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0일(목) 14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에서 건설국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예산안중 치수하수사업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5페이지,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55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 전년도 예산금액이 28억7,230만9,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내년도 32억8,275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로 되어 있었느냐하면 9억9,091만7,000원으로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얼마를 받아서 28억이 되었는지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추경은 아마 전체가 17억8,10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나타난 걸 보면 예산금액하고 여기 표시된 금액하고 18억9,0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치수하수사업에 모두 명년도 사업이 32억8,0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나온 세항의 치수사업이 나오고 다음에 하수사업이 또 나옵니다. 치수사업이 명년도 예산이 11억9,000여만원이고 다음 다음장에 보면 하수사업에 20억9,000만원이 또다시 나옵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28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하면 9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하수과장  박길동  9억9,000만원인데 9억5,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차이가 난다···
○임찬수  위원  아니, 18억9,000만원이 차이가 나지.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면 여기에 하수사업란에 보면 19억2,100만원이 다시 나옵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여기보면 '92년도 치수하수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을 '92년도 올린 것이 9억9,00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안보면 28억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18억 얼마가 차이가 난다고요.
    (장내소란)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끝날 무렵쯤 되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면 임창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담당관이 답변준비하시고 다른분 질문하시지요.
  해소되시겠습니까? 임위원님.
○임찬수  위원  조금있다 준비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질문없으십니까?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안주영  위원  56페이지.
○위원장  홍상기  안주영위원님.
안주영  위원  펌프장 난방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8시간이 나와있어요. 이게.
  관공서가 8시간 근무하는지는 몰라도 8시간 연료 때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무용 난방용 등유같은게, 이문제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수지의 배수펌프장 근무요원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추우니까 난로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등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낮시간에 8시간 근무할 때는 난로를 피우고 3사람씩 근무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어준 관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두사람 또는 한사람씩이 있습니다.-세사람중의 나머지는 퇴근을 하고  -관사에서 기거를 하니까 8시간을 오히려 더 안때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8시간을 안때니까 8시간만 해도 충분하다.
○하수과장  박길동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질문.
배기한  위원  57페이지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상기  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문래펌프장 시설비에 중앙감시반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억1,000만원.
○하수과장  박길동  이게 중앙감시반이라는 것은 펌프를 운용하는 하나의 총괄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기계 한 대 돌리려면 기계옆에 가서 별도스위치를 조작을 하고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다 한군데로 끌어와서, 펌프장에 지난번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가 다 중앙으로 와서 한군데에서 모든 기계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물수위 재내지수위 재외지 강의 수위를 전부 한눈에 보이게 해서 포괄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1억1,000만원이나 해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방송국의 방송녹화나 이런 것 시작할 때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게 컴퓨터를 전부다 서울시와 연결시킵니다.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감시반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다되어 있고 문래만 안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그밑에 신길5동 침수공사는··· 지금 물닿는데 있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침수지역이 소규모적인, 국지적으로는 저지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림2동 지역이 해소된 다음에 좀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신길5동 대방천변이 침수지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소공사가 1억이 잡혀있고 토지보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60m를 보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4억6,000을 금년에 추가로 보상을 하고 60m가 미보상구간이 있는데 땅에는 건물은 없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만 안돼 있을 뿐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을 관통해서 묻어줘야 됩니다. 토지주를 만나서 사정을 해서 나머지 구간을···
배기한  위원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는 아니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길입니다. 현재.
배기한  위원  길이면 길밑에 파고 묻으면 되겠네.
배기한  위원  돈 달라고.
○하수과장  박길동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해야 될게 1억에서 다 보상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아닙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이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완전한 보상비가 7억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사비만 잡아놨습니다. 보상비는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보상 안하면 공사도 못하게 한다면서 공사비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보상을 4억6,000만원이 보상비가 있습니다. 하고 남는 것이 60m가 남는데 저희들은 그 토지주를 만나서 사정을.
배기한  위원  그건 일단 거기에 토지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잡아야지. 지금 그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저희 입장에서는.
배기한  위원  그게 토지보상비가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명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토지보상금을 반영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선순위로 봐서 토지보상이 되든지 아니면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든지 그게 급선무지 공사비책정하는게 급선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보충설명 그리겠습니다. 이 치수분야는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로 보상을 했는데요. 액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서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임찬수  위원  58페이지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7,7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92년에는 그게 아마 대충 1,800여만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전에 없던 설명서가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배전반 유지보수가 지급까지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계상되어서 한5,000만원이 나와 있고요. 또 수문보수가 68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 두가지가 그동안에 수리안하고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명년도에는 꼭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과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그 장비비에서 대수선비를 포괄해서 일부 사용했는데 현재 수방용 모타펌프유지보수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변압기유지보수, 수배전반 유지보수, 수문보수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수치입니다. 만약에 기계를 돌리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집행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계상이 안됐었거든요?
○하수과장  박길동  금년도에는 앞의 란에 보면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맨앞줄의 치수하수사업란에 셋째줄에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작년도에 1,885만6,000원 잡혀가지고 그돈에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했는데, 이제, 화재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지는 것이니까 조금 여유있게 돈을 잡아놓는게 낫지 않겠느냐해서 대수선비로 분류를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임찬수  위원  금년도 전체예산이 1,800만원정도를 작년에는 계상을 했는데.
  이게 비단 수배전반 유지보수로만 한5,0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니냐하는 얘기지요.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필요없다고 예상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러니까 이게 수배전반이 100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하면 한 1,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확률도 5%를 봤는데.
  고장이 하나도 안나면 하나도 안쓰는 것이고 이보다 더 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임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화재예방 측면에서 좀 여유있게 잡은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58페이지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님.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단에 도림천 정비공사 1억이라고 있는데, 먼저번에 추경예산에 제방 호안공사로 1억3,000이 배정됐었지요?
