로 대체 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종전과 마찬가지로 40페이지와 42페이지 시설관리 상단부분까지 실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배기한위원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42페이지 일용잡급 임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다 합하면 한사람이 수령하는 액수가 85만4,025원이 됩니다. 맞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배기한  위원  이만큼 이 사람한테 다 줍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이건 월급이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만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로시설 관리인부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데요. 기본급하고 상여금은 100%나가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연차수당은 해당될 때만 나갑니다.
  평균 다나가는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12월해서 15명 똑같이 해놨는데?
  12월 해가지고 15명.
○건설국장  유시원  그런데 본인이 초과근무수당을 하루에 3시간씩 잡아가지고 매일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또 월차, 연차수당을 다 잡아놨지만, 예산 잡을 때는 이 사람들이 100%다 근무를 할 것이다하고 잡아 놓지만 100%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0%할 때에는 다 집행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나는 뭐가 의심이 나느냐 하면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잡급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85만4,000원을 받는다는게 좀 의아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실질적으로는 85만원은 안됩니다.
배기한  위원  안되는데 85만4,000원을 잡아 놓았다니까. 다 똑같이 해놓았어요. 12달15명.
○건설국장  유시원  죄송합니다.
  편성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4회인데 12회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다 주는지 다 안주는지 몰라도,
  내가 왜 의심스러우냐하면 구청의 일용잡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85만4,000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 실정이 어떤가 하면 가끔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줘도 공고를 내도 젊은 사람들은 안오고 나이 많은 사람들, 50넘은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85만원을 줘도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그러니까 궂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싫다는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끝났습니까?
  심위원, 질문하세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관, 항, 목에 주요사업비 시설비 해놓고서 구에 6억하고 각 동22개동에 4억에 대한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각동 소규모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에 현재로 봐서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 보내주면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낭비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2개동 중에서 아직도 몇 개동은 소방도로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8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각동에 조금씩 분배해서 소모시키는 것 보다는 그러한 낙후된 동을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동의 소규모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이 하수도부분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소파 그다음에 폭 4m이하의 포장길, 보안등수리, 또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공중변소 시설보수등의 민원사항인데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급계약해서 할 때 도급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도급자가 응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응찰기간이 보통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견적처리로도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써 건당 300만원 미만은 동장이 집행하고 있고 건당 300∼500만원 미만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의뢰할 적에 구청에서 설계해서 의뢰하고요, 건당 500만원이상은 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건 각동에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건당 3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각 동에서 들어온게 몇건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작년에 전부 205건에 5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정기  위원  92년도에 각 동에 소규모 사업비로 2,000만원씩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건 각동별로 배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데는 보도정비가 웬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도정비비가 별로 안 나갑니다.
  각동별로 틀리는데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숙원사업 요구내역서를 공문으로 지시내리면 각동에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사유지상에 공사하는건지 또는 부당한 공사가 없는지 검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개설 바로 밑에 영등포7가 5∼142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실로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게 금년에 전체길이 250m에서 가까스로 그래도 170m까지는 어떻게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80m공사가, 여기 보니까 15억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한 20억가지면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남은 것을 또 1년을 넘기다 보면 어떤 결실이 오느냐 보상금은 매년 올라가 지금 일부 보상된데도 철거를 안한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보상을 하면 지체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삼중 지출만 많아지고 또 이것이 자기가 받을 것 다 받았으면 철거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저집은 안하고 우리집만 하느냐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형평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삭감되는 돈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것 조금 남은 것 한20m내지 10m정도 남을거예요. 그걸 마저 다 해주셔야지 그걸 남겨서 1년 더 미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 아까 도시정비국소관인줄 말씀드렸더니 그건 건설국장님 소관이라고 해요.
  영3동 구 동사무소자리 앞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요청했더니 내일 즉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도로상에다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다른데로 옮겨 놓으면 그 사람이 돈 다내고 가져갈 거예요.
