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26일(화) 15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보고사항
2.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장  정진원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양평1동 포푸라연립재건축에 관한 청원건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하도록 회부한 바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3일 양운섭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의건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재 회부해서 5일간 심도 있게 재심의를 하도록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식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이중식 의원입니다.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제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태봉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양평 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그 동안 7차에 걸쳐 관계공무원, 청원인과 대한건축사협회 안전진단 책임자와의 질의 답변검토와 세차례의 현장확인 그리고 구청의 관련서류입수 등으로 심도있게 검토·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포푸라연립주택은 1987년 이전에는 매년 상습수해 침수지역이었으며 분양 입주한 주민의 건축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참작하면 청원지역은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포푸라연립주택이 침수로 지반이 침하 된데다 서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 개통되어 차량의 과다통행으로 인한 진동이 극심하며 골조 및 방수층의 심한 크랙이 발생하므로써 방수공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포푸라연립주택 입주자는 영세주민으로서 분양입주시부터 하자발생으로 수시 보수하였으나 1987년도에 1층까지 침수수해를 당한 후 보수에 한계를 느껴 건물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골조이외의 부분은 열악한 상태로 주거 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이며 전면보수의 비용이 신축비용보다 과다 소요되므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는 포푸라 연립주택은 현재 연탄가스, 전기감전, 화재, 벽돌칸막이 붕괴위험, 벽돌칸막이 붕괴위험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소지가 많은 건물로써 판단되어 향후 건물신축시까지 적극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계도가 요망되는 곳입니다.
  다섯째로는 1987년 이후 배수펌프장 증설로 영등포 지역은 수해지역이 발생할 수 없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했으나 90년 9월 11일 양평2동, 영등포2동, 대림2동, 3동 일부지역이 수해를 당했으므로 향후 수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안양천변에 위치한 청원지역도 87년 이전에는 상습수해 침수지역이었으므로 향후 침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침수시 도괴의 위험성이 많아 청원을 채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로는 영등포구 관내 재건축을 고려중인 15년 이상된 타 연립주택이나 건물과 비료하여 포푸라 연립주택은 시공시 불량시공과 상습수해침수 인접한 서부간선 도로변의 진동이 극심한 이유로 인해서 건물이 노화가 급진전하여 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90년 6월15일 대한건축사협의회 건물 안전진단감정서의 진단 결과인 건물이 일부 훼손되어 도괴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개축 또는 재건축이 요망된다는 결론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1에해당되며 토지이용증대와 주거환경 효용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10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12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 하수계장 등 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 하였으며 청원인 대표 4명과 포푸라연립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틀간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으며 3회에 걸쳐 현지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항들을 더 뒷받침할 자료로 청원인에게 지반상태조사, 중성화시험, 간선도로변의 진동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구청과 의회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결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11명중 10명이 참석하여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채택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이중식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이 있음)
  청원심사특별 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질문하세요.
우일현  의원  우일현 의원입니다.
  이제 양평동 포푸라주택 재건축에 대한 분과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졌을때 상대민원이 있을거냐 없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흔히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상대성의 위치가 상당히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역시 하나의 연립주택의 다세대 지역이니 만치 거대한 건물이 선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 주민들의 상대민원이 어떤가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특별위원회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애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질문 또 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네, 방금 우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상대성 민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조사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위치가 서부간선도로의 일변과 또 삼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전부가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은 없기에 또 우리가 서로 또 우리 공장에서 물어 본 결과 그러한 민원에 대한 제기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은 없는걸로 판단 되어서 거기에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우일현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우일현  의원   - 네,네)
  네, 그러면 양평1동 포푸라 연립주택 재건축청원의 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 청원의 건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가 채택해서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신 양운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를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잘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당조례를 검토한 결과 본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각종 조례제정기능, 예산심의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등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 각종 중요정책 결정사항들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능률적으로 민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감독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견재를 서슴치 말아야 우리가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만에 다시 시작한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는 우리 50만 구민의 목소리요, 그러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줄 아는 공무원상이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의원여러분들의 우리구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는 의회활동을 축소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재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칙(제2항 사무또는 조사의 사무에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는 동조례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우리 영등포구의회 최초 소집일인 1991년4월15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1991년4월13일에 공포된 본조례는 부칙 제2항을 두어서 1991년4월15일 이전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1년4월15일 이전에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내무부가, 서울특별시가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의 일이니까 내몰라라 그냥 덮어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최소한 1991년1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다루어질 감사 및 조사업무의 효율성 뿐아니라 예산결산의 회계원칙 지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본조례 부칙 제2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의 위상은 말로만 해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찾아서 글자 그대로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의원이 되고 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러한 충정으로 본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하시지요.
  아울러 찬반토론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 하시겠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는 12월 2일부터는 우리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기회에서는 구정감사를 실시하고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우리 설흔셋의원 모두가 좀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구정감시자로서의 연구하고 조사해서 구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청원심사를 해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써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폐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