○하수과장  박길동  네.
고광택  위원  그런데 이 1억은 또 뭡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금년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공사를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 하반기에 호암을 해서 보강을 끝내고 여기에 도림천 정비공사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그 지역을 유심히 보시면 대림역 주변에 저희들이 저수로에 호암을 붙였습니다. 대림역에서부터 공단역까지 저수로에 호암 붙이고 일부 준설하는 공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그리고 예비변압기, 계량기교체공사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변압기 같은 건 한전에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변압기는 시설을 한사람이, 도로상에 있는 그런 변압기가 아니고요, 어느 시설물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고압을 받아서 자체내에서  다시 전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변압기는 수용시설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님 58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준설기가 금년도에 13대였었는데 한 대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왜 한 대 줄였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수명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요. 현재 10년 넘은 준설기가 아직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한 대 사가지고 이걸 폐기처분하고 이 12대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한 대는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매년 여름 화재가 준설을 못해서 하수가 넘는다는 얘기를 하수과장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있던 시설이 하나가 없어지면 더 보충을 한다든가 증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텐데 이건 한 대가 줄었는데도 그걸 놔두고 내년도에 어떻게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려면 더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폐기처분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하수과장  박길동  명년에 하나 더 사는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더올렸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네.
○임찬수  위원  지금 예산에는 1대로 잡아놨잖아요. 금년도까지는 13대였었는데 내년도는 12대로 잡았으면 한 대를 없애버린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래서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찬수  위원  여긴 예산에 안올렸잖아요.
○하수과장  박길동  여기는 유지보수만 잡아 놓은 것이고요. 1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한 대를 더 보충하는 것이지요? 더 늘리는게 아니고.
○하수과장  박길동  네.
○위원장  홍상기  59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5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지원비가 올해 예산에도 있었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인이 올해에는 없고 내년부터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아무래도 일하는게 지저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에 없던 것 내년에 1,3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지침서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지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보건관리비가 이미 잡혀 있었고 목욕비, 교통비, 간식비는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은 새로 생긴거죠?
○하수과장  박길동  예.
안주영  위원  전혀 없던 돈이 많아지는 데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현재 인부임이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인부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후생복지 지원차원에서 목욕비, 교통비, 간식비를 올린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정기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중 60페이지 몫에 시설비중산출내역을 보면 하수시설 굴착복구와 하수관개량 5,000만원중 하수공사 29건에 11억8,100만원과 어제 모위원이 질문한 건설사업분야중 47페이지, 48페이지에 도로정비공사 18건과 기타6건에 대한 공사금액 9억8,900만원 공사에 있어서 기히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자 예산을 책정, 신청한 공사이니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통신시설과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공사를 단행해서 굴착공사 및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여 이중, 삼중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도로정비 공사도 인근 주민에게 홍보후 공사에 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며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고 그 예로써 본위원이 체험한 바로는 타동에도 공히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림3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림3동 710번지 일대와 603번지 일대에 하수도 개량공사 및 도로정비 공사가 '91년 완공한 후 불과 몇 개월 안되어 서울시 방침으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쓰레기 감축의 일환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을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시설로 대체하라는 홍보와 아울러 우리 동 일원에 걸쳐 주민의 신청이 쇄도하여 착공하였으나 주택이 밀집되고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서민 주거지역 500여 세대만 도로포장공사를 한지가 몇 개월 아니 되어 가스배관공사를 한지가 몇 개월 아니 되어 가스배관공사, 굴착공사를 할 수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공급회사 역시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날씨는 추워지는데 구청에서 서민들에 대한 월동준비는 해주지 못할망정  500여세대 가정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아가며 추위에서 벌써부터 석유보일러나 전기보일러를 이웃에는 다 설치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돈이 없어 개조를 하지 못하고 참고 수년간 이웃을 부러워하면서 고대하고 있던 기대야말로 참으로 서민들의 기대는 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있는 집은 벌써부터 석유보일러로 대체하여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한 금년에도 가스공사 신청시에 공교롭게도 그러한 지역에는 허가상의 하자가 없어 가스배관공사가 끝나고 서민주택에는 내부공사만 시설이 끝나 그나마도 내부공사로 인하여 과거에 사용하던 연탄보일러마저 제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며 굴착공사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에는 가스시설 내부공사까지도 하지 못하게끔 감독을 해야함에도 내부공사가 끝나고 연결하는 배관공사를 허가해 주지 않는 처사야말로 법과 조례를 잘 모르는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원망이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서울시 방침 역시 극심한 환경과 공기오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조례안까지 마련하였으며 조례제정 뒤에 보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속히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시설자금까지 지방비로 융자지원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동의 현실은 형평상에 맞지 않는 현실이며 지금 현재 금 위험한 이동식 석유난로와 연탄난로를 방에다 설치하고 사는 가정이 많으며 이렇게 연탄가스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와 화재위험이 있는 생활을 하게끔 한 행정당국이야말로 주민의 질타와 대상이 아니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갈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하여 주시고 지금이 지역주민은 날씨도 추워지고 하여 하루가 아니라 한시간이 급한 사정에 놓여있음을 인지하시고 시급한 대책을 요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면서도 주민에게 불신과 민원의 행정을 당국에서 자청해서 야기시키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례를 거울삼아 지금 이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별로 대충 서있기는 하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항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며 다만, 건설사업 치수사업등 이러한 사업역시 제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언가 좀더 체제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보조를 쫙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요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어제도 많은 위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전혀 그러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건설국장입니다.