  귀중한 물건을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궈서 매일 넣었다 꺼냈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이왕 저하고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  홍상기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문제만···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7가 5번지 14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지금 80m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보상만 하고 공사를 못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3년도 사업대상을 선정하면서 현재 19건이 잡혀있는데 이중에는 계속 사업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5건인데, 그래서 이14건을 저희가 다 끝내려면 한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은 점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영7가 같은데는 10억만 더 있으면 종결되는 곳인데 예산관계로 금년에 15억밖에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이번에 보상해 가면서 내년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보상을 완결하고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만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저희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다음, 이용주위원 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조금전에 심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에서 제사 소규모복지사업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개동에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사이 밖에 동장이 쓸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1,200만원이라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라, 4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을 경우에는
  300만원짜리 2개단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일괄지급해라 했는데 지금보면 4,000만원 22개 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동에다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4,000만원씩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 이 구 복지비는 토목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와 예산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 토목과장이 이 집행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만 알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신호  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고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비의 시설항목에 도림2동 238∼247감 도로개발공사를 3억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면 완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그러면 제가 금년의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을 다 완수하려면 한 1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선정기준에는 소방도로가 확보 안된 곳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더라도 그 전후좌우로 차량이 진입된다면 일단 사업선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이 건도 포장은 안되어 있고 보상은 안됐지만 차량이 진입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앞으로도 한 10억5,700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 구간은 일단 보상비하고 공사비에서 3억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보상비이고 3,000만원이 공사비인데, 어떤 구간을 공사하는지···
○토목과장  정신호  공사는 92년도의 보상구간, 고가차도에서 연결되는 길이 도면에서 보면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정자 부분하고 밑의 내려오는 길 그 부분만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광택  위원  그러면 이 큰 길에서 들어가는 부분.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걸 공사하겠다. 그리고···
○토목과장  정신호  보상은 그 밑으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보상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런데 이쪽 다하려면 아직도 10억이 필요하다 그말이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고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걸쳐서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임창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찬수  위원  43페이지 목의 재료비 기타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한 7∼8%이상 증액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 예산기초 내용을 쭉 보면 92년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유지비에도 들어가고 신설하는데도 들어가서 지금 표시된대로 2억2,60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새로 신설하는게 산출기초란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지역 관내에 내년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나도 신설 안하고 유지관리만 해도 다 완벽하게 보안등 가로등 다 필요없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유지관리비만 보신것이구요.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사업비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 보안등 개량공사를 내년에 수은등 556하고 나트륨 신설 44등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찬수  위원  49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래서 나트륨등은 한동에 2개동씩 22개동 물량을 잡았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저번 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설대책 재료구입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함 제작비 이것은 고쳐서 쓰면 되는데 매년 제작비가 올라오거든요.
○토목과장  정신호  염화칼슘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요···
이영규  위원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맨 밑에 있어가지고 차량이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게 절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100%를 제작하는게 아니고 한 50%를 매년 제작하게 됩니다.
이영규  위원  반까지 파손이 된다는 말인가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요? 아무리 들이받아도 그렇지, 반이 파손된다는 것은···
○토목과장  정신호  대개 들이받는 것이 교량입구에 있는데 여기를 많이 들이받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비 기본경상비 보상금중에 '93년도 퇴직자 2명에게 지급되는 900만원의 근거를 대주시고요, 그것이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92년에 퇴직한 사람과 '93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위로금이 아니고 퇴직금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이용주  위원  2명인데 450만원씩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위원장  홍상기  잠깐만요. 46페이지까지만 질문하세요.
  45, 46페이지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정비 18건이라고 했는데요. 영등포가 94∼94, 또 94∼179번지간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영등포로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로타리에 아스콘포장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정준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영등포시장 로타리는 5가, 4가, 3가, 그렇습니다. 7가면 영3동이예요. 여기가 성심병원있는데입니다.
  그런데 94-94, 94-179간 도로정비공사인데 보도블럭입니까? 포장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아스콘포장입니다. 거기 가시면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시장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덧씌우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특별판공비에 현장근무직원 격려비, 화재대책사무유지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누가 쓰는가요?
○건설국장  유시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에는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그때 동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이라든지 한4∼500명씩 전부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현장단속을 하는데 이때 밤 12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돌아갈 때 저녁값도 못주고 버스는 다 끊어졌는데, 택시비도 못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국에 요구를 하면 어떤때는 주고, 어떤때는 안주고 해서 금년에는 한 3,300정도 얻어 쓰기는 얻어 썼는데 그것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국 소관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쓰신다 그말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판단해서 동원직원들 저녁식사비라든가 교통비를 준다든가···
이영규  위원  총무국에다 돈을 두고 쓰는게 아니고 건설국에 두고 쓰신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유시원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문하시지요.
배기한  위원  주요사업비 시설비란에 당산4가 32주변 정비공사하고 당산동6가 217-216간 도로정기공사하고 당산동4가는 폭이 8㎡에 길이가 200m이고 당산동6가는 폭이4m에 길이 130m인데 어떻게 해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긴데는 1,000만원이고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데는 1,800만원이 잡혀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동4가 32주변은 8m,200m인데 여기는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그리고 당산동 216-217간 도로정비공사는 폭이4m이고 길이가 130m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현재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콘크리트로 포장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스콘이 조금 비쌉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당산동6가는 아스콘으로 하고 당산동4가는···
○토목과장  정신호  당산동4가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고 당산동6가는 보도블럭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가 더 비싸요? 돈이 당산동6가가 더 많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1,800만원인데요? 콘크리트가 더싸다면서요?
