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3월 23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유낭열의원외6인발의)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유낭열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낭열 의원입니다
  밝고 희망찬 영등포의 미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자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 2인과 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정자 의원과 최영준, 이학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남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중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63명에서 1,26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1,238명을 1,242명으로 하여 각각 정원을 4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증원 배치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달에 의거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고용직 공무원(지도원)의 정년을 52세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청소년보호 등 방범활동을 위해 젊은 인력을 활용키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이후 각 자치구별로 조례개정을 통해 정년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현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정년이 낮아 고용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년을 57세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1996년 7월 8일부터 적용한 현행 기금의 대출금리를 현 시중은행의 낮은 대출 금리와 기금의 운영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기 대출자에게도 상환잔액에 대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대출받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 한도를 2배 증액토록 한 것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공모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등 도로명 제정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힘써왔던 사업으로 2000년 11월 본회의 승인을 받아 746개 새주소도로명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12월부터 부적합 도로명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금년 1월에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본 안건처리 보류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도로명 개정 승인을 요구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 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안건의 처리 여부를 심도 있게 의논하고 조사한 사항으로서 3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재상정하여 원안 가결 시켰으며, 마지막 다섯째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은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현재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근대사 과정에서 형성된 건축물 등 미지정문화재를 자치단체에서 등록 신청하여 등록·관리토록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새롭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도입됨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근대문화의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각 자치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 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길철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신길철입니다.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은 우리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림초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 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주차장 시설 운영권은 영등포구가 갖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외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림초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면서 금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민원이 폭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6월 13일 선거를 대비해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더더욱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