  굴착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굴착이라든지, 보급 확대사업은 행정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산업국 쪽에서는 확대보급을 자꾸 권장하고 기관장회의때마다 도시가스보급을 독려를 하고 그러는 입장이고 도로국 쪽에서는 법에 일정기간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굴착을 금지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건설부에 도시가스 부분만큼은 굴착을 완하해 주는 방법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건설부에서 완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이 예산사업이 결정되면 연초에 도로를 굴착하는 유관부서,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전부 불러다가 금년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당신네들이 따라와라 하는 회의를 연초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회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회계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 끝나고 나면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해서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원여러분들이 확정을 해 주시더라도 일단은 도시가스라든지 지하매설물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업을 늦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하매설물이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장비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완벽하게 매설된 후에 하수개량이라든지 도로포장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심의를 받으면서 느낌이 예산편성이 사실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예산편성하는 인원의 전문화가 안되어 있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거쳐간 예산이 짜임새있게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심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는 구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굴착공사 안나가는 장소는 어느 어느 지역은 굴착공사가 안나가니 그 지역에서는 절대로 가스공사 신설을 받지마라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연탄보일러는 다 철거시켜놓고 지금와서 내일된다 모레된다 하고 현시점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추위는 다가오는데 그사람들 어떡합니까?
  빨리 구청에서 단안을 내려서 안되면 안 된다. 가스는 안되니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자꾸 하루하루 다음주에 된다, 다음달에 된다 했던 것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는 시 방침도 구 방침도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명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정기간 금지가 된다는 것은 가스사업자든 통신사업자든 전기업자든 굴착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곤란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상 도저히 안되는 얘기입니다. 될 수 없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방법을 다른 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얘기입니다.
심정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되면 안되는대로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지금도 공급자하고 실수요자하고 대립이 되어가지고 우리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각위원들이 노력해서 시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엉뚱하게 다른데 가서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금을 받아놓고 중도금을 받고도 해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장  홍상기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별도로 문서화해 드리든가 따로 심위원한테 보고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위원  나는 왜 그런고 하니, 각동에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포장공사한데,
  금년에 이런 포장공사하고 하수도공사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생기게끔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마지막에는 그 피해가 주민들 한테 가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례로 우리 대림3동을 예를 든것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주위를 환기시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61페이지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하수사업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에 보면 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92년도에는 2억9,453만6,000원이었습니다. 또 '93년에는 2억546만4,000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별안간에 8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 준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준설사항은 금년 예산에 2억9,400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은 금년 7월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시보조금과 일부 추경에서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5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집행액이 5억이 초과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순수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3,000만원 이상이 초과 집행되어 5억이상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담당분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5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또 좀 늘어날 사항이 있는게 모든 준설차가 난지도로 나가고 있다가 다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로 흙이 나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5억으로 금년에 준설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확실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총괄 집행은 5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으로 준설비를 충당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5억씩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약간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든가 아니면 교부금을 받아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이 확실히 있다는 보장은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경도 매년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년의 경우에 보면 준설비가 7월달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준설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추경이 빨리 안된다든가 교부금이 안나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준설을 중단해놓고 준설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어렵게 어렵게 금년을 버텨왔습니다. 따라서 이5억도 사실은 명년에 연말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5억3,000을 쓰셨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쓰신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장마이전 금액하고 장미이후에 쓴 금액하고.
○하수과장  박길동  2억9,400만원이 금년 7월달에 다 집행됐습니다. 장마는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장마기간으로 보는데 장마중에 돈이 바닥이 난겁니다. 그리고 민영업체 준설은 1년365일을 합니다. 장마라고 작업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면 바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내내 준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혹시 치수·하수에 전반에 걸쳐서 질문기회를 놓쳐서 질문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치수하수 전반에 걸친 것.
    (「예산 질문했던 것 답변」하는 이 있음)
  어떻게 임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자료조사를 나갔는데.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신극장 앞에 보면은 비만 오면은 항상 물이 차가지고 난리인데 치수에 대해서 하수도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케이블공사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홍상기  아니, 지금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질문을 놓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산에 관한 질문이 아니면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말씀하셔서 답변들으시죠.
○하수과장  박길동  이위원님 질문하신 신길로 우신극장을 개통해 가지고 시장으로 흘러가는 라인에 대해서는 그 시장을 철거해 가지고 도로를 개통한 다음에 하수도관을 확장해야 할 문제가 병행하기  전까지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윤중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시장을 철거하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시장이 철거해 줄리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어렵지만은 시장이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자, 이상으로 하수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시죠.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64페이지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네, 정준탁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그것이 975만원인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앙카라 전통주택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5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 210만원, 사무실용 전화 1대 40만원, 그런데, 앙카라 전통주택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여의도 자매공원에 있습니다. 여의교 막건너가서 오른쪽 KBS별관 맞은편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관리유지비가 250만원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을 완공을 하고 보니까 건물설계를 원래 터어키에서 해왔습니다. 터어키에서 설계를 해와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보니까 그 외부에 창이 많습니다. 창이 많은데 그 창에 덧문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깥에 유리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민지역도 아니고 샛강도 끼어 있고 해서 지금 보안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불량배들이 와서 유리를 깰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마다 덧문을 해 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1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또 봄에 거기에 터어키대사관에서 전통주택에 대한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인을 금년에 두 사람을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 집에 대한 전화1대 놓은 것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시고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비에 975만원인데요, 항목마다 다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가 저희들이 13군데 있습니다. 13군데 있는데 이것이 주로 파손되는 것이 의자라든지, 종합놀이터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세차례에 나누어 일제히 보수를 하게 됩니다. 봄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보수를 하고, 가을에는 가을맞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여름철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시설물이 100%고장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서 975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원풀장감시원 해가지고 57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3동에도 풀장이 하나 있는데, 감시원이 연중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풀장을 개장할때만 사용을 합니다. 5명을.