○토목과장  정신호  아마 여기에 하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데 1,800만원이 잡혀 있고 넓고 긴데는 1,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잠시후에 너희가 도면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총무국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8페이지에 보면 20m미만 도로보수가 1억이 집혀 있거든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소파에서 아스콘포장은 구청에서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남부건설사업소에다가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사 찾아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그 금액 가지고는 안되니까요.
이용주  위원  왜 그 금액 가지고 안되요? 나는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각동에서 20m미만 도로보수니까 소규모복지사업비에서 빼면 300만원짜리가 될 것 아닙니까?
  20m미만이니까 300만원이상 되겠습니까?
이윤중  위원  20m미만이라는 것은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신호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20m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20m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규모 복지 사업비에서 충당이 안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이것은 전부 남부건설사업소에 아스콘 복구비로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각동의 것이니까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남부건설사업소에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 복지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20m미만 도로보수비로 1억이라는 것이 과다한 것은 아닌데 이쪽에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여기에 써도 되는데 굳이 양쪽에다가 같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복지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문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주요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일시불로 5,000만원, 6,000만원, 1억해서 약3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일 아침까지 주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 없으시면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다.
배기한  위원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49페이지 하단에 관서당 운영비 정보비중에 가로정비 단속요원 활동비로 23명에게 지급되는 5,520만원은 대상직원이 어느과 직원이며 예산에 반영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요원 활동비 23명은 저희 건설관리과에 기능직 직원이 18명이 있고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용직 한사람은 빼고 기능직 18명하고 정비계장을 포함해서 가로정비계에 5명해서 23명이 지급받게 됩니다.
  당초 다른 구청에서는 지난해 년초부터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7월달에 제1차 추경예산때 구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능직 봉급은 10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4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다소의 봉급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월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단속요원은 대부분 무엇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기능직 18명이 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단속과 노점상 단속,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밤낮없이 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 질문 하시지요. 5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5,000 4과 3종 143명인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것은 예산속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종은 신문 세종류를 말하고 4개과는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가 있고 이것을 12월로 곱해야 맞는데 예산편성하면서 건설국 전체인원을 곱해서 약 700여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발견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수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 질문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50페이지 끝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원이라고 해서 59만5,260원이 있고 또 중간에 도로점용비 징수활동비라고 해서 252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50페이지 제일 하단 가로환경정비원이라는 것은 사용피복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에는 기능직 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작업복과 모자, 장갑을 사주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하는 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29억 목표에서 104%가 달성되라라고 봅니다마는 30억을 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를 하는 징수요원은 관리2계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재무국예산을 보면 징수요원들에게 대해서는 동에도 마찬가지고 세무공무원들에게 3만원 정도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30억이상 거두어 들이면서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리2계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7명에게 매월 3만원씩 21만원을 12개월 징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제사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엄연히 받으실 거 받으시는데 계장님이 3만원을 여비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런것도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가로환경정비원 피복도 해주셔야지···
    (「나와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모자하고 장갑하고 피복비입니다.
정준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위원 말씀하시지요.
