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20일(수) 15시06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건
5.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
6. 제8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건
6.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
7. 제8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15시 06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 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이용주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권혁필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23건의 서면질의서는 구청에 송부하여 처리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15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영등포구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제 사무국장의 보고 말씀대로 이용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소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거니 제출되었고 특히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코자 보류한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11월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1월26일까지 7간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15시 0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운섭 의원과 이영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앞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0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와 찬반 토론을 듣고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도 공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본조례 개정사항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90년 1월20일 개정·공포 시행함에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체육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체제를 위해서 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산하 역시 22개 구청의 동일한 준칙안이 역시 금년 8월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의원님에게 전부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내용과 같습니다만은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 제3조에 규정한 동협의회 구성중에서 부의장은 구관내 소재 교육구청장을 관내소재 교육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방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교육구청장 명칭이 교육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위원회의 위촉은 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 기간의 장이나 또 기업체, 기타 단체 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를 본기별로 1회 개최하던 것을 반기별 1회로 개최를 하며 회의개의 사항이 없던 것을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대리 참석은 불가토록 개정을 하고 또 동조례 제7조에 규정한 간사화 서기는 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는 종전대로 총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던 것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하고 또 동조례 제7조 제4항에 규정한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제3항에 삽입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먼저 이 본안에 질의가 있으신 분 하시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영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청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고 같은 이유에 의해서 반대의 견을 제시하며 총무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에서 상정한 개정이유를 보면 지자제 실시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체제 전환과 구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의 개정안을 보면 지자제에 걸맞는 체제구축이 아니고 지자제 용어에 맞는 몇가지 문구수정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 구성 요소가 지자제 전보다도 더 강화되고 있음을 개정안에서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은 항상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안을 제출하고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구 공무원이나 간부들께서도 지자제에 걸맞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아떨어지는 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의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기능에서 심의 한다를 관장한다라고 강화된 표현과 제3조 구성에서 의장, 부의장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자제 전화 다름없이 부의장은 교육구청장에서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는 용어만 바꾸었을 뿐아니라 지자제에 걸맞는 의장, 부의장, 위원회 구성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제6조 회의에서 제2항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를 반기별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역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라면 그대로 두거나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간사화 서기에 있어서도 제2항의 수정사항중 간사와 서기를 총무국장,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지자제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간사는 위원중에서 지명되고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지명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충정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정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체육행정체제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안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져서 다시 제출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려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더 듣고 의견을 더 듣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신청하신 분이 김형기 의원이 계신데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지요.
  이 밖에 또 찬반토론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행정사무 책임을 준수해 온 구청 관계관 여러분!
  제각기 제몫을 차지하는데 분출하는 어려운 여건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관망하는 이 시점에 행정적인 능률을 하루속히 현실화하여 발전하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본의원 역시 바라는 바 이오나 지역발전을 하는데는 편리하고 생산적인 환경도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바로 체육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오며 자고로 우리 국민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국민으로 평이 났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생활에 어디 제대로 여가 시간으로써 건강을 관리하는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료의원님들 역시 절감하리라 믿으면서 현실에 맞는 지방화시대에 입각하여 과거 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집고 넘어 가야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의 체육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이 전원 참여할 수 없는 제도로써 모든 시설을 개방하지 못하는 지난 날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체육인이 아니면 좋은 공간과 시설을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민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개선하여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 동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각 동 공히 아침운동장을 개방하여 구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만들어 내자녀 학원을 부모와 함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맞는 생활체육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심사숙고하여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 간사와 서기현조례나 개정할 지금 현개정할 조례나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어차피 민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협의회라면 의장이 선임한 간사와 서기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동료의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심사숙고히 처리하여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또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이영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생활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지난해 90년 3월 서울시 조레 114호로 전문 6조로 제정이 됐습니다.