정준탁  위원  영등포에 몇군데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은 영3동 공원풀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여름에 잠깐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는 수영장 관리를 하는데 안전요원이 두명이 필요하고, 탈의실에 남자탈의실에 한사람, 여자탈의실에 한사람, 그 다음에 개도안전요원해서 5명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완전히 지출이 되는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금년에 제가 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남지 않고 다 쓰여진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5명그대로 채용해서 필수요원으로 5명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정준탁  위원  불과 한달 동안인데.
○건설국장  유시원  두달입니다. 두달.
배기한  위원  여름에 풀장에 들어가는게 두달이나 되나요?
정준탁  위원  두달 안되지요. 한40일.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두달잡고 비오는 날 전후해서 50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음 질문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65페이지를 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여기에 재료비 기타 이란에 규조토, 하이크론 이것이 약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관리를 하는데 자동풀 크리너 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거기에 규조토하고 하이크론이 들어갑니다. 새물을 계속 받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걸름작용, 상수도의 필터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수영장이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크기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수영장 크기가 280평방미터, 100평정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100평의 수영장을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드는 예산이 이런 정도로 많이 들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 나눠줘 가지고 수영장에 가라고 하는게 더 낫겠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이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수영장인데 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어렵게 살고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급풀장에 갈 수 없고 해가지고 없는 집 아이들 이용하도록 해서 그 입장료가 3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서울시가 구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풀장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은 요금 얼마나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도 300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300원씩 내는 걸로 유지관리비가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66페이지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67페이지보면은 앙카라 전통주택 개관행사가 얼마나 거창하길래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몇 페이지요?
김명환  위원  67페이지. 소 여러마리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자매공원은 순전히 터어키하고 한국하고 우호증진을 위해서 77년에 공원이 개설이 됐는데 그래서 외무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를 4억을 들여서 전통주택을 지었습니다. 짓고나서 주택만 덩그러니 그냥 놔둘것이냐? 이래서, 터어키 대사관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터어키에서 사는 그 집 규모의 살림살이를 내년봄에 전부 들여 놓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냥 이것을 물건만 갖다 슬쩍 들여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행사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그 주택앞에 거기다가 간단하 터어키 문화행사라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야외에 무대를 지어 가지고.
김명환  위원  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영등포구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입니다. 500만원행사비는 막대한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암만 외국 대사관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500만원 들여 행사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납득이 안가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김명환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금액을 써주어야 우리가 믿지 타당성 없이 행사하는데 500만원씩 뭐가 들어갑니까? 거저 돈이 나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저희들이 여기다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터어키 대사관하고 저의 외무부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배기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배기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앙카라 전통주택개관행사만 500만원이 잡혀 있는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앙카라 전통주택 완공하는데 5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잘 안돌아가서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터어키 살림을 넣는다 할 것 같으면 터어키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지, 다른 나라하고 외교수교하면 우리가 대사관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구민이 낸 세금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터어키 정부에서 자기네가 해야지.
○건설국장  유시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하게 되면 지금 터어키에 가면은 한국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공원에 참전기념비가 있는데 터어키정부에서 한국공원을 개설하고 참전기념비 개관할 때 국방장관도 가고 대대적으로 한국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주관을 옛날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앙카라 전통주택 짓는 것도 전부 시비로 지었습니다. 시비로 지어가지고 개관공사까지 전부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것인데요, 저희들 시에 국제교류과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는 최소한 앙카라 시장도 초청을 해달라고 하고 저명인사도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최소한 경비가 1,000만원 정도는 잡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은 안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시하고 자매를 맺었으면 서울시하고 해야지 우리 영등포구하고 자매맺은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영등포구예산에···
김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다 잘하셨어요. 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못한다고 전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거기에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비하고 자치구하고 예산편성하는데 부담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수준 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것이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로서 어쩔수 없이 자매공원은 규모가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편리하면 자치제를 들먹이고 또, 자기가 불리할 적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지침으로 해버리고 그러는구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담당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어느선까지는 시에서 담당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서울특별시가 교부금으로 주라고 해요. 영등포 예산으로 못한다고.
○위원장  홍상기  건축양식은 어떻든간에 말이지요. 평지가 아니고 돋우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니 건물 모양이 전혀 보기 싫어요. 평지에다 집을 지어야 좋은데 땅을 불쑥 올려놓고 지으니 집인지 뭔지 모를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설계가 터어키앙카라시에서 건축 전문가가 그대로 설계해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땅 높은것도?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저희 나라 터이키 앙카라시에서 설계를 보냈으면 집도 저희 돈으로 지어야지 그걸 영등포구에서 왜 지어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지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터어키는 자기네들 대사관측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앙카라시에도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앙카라여의도 자매공원에 이렇게 서로의 수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터어키대사관측에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6·25때 참전국이다 해서 우리나라에 기대를 거는 심리가 많고 그때는 자기나라가 도와 주었지만 현재는 한국이 잘 살지 않느냐 해서 또 저희한테 기대심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예산을 영등포구에다 기대를 하느냐 이것이예요. 됐어요.
  서울시로 넘겨요. 안주면 서울시에서 더 잘할거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세요.
심정기  위원  67페이지 하단에 근린공원에 2만원 2개소 12개월 했는데 이 근린공원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 청소용품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정기  위원  공원 전기용품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전기용품은 공원에 보면 공원등이 변소나 이런데 많이 깨집니다. 수도꼭지도 부서지고 그래서 전기용품 같은 소켓트나 전기 쵸오크다마, 전선 이런 것을 우리가.
심정기  위원  근린공원2개소라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근린공원은 여의도에 있는 자매공원하고 문래공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13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어린이 공원13군데는 어느어느 동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의도에 2군데 있고 당산동 구청앞에 당산1공원, 저쪽뒤에 있는 당산2공원, 양평동에 양평1공원, 대림동에 1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신길동에 있고요.