권혁필  위원  권혁필위원입니다. 52페이지 목항 보상금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부상자 치료, 노점상 정비용역, 노점상대책 및 민생치안관계 전경급식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잘 알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는 우리 건설관리과 기능직 18명을 포함해서 약37명 정도가 노점상단속이나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는데 수시로 몸싸움을 한다든가 노점상들로부터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많이 다쳤을때에는 2∼300만원 이상도 들어갑니다. 평균해서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21명 다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이걸 책정한 것인데 부상자가 안나오면 안나오는대로 예산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이 금액자체도 다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용역비 3억원은 '92년도에는 4억이 책정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3억을 책정한 것은 우리 관내에 노점상이 있는 곳이 영등포로터리 주변을 비롯해서 대림시장 주변 이 두곳에 주로 노점상이 있고 다른 곳에는 우리가 강력한 정비를 통해서 노점상을 없앴는데 노점상을 없애다 보니까 여기에 용역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금년 수준의 경우에는 26명 정도를 채용한다면 연간 예산이 2억9,000정도해서 3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혁필  위원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오늘에 와서 노점상 정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정비는 영등포 시장로터리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신풍시장에 있는 20몇개소를 전부 뒷골목으로 집어 넣고 거기에 용역인부를 두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영등포시장로터리 노점상 약 400개정도만 정비를 하고 대림시장에 있는 29개정도 정비를 한다면 영등포에는 노점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영등포시장 주변의 노점상은 본청에서도 약3년 내지 4년 계획으로 별도의 책정을 구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가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노점상대책 및 민생치안 관계 전경급식비는 우리가 금년에 포장마차를 정비하는데 무려 구·동직원해서 3,000명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정비를 했고 전경만 해도 약1,500명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경을 동원할 때에는 최소한 저녁에, 밤에 빵값정도라도 주기 위해서 2,500원 정도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다음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에는 프랑카드 제작에 7만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건설국에는 1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총무국을 보면 15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3만5,000원 내지 4만원만 주면 10m짜리 프랑카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4개한다 해서 40만원밖에 안나오지만 이걸 이렇게 잡아놓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이렇게 잡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자꾸하게 된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프랑카드를 금을 바라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프랑카드하나 제작하는데 100만원씩 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배위원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프랑카드 제작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신초등학교 육교앞에 보면 「상품은 점포안에 도로는 시민에게」 이런 현판을 양쪽에 하면 20만원내지 3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스폰서를 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현판이고.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저희들이 10m짜리 프랑카드는 그렇게 많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배기한  위원  아니 내가하는 얘기가 그 얘기아닙니까?
  도시정비국에서 하는 것은 7만원씩 그것도 과다하게 했다고 자기네들이 시인했어요. 4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고, 또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10만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본데, 또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15만원짜리 4개, 이런 것을 내가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터무니 없이 이렇게 책정을 함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다 이렇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위원들이.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구청에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예산과장한테 전부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홍상기  배위원 끝나셨지요?
배기한  위원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정위원, 발언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53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 미불 보상하고 지장전주 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공사하기 위해 전주 이전을 하려면 보상경비가 들겠지요. 그러나 도로시설 하는데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한다는 것도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물건조사가 누락되었다든가 또 보상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하고 공사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땅 소유주가 공사한 사실을 알고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보상도 없이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한느 그런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미처 보상을 못한 토지주들이 우리 한테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25m이상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시로부터 보상금액을 예산영달을 받고 25m 미만의 경우에는 구예산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죄송스럽게도 금년까지 시민들의 이런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보상을 못해준 경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풀로 묶어 놓은 것이니까요. 이것도 예산이 1억보다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게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못해 주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공사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 공사할 적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이것은 최근의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없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실제 미불보상은 우리 시나 구에서 공사한 지역에 한해서이고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자력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지역은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이것을 예산비 같은데 넣었다가 타당성이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예산비에 넣었다 나중에···
정준탁  위원  여기 있을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실제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실제 있었다고 하면 잘 되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도로시설 미불보상 관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제 주위에도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1억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땅값이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5∼60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20평 보상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에서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이게 건설관리과로 와가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1억이라도 반영을 시킨 것인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예산비에서 주면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예산비에서 주면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늦어 지기 때문에···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보상금중에 노점상 정비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92년도에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쓰였는지, 그리고 '92년도에 용역회사를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며, '93년도에는 또 다시 용역계약 때문에 그 회사에다 다시 용역을 하셨는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보상비 용역비로 계상된 것은 4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지출예상액이 2억 3,500에서 1억6,000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등포시장 주변 노점상을 정비를 못한데 따른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죄인된 기분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풀로 인원을 26명이면 26명 인원만 한정해서 누가와서 근무하든지간에 회사에 자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점상 용역계약은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용역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인부를 공급받아서 그 사람들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용역과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구청엣 출동시키고 구청에서 일을 시키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서 점검을 받고 근무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용인부 채용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의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 '92년도의 예산에서 1억6,000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가 3억씩 여기에다 계상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 3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주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26명이라 할 것 같으면 20명이라해도 아마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92년도에 어느정도 정비를 한 것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하시면서 '91년도 같이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한 해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 조금 줄어들 것이니까 조금 인원을 줄여가지고 하면···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노점상을 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한데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배치 안하면 금방 생기게 됩니다. 아까 대림1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림시장도 저희들이 정비를 만약 29개 전부 정비를 하게 된다면 거기다 용역을 배치하지 않으면 다시 발생하니까 용역의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소요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시 질문 계시면 말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써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 예산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4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동기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배기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   전재한
○출석공무원(10인)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하수과장박고동
  지역교통과장한관희
  주택과장조유근
  건축과장임성수
  도시정비과장한금주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