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관 주도 형태로 좀 강하게 묶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로 그런 소지는 없는 것으로 이번 지자제 실시에 따라서 교육구청도 교육장으로 직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에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직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레는 위원은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존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보다 체육진흥에 효율적이고 체육진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져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위원은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및 지역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장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관간의 협조사항은 물론이고 보다 이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와같은 취지로 관내 공공기관장이나 또 기업체 및 단체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 제2항에 분기별로 하는 것을 왜 반기별로 하느냐 말씀 했습니다만은 자주 대화를 갖는 것이 체육발전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은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시간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같고 이래서 그런점에서 감안해서 일정을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번 개정내용은 이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과반수가 안되면은 회의를 안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대리참서을 허용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리참석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는 지난번 마찬가지로 총무국장이 그대로 간사가 되고 그리고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얼핏 생각하기는 협의회의 위원들이 간사나 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간사나 서기를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 주도 형태의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한건데 이 진흥협의회 설립 목적이 생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 협의회의 고유의 기능이 구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활용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열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말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게 있습니다. 우리 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으로 우리 구 체육회가 설립이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구 체육회라는 것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체력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상의 개최라든가 또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회라든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추진 중심 단체 육성계획에 의해서 90년 7월28일 서울시에서 제정한겁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목적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추진 중 심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목별 동호회 회원단체를 관리하며 여기에는 조기축구회, 테니스 및 배드민턴 게이트볼, 싸이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와같은 동호회를 관리하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구의 2개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뒷받침 해 주기 위한 하나의 협의회가 오늘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구체육협의회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사라든가 또 서기라든가 이와같은 업무를 종사하는데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김형기의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영규의원님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부분적인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가름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본 의안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아닙니다. 반대질문 좀 할까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준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 최준화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영규의원의 반대질문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첨가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구 체육회도 있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체육회만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 체육이 향상되는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여건상 효율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영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별달리 효율적 가치를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서 교육구청장이 교육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수 없는 도리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구명을 불러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아니라 또 관성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체육회분야에서 관심이 있고 학식이 있으면서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이 돼야되지 어떻게해서 기타 단체장들만이 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또 단체장들은 흔히 나이가 많습니다. 단체장들만 모아놓고서 또 운동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인 그러한 운영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관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법만 만드느라고 분주하고 소요되는 경비인력 모든 것을 낭비하는법만 딥다 만든다고 일이 잘 되는건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90년 3월에 만들었다고 하는건데 1년도 안돼가지고 이것을 또 개정한다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되며 내년에는 4대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혹시 여당권을 지지해 달라 또는 야당권을 이번에는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를 구의회에서 개정을 함으로 해서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이 교육구청장이 돼도 상관없는거고 교육장이 돼도 상과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지난후에 또는 여가 있을때 처리해도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이러한 법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자시고 할 것도 없이 후일로 넘기도록 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계표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생활체육진흥협의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기립표결)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빨리 계표하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발표 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스물아홉 분 중에서 찬성이 한 분도 없고 반대가 열한 분, 기권이 1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본 의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생활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건
(15시 38분)

○의장  정진원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구청 재무국장입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바 있는 우리구의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여러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중요 물품을 운용수량을 미리 측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서 우리구가 92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총 53개 품목에 15억 6,95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위주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규취득이 33개 품목에 8억 3,089만원이며 노후 수리불능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이 20개 품목에 7억 3,863만원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구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을 내용별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한 청소차량의 증차와 노후차량의 대체 등이 총물품구매비의 66%에 해당하는 10억 3,600만원이며 한편 일선 동사무소의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한 복사기 컴퓨터 등 행정장비의 구매비가 11%인 1억 7,988만원입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기와 양수기의 구매비가 5%인 7,650만원이며 공해와 주차단속차량 및 각종 측정기기 등의 구매비가 3%에 해당하는 4,575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민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의료장비와 기기의 구매비가 2%에 해당하는 2,665만원입니다. 나머지 기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각종 물품등의 신규와 노후 등으로 인한 대체 구매비가 13%에 해당하는 2억 473만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번에 구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우리구의 92년도 정수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정수승인요청 수량, 단가, 금액 취득사유 등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하여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간추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는 제2항의 신규취득과 3항의 대체취득의 서식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시는데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서식은 우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지침의 지정 서식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취득부터 먼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제2항 신규취득 제일 위의 양식의 난을 보면 품목별이 있고 시도정수가 있고 승인요청이 있고 승인, 불승인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시도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정수물품의 그 정수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구의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수이고 부족수는 정수대비 실수를 뺀 나머지 수 다시 말하자면 내년도에 신규취득 내지는 대체취득 해야 될 그런 품목의 수량입니다. 