○위원장  홍상기  67페이지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말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권혁필위원 말씀하세요.
권혁필  위원  김명환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앙카라주택 유지관리비 250만원하고요, 또 67페이지 앙카라전통주택 개관행사 500만원, 또 68페이지 앙카라전통주택 완공비 500만원, 이 예산내역에 있어서 편성을 서울시가 알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에 예산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권혁필  위원  과장님의 자의에 의해서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 지침에 의해서···
권혁필  위원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고···
권혁필  위원  100만원 잡혔는지 500만원 잡혔는지 모르고, 과장님 자의로 200만원 할 수도 있고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시에서 일체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요? 행사에 대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여기에 대한 요구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만일 안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00% 삭감한다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안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권혁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봐도 대의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영등포구 행사가 아닙니다.
○위원장  홍상기  67페이지는 질문을 마치고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어린이공원 유지비 975만원을 어디다 사용하시냐고 하니까 노후된 것을 수리하는데 유지비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8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보면 공원내 노후공원등 교체공사가 4,500만원, 또 공원내 노후시설장비가 1억2,0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억7,475만원이라는 돈을 시설유지비 하나에 넣으면 좋은데 이것을 말은 같은 말인데 왜 이런지 과장님 배경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비슷비슷한 말이 속기에 보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자신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거기보면 일련번호, 전산번호해서 이걸 전부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에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속기에 세분화 한 것은 예산반영 했던 것을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이걸 확대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중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준탁  위원  세분화하셨다고 하는데 사용용도는 한가지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정비인데 그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차라리 하나로 1억7,400만원 넣으시고 어디어디 써야 한다 하면 좋은데 세가지 똑같은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6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00만원하고 1억2,000.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4,500만원은 지금 현재 자매공원의 수은동교체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수은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77년도에 시설해 놓은 것이 굉장히 낡아서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해서 파출소에서도 우범화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보안등을 밝게 시설을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경찰관에도 공문을 기히 발송해 놓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금년에 보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자매공원내의 보안등 교체공사에 4,500만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에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매공원에 작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77년도에 공사가, 전부 시설이 되어 있던 것으로 해서 시설물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전통가옥을 지으면서 부분적으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고치고 거기에 옛날에는 30㎝보도블럭 되어 있던 것도 지금 ILP보도블럭으로 한 70%정도는 포장을 다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다한 부분에 대한 포설면적이 1,000㎡가 됩니다. 그것하고 경계블럭 놓는 것해서 이것이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매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설명드린대로 여의도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여의도 KBS별관 앞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앙카라공원 아니예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앙카라공원.
배기한  위원  도대체 앙카라공원에 붓는 돈이 얼마라는 얘기에요? 1년에.
  10원도 해주지 말아야 해요.
정준탁  위원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냥 노후시설 교체유지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장  홍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세분해서 유인물로 우리가 조정하기 전에 내주세요.
  그 다음에 심위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제가 그 밑에 하나만 질문할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위원 양해사시면 배위원 먼저 하도록···
배기한  위원  대림 4공원내 토사유출방지가 있는데 토사유출 경사가 몇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놀이터가 높이가 도로보다 한 50㎝ 이상 높습니다. 경사진 곳은 크게 없는데 그것이 도로보다 높으니까 흙이 계속 도로로 쓸려 내려와서 우리가 가에다 옹벽을 하고 해서 높이를 올려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사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유출되지 않게 방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결국 방치를 하므로 해서 하수도가 다 막히는데 지금 여의도가 그런데 여의도는 수십톤씩 내려와서 막히는데 그건 경사가 졌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방치를 해서 토사가 내려온다 하지만 반듯하게 있는 땅은 도로보다 높다고 해서 1,100만원이 들 정도로 이런 큰 공사를 해야해요? 반듯한 땅에.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놀이터가 아무리 육안으로 볼때에 평평하다고 하지만 물은 어차피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1,200만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금년에도 일부보수 공사를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임찬수  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예산은 분명히 1,200만원 잡혀 있었다고요.
심정기  위원  심정기위원입니다.
  지금 배기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대림3동에 토사유출관계로 몇군데 했지만 제가 보았을때에 여기 또 대림4 공원내 토사유출방지에 1,1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왜 이걸 말씀 드리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원지노인정하고 몇군데 한 것을 쭉 보니까 토사유출방지만 하면 괜찮은데 공원내 멀쩡한 경계석을 다 깨트려가지고, 어디하나 깨진데도 없어요, 그걸 다 파헤쳐 가지고 그안에 공원과 경계와 물 흘러가는 배수까지 다 망쳐놓았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다 화강석을 해가지고 그 막대한 금액을 그런데다 소비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산을 막 내다버리는 것이예요. 주민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3동의 토사유출 관계로 공사한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관의··· 한마디로 해서 참, 속기록에 나와서 얘기 못하겠지만 말로 못할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런데 대해서 토사유출이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자리 옹벽치는 것 그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토사유출을 한다고 보지만 그 공원내 멀쩡한 경계석은 부디 그냥 놔두고 토사유출만 방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은 대림3 어린이 놀이터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요구하는 것은 대림4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김명환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일용잡급의 급여에 대해서 말이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수당 해가지고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통이 다른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을 하는 부서가 다른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의 12명은 우리 공원의 공원관리하는데 상용인부가 12명이 되겠고요, 또 68페이지의 상용인부는 녹지대, 수림대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상용인부가 44명이 됩니다.
김명환  위원  거기 공원관리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무원은 없고 전부가 상용인부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모든 직급수당이 똑같더라고요. 이걸 한데 묶어서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명칭만 바꿔가지고 녹지관리, 이쪽에서 보면 공원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이게 우리가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인부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세분화되어서 공원관리 따로 녹지관리 따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김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됐습니다.
  68페이지 질문이 더 없으면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갑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도 보상금, 연료비, 임차료, 공공요금해서···
  질문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안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70페이지 해충구제 차량임대2대갖고 약7만원씩 60일 쓰는데 800만원인데 동마다 다 차가 있는데 차 하나 더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800 몇십만원이면, 동마다 기사들이 다 있으니까 차를 구입해가지고 기사들을 돌려쓰고 하는게 낫지, 매년 800만원씩 이걸 버리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충구제 작업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운전하는 사람 자체가 인부와 같이 농약을 전부 뒤집어 써가면서 여름에 한더위에, 삼복더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차 부득이 쓰는 것은 구청 기존운전기사들 가지고는 도저히 작업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꼬박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똑같은 월급쟁이인데 내가 왜 그걸 약을 뒤집어 써가면서 8시간 매일 여름내내 해야 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100%, 8시간씩 매일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무원 사고방식이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거 딴 사람 뒤집어쓰면 되고 임차해서 그 사람들은 돈 받으니까 되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D현상이라 해서 사회풍조가 그렇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차하는 사람도 계속 그사람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꿔 가면서 해야지 계속 그사람이 두달 여름동안 할 수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22개동이면 기사가 동마다 다있어요. 차 하나씩.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이것은 해충구제하는 것은 벌레가 생기면 사흘을 넘기면 벌레가 나무의 반 이상은 다 긁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도 없고 또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한 번 벌레를 먹으면 그 잎사귀가 다시 소생이 안됩니다. 시기를 놓쳐서 해충구제를 할 수도 없고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차량임대에 부리는 인부의 노임까지 들어가는 것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은 자동차하고 기사만 나오고, 약대는 별도로.
배기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그게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22대나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나와서 하면 더 쉽지요. 차 안사고 임대 안하고 동에 있는 것 그때 여름에 하루 해야된다 불러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자동차에 분무기가 없습니다. 자동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시설비를 넣으면 되지요. 800몇십만원씩 지출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실질적으로 안위원님 말씀하신게 백번 지당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서울시내 지금 가로수 해충구제가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쌩쌩달리고 교통 때문에 장애가 있는데 거기서 염천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울러서 공무원이 해충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용역주는 자체를 용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운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취노사업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고하셔서 매년 지출 안되게끔, 돈이 남고, 그렇게 좀 역구해 보세요.
○위원장  홍상기  저, 이제 70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71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김명환  위원  제가 71페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말씀하시죠.
김명환  위원  프랑카드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보통 선거치르는데 12m짜리 프랑카드인지 모르겠어요. 20만원씩 잡혔으니 납득이 안가네요. 비단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여기 잡혀있다고 반드시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재무과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만 각과 별로 이것이 각과국 각각인데 집행하는 과정에 가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배기한  위원  아니, 과에서 올리는 것 아녜요? 각과에서 예산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장이 마음대로 써놓은거예요?
정준탁  위원  71페이지 하단에요. 철도연변시설녹지조성이 10억입니다. 우리 관내에 뭐를 어떻게 조성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여의도광장 녹지대 하나에 1년에 4억5,5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 구민이 알면 돈은 전부다 여의도에다가··· 이걸 좀 아까 프랑카드 관계도 다시 심의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실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빠듯하게 짜여져서 누가 봐도 잘 짜여졌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냥 10억4억5,000, 그러한 막대한 돈을.
○위원장  홍상기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은 저희들이 경인철도연변 시설녹지가 지금 현재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보상해서 사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녹지가 도림천에서 영등포역까지 있고 다음에 신길동 넘어가서 대방역까지가 시설녹지.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보상금이로군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총 25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0억이 잡힌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광장 4억5,500은 SBS방송국 앞에 나무가 700여 그루가 서있는 녹지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경사가 져서 해마다 토사유출이 되어서 아스파트 위로 모래가 흘러내리고 해서 이것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녹지대를 새로 개조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상유지를 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해서 구상을 한 것이 그밑에 큰나무이기 때문에 밑에 잔디도 입힐 수도 없고 그래서 아연피 보도블럭을 깔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만7,000여평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또 나무밑에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자를 100여개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1,500만원. 그 다음에 나무를 아연피를 포설하게 되면 나무밑에 구부레하게 가로수식으로 보호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시설하는데 1,4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여의도에 자동차사고를 막기위해서 화분을 한줄로 쭉 북단하고 남단하고 놓았습니다. 거기에 1년에 꽃 유지관리하는데 12만본이 들어갑니다. 3계절해서. 그래서 거기에 4,800만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회양목을 심어놨습니다마는 거기에 1,200주 관리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 1억원은 지금 현재 국회쪽으로 녹지대가 국회앞 분리대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빌딩 쪽에도 소나무를 심어서 녹지대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녹지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일수 없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계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억5,500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거기에 박사입니다. 10년넘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게 서울방송국 앞에 의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를 새로 놓는다면 지금 놓여져 있는건 다 버린 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아니지요. 그건 그대로 놓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의자면 충분하지, 뭣하러 또 놔요. 거기 안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가보았지 왜 안가봤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지금 있는 그것만하면 충분해요. 그것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95년도인가 여의도광장을 완전히 밑으로 파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아주 민간시설을 유치를 해서 지하는 뭐하고 뭐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백서를 보면 아주 거창하게 내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 까먹을건데 1억이나 들여서 소나무를 왜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우리가 소나무 보식하겠다는 데는 SBS앞에···KBS가 아니고.
배기한  위원  아니, 저 건너편 아녜요? 건너편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차도를 지나서.
배기한  위원  안보전시관 앞에 차도를 다파서 길을 다 파서 내버린다는데 1억을 거기다··· 뭣하러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이 12만평쯤 되는데, 거기에서 지하도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차도를 지나서 그쪽이 아니고 광장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지요. 광장쪽에 소나무 심을데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 안보전시관쪽에 녹지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파질 것 아닙니까? 파지면.
○건설국장  유시원  지하도시가 거기까지는 안가다는 얘기지요.
배기한  위원  그래도 그 모래를 파가지고 양쪽으로 제끼면, 지하보도를 파가지고 제끼려고 하면 녹지대가 다 망가져야 되는데 소나무를 1억을 들여서 왜 심어요?
권혁필  위원  금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었습니까? 명년도에 4억4,000이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의도에 집행한 것이 1억2,0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한 2억 해드리면 되겠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이 한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250억 남았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안을 세워줘야지. 이거 아주 제가 곤혹스러워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기 싫다 해가지고. 허가 내가지고 다 집짓는데 손가락 하나로 저기 녹지 묶어해서 그사람이 묶였어.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몇10억밖에 안됐어요. 보상이. 그런데 그때는 땅값이 싸서, 많이 됐단 말예요. 지가가 올라서 계속 땅값은 올라가지, 대책이 없이 지금 해결하면 앞으로 꼭 문제가 돼요. 화재 위험성도 많고 이런데 사람이 사나 그런곳인데, 그러니까 18년동안 손하나 안대니까, 불한번만 나면 거기에 한 개통이 지붕이 하나입니다. 거기다 칸막이 죽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겨울에 불났다하면 전부 목재아녜요? 옛말에 사창가하던데. 이거 대책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배기한  위원  아니, 안위원이 질문한데 거기서 보충질문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아직까지 250억이 남았다는데 금년같이 10억씩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25년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야지, 몇군데다만 우리구 예산을 10억씩 자르면 딴사람이 보면 그 뭐하는데 10억씩 주냐 전부 해마다 한번씩 들어야돼요. 이 소리를 25년동안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때 지가가 올라가면 더 많이 가야돼. 한 30년가야돼. 이런 공사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 건설국장이 하든지 녹지과장이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하든지 시에 가서 한꺼번에 교부금을 어떻게 타가지고 이건 먼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명피해도 날 우려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시교부금 확보해가지고 1∼2년에 끝내는 공사를 해야지. 10억씩 줘가지고 20년이상 30년동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길근린공원은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신길근린공원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20억이 내려왔고요. 거기가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시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서부터는 시에서 조금이라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충당되는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정보를 드릴께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여의도 자연보호 거기오셔가지고 우리가 국회앞에서 점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거 빨리 돼야 되겠더라 자기는 행정을 한가지 했으면 99%를 점검을 한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기를 가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시장한테 막바로 들이밀어도 그거 됩니다. 서로 눈치보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분명히 여러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가서 시장님 이거 250억이 듭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눈으로 봤고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금방 준다고 그돈.
○건설국장  유시원  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부금, 본청하고 교부금 교섭을 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1,2번 가는 대상사업이 바로 이 철도연변 시설녹지하고 신길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 사업을 요청할 때 마다 이 사업은 빠지지 않고 늘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액수가 너무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시 재정형편도 있고 또 각구간에 교부금을 배정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은 10억정도 밖에 안들어갔지만 앞으로 각 시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영등포구의 교부금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목록으로 공감대가 되어 있고 본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도연변 시설녹지는 아마 교부금이 상당히 상향조정돼서 나올 것으로 또 최우선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들 생각하는게 위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맞는게 신길근린  공원이 우선이다 그래서 25억을 배정하고 철도연변 시설녹지가 덜급해서 10억나간다. 이게 안맞잖아요? 신길근린공원은 불편하더라도 그건 좀 미뤄도 위험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불나면 다 죽어야 돼 역전은. 역전이 더 시급하지 어떻게 그게 더 시금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근린공원에 25억 나온 것은 시교부금에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 예산 기히 다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할애받아가지고 재배정 형식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교부금하고는 별도로 보자해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이건 시장님한테 가서 펴놓기만 하면 금방 해결돼요. 시장이 한다고 했거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교부금을 우리가 신길근린공원을 녹지국예산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재배정 형식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교부금 형식은 아까 예산과장 설명올렸습니다마는 교부금이라는 것은 구청전체감에도 조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만 특별히 많이 받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길근린공원을 교부금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녹지국예산에서 재배정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건이 유리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구 예산을 안쓰고 시예산으로 좀 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풀어달래 집만 짓고 살게. 이렇게 하면 저끝의 사람은 40년있다가 보상받는데요. 풀어주든지 시에서 100억이면 100억을 갖다주든지 구슬러 줘야지. 내년부터는 부탁합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관계관께서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예산에서가 아니라 시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세출부분만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는 세입부분에 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구시범가로 가로수수종 갱신은 1억4,000이나 잡았는데 왜 수종을 갱신하려고 하는거예요? 나무가 살아 있는걸.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우리가 구별로 시범가로를 조성하도록 그걸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딱 짚어서 이 가로를 집중적으로 수준높은 가로로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어디가 지정되었느냐하면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배기한  위원  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딱 짚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제하면 서 다른거는 다 분리하면서 시에서 딱 짚었다 그런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알겠습니다.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좀 가로를 수준높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선정된 것이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양남동 로타리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보니까 영등포에는 플라티너스가 너무 많습니다. 흰불나방도 많이 까고 꽃가루도 날리고 해서 우리가 전에 못살던 시절에는 그것도 좋은 나무라고 심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내중심가에는 거의 은행나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관내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고 해서 시범가로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제가 처음와서 느낀 것이 영등포에 버즘나무가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형편이 닿는다면 내년에는, 은행나무는 고유수종이고 천년이상 사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그런데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수명이 기껏 해야 백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한국 고유수종으로 우리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경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어느 한 노선이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에 가로수 녹지대 시설물유지 이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2억3,000이 잡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녹지대를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으로 해서 연인원 1만8,000명이 수임되었고 여기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취로인부들이 하는 게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취로인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연인원1만8,000명을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취로인부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취로인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되는 이유는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취로인부는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좀 힘이 드는 일은 취로인부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연인원 1만8,000명이면 하루에 52명을 매일 쓰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못됩니다.
배기한  위원  취로인부들도 잔디 심고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을 요하는 사람 몇 명만 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하고 작업지시를 하면 취로인부들도 잔디 심는 일은 다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일용인부를 녹지대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녹지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 넘는데 인원을 하루에 50명씩 가지고 관리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돈을 가지고 이 수준으로 썼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인원이 상승된다면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그 내역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로에 풀이 나가지고 취로인부를 쓰는데 그사람들 일당이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력이 없는 여자들이나 영세구민구호 차원이지 그분들이 그 노동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과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합쳐진 책자를 봐주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국소관의 세입부분입니다. 15페이지 하단, 16페이지 수수료 상단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15페이지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일반주택을 지을 적에 무허가 얼마씩 도로점용료를 물리죠? 일방적으로 몇 평이나 물립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건축자재를 어차피 공사장 주변에 쌓아야 되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면적에 따라서 예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되면 수입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잡히게 되는데 때로는 건축과에서 점용허가한 면적보다 과다하게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발견하는 수도 있고 건축과에서 현장학인을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과다하게 차지한 면적을 통보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일시 도로점용료를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그때 그때 발견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면적, 예를 들어서 1평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10평, 20평 사용하거든요. 이러면 예산이 이 수입에서 보다 더 많이 잡혀질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조가 안되니까 그런지, 또 아니면 동사무소 말단직원들이 다니면서 나쁜짓을 해서 보고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아요.
○건설국장  유시원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주변에 집짓는 것을 보면 실제로 대지 30평정도 건축점용면적 허가를 주면 7∼8평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10평이 훨씬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 인력으로서는 단속하기 어렵고 건축허가가 나갈 때 더불어 점용료도 같이 허가되어 가지고 건축허가증을 찾아갈 때 도로점용료를 자진납부하고 하가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허가면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출을 해가지고 적정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사실은 건설관리과의 사항은 아닌데 지금 어차피 세입이 건설관리과롤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시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상주정차단속에 상당히 소홀함이 있습니다. 구획선이 가로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주차를 해서 쉽게 말하면 두배이상을 소득을 올리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계속 점용료를 제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맺었으면 8,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지경교통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해주는 노상주차장 허가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우리 건설관리과와 협의없이 지역교통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년에는 구에서도 세입이 집히는데, 종전까지는 주차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구에 일체의 수입이 안들어 왔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우리구에 잡히게 되는데 그러한 노상주차장이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건물부설 노상주차장시설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가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가 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 건물부서주차장의 도로점용료는 100분의 20으로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허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구 세입면에서 본다면 우리 건설관리에서 하는 건물부설 주차장 허가시설이 점용료 부과율이 2배가 되니까 세입이 많이 증대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우리구에 몇군데가 됩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더 이성 질문 없으십니까?
이영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사용료를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지요?
○건설국장  유시원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주차장 하가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간 쪽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엄정하게 점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노상주차장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더 쓰는 경우 지역교통과에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질문 없으십니까?
안주영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4m나 6m 소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화 해가지고 구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했습니다. 그때 시의원이 자료요구한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면어세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안위원께서도 그런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뒷골목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것으로써 '93년도 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상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용주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중 일반회계에서 주택행정비 경상사업비 이차보전금중 전세보증금 이차보전비에서 2,540만8,500원을 ,건축지도비 기본경상비 수당중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서 237만6,000원을 , 도시정비비 기본경상비 수당중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서 90만원을, 도시정비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각종사업계획비에서 60만원을, 도시정비비 경상사업비 수용료 및 수수료중 도시계획 및 체비관리과 측량수수료에서 400만원을, 도시정비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랑카드제작비에서 10만원을, 도시정비비  경상사업비 보상금중 불법옥상광고물 철거집행 용역비에서 600만원을, 지역교통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랑카드제작비에서 5만원을, 지역교통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비에서 5,000만원을 총 8,943만4,5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주택가 주차구획선비에서 1,314만5,000원을 지역교통과 관리비 관서운영비 정보비중 단속활동비에서 600만원을, 지역교통관리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랑카드제작비에서 5만원을 총 1,913만5,000원을 삭감하고, 지적관리비 기본경상비 급량비중 지적사무추진비로 65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용주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고광택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고광택위원 제안설명 해 주세요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에서 도로건설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 2억1,000만원을, 도로시설관리비 경상사업비 재료비에서 800만원을, 건설관리비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중 신문구독료에서 786만원을 건설관리비 경상사업비 및 수수료중 프라카드 제작비에서 20만원을, 하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민간의 대행사업비중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에서 1억원을, 공원관리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중 앙카라 전통주택 유지관리비에서 250만원을, 공원관리비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중 앙카라 전통주택 개관행사비에서 500만원을, 공원관리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대림4공원내 토사유출 방지비에서 550만원을 공원관리비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중 앙카라 전통주택완공비에서 500만원을, 녹지관리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프랑카드 제작비에서 30만원을, 녹지관리비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여의도광장 녹지대정비 및 보호화분대 관리비에서 1억원을 총 4억4,336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고광택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광택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9시35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영등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과 감사가 확정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유시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토목과장정신호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건설관리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