이 부서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목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수량은 승인요청난의 수량난에 적혀 있으며 단가는 시장조사 가격입니다. 이 단가는 이대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달품목은 조달가격으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 투찰가격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수량에 대한 단가를 곱한 것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그 부서별에서 필요로 하는 취득사유를 명기했습니다. 이 품목들이 상당히 쭉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취득이 있고 제3항에 가면은 대체취득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이 신규취득과 대체취득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자료를 별도 페이지를 붙여서 밑에다가 첨부를 해 놨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비디오를 우리구의 정수가 5대인데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가 있고 구에 지금 1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비디오」를 2대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의 구 홍보용과 하수과의 하수도 준설용으로 각 50만원, 40만원짜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무비」는 지역교통과에서 심야단속용으로 1대를 125만원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메라는 지금 우리구에 30대의 정수가 필요한데 현재 실제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에 22대, 건설관리과, 위생과에서 각1대씩 보유하여 2대 총 24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부족한 6대를 문화공보실과 총무과 청소과 도시정비과 하수과에서 각각 기능별 목적 수행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또한 89개의 정수가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2대 구에 28대 동56대 보건소 2대 해서 총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3대는 감사실과 보건소와 우리구의회에서 각각 기능을 수행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방기는 93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건소에 4대와 구·동에 83대 해서 87대가 있습니다. 부족한 6대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동사무소에서 필요로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증축에 따른 2층이 생긴다든지 사무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난방기 역시 저희가 31대가 필요한데 현재 28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3대를 동사무소 층의 증설동에 따른 방에다가 넣기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역시 28대가 필요한데 현재12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16대를 자료에서 보신대로 각 기능별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2대가 필요한데 진료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선호출기는 지금 8대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대는 청소과에서 가 작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5대인데 이 5대를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긴급호출 연락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인증기가 23대가 필요한데 현재 8개동과 구에서 1대를 가지고 있고 14개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등사기 역시 지금 5대가 필요한데 3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가 부족해서 이 2대를 구매하고자 하고 제본기도 지금 정수가 하나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회의 행사 보고자료용을 총무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제본기 1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라고 컴퓨터의 부속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27대가 필요한데 지금 25대만 가지고 있어서 세무1, 2과에 2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2대를 내년에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우리구 전체 254대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172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한 82대를 구의회의 운영관계 전산화운영에 필요한 구의회용과 구 전사무실 온라인화와 구·동사무실 82대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키폰전화기는 저희가 현재 2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대를 내년에 사서 구의회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우리구에서 전체 38대가 있습니다만은 하수과에서 재해대책 본부를 여름철에 운영을 합니다. 텔레비전 1대를 재해대책본부에 설치해서 내년에 운영할까 하여 텔레비전 1대를 살려고 합니다. 또 냉장고는 지금 18대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약품보관용 냉장고의 용량별로 각각 다릅니다만은 4대를 사서 약품보관용으로 보건소에 두어 구·시민보건행정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의 적환장 소독용 소독기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게 1대도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39개 적환장 전 적환장에 1대씩 돌아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영기 기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1대가 필요한데 차제에 이것도 내년에 보건소 교육 홍보용으로 1대를 보유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건소의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혈압계가 지금 10개가 저희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어서 지금 6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6개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쓰도록 하고 현미경도 1대를 더사서 임상병리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소음기록계를 저희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차제에 내년도에는 소음기록계 1대도 보유를 할 그런 생각이고 따라서 교통소음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도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만 구매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매연측정을 위한 매연측정기도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1대를 꼭 사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매연단속을 하면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필요한데 보통 보면은 인근 상가나 이런데서 전원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양하고 단속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 1대도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용의 준설기는 현재 저희구에서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도 3대는 더 보유를 해야만이 하수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3대를 더 사야만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 양수기가 저희가 우리구의 특수사정 때문에 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침수지역 대비용으로 80대를 더 내년에는 사서 침수지역 대책에 만전을 기할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측정기로써 자동레벨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지로는 보유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1대를 꼭 내년에는 사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응접셋트가 있는데 이 응접셋트라고 하니가 낭비성 소모품 낭비성물품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지로 이것은 저희직원이나 국과장용으로 쓸려고 하는 응접셋트가 아닙니다. 지적과 지적민원이 종래에는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같이 있다가 별도로 지적과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서 지적과의 민원실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실에 지적민원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지를 못하고 철재의자 같은데 앉아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에 대한 좀 편안한 자리를 제공해 드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적어도 지적과에 필요한 응접셋트 1조는 꼭 내년에 사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목과의 공동구유지관리 순찰을 하기 위한  「모터싸이클」입니다. 「모터싸이클」이 2대가 더필요해서 차제에 내년에는 2대를 더 보유해서 기동성 있는 공동구 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주정차 단속용차량 12인승 2대와 운행질서 단속용 승용차 1대가 필요합니다. 여타 밑에 소형화물 1톤 차량은 청소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형화물1톤을 시범적으로 4m이하 도로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1대를 사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이렇나 계획하에서 우선 내년에 시범용으로 소로에 필요한 소형화물 1톤짜리를 청소과에서 1대 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집하장의 청소량을 줄이기 위한 압축기를 1대를 구입해서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김포매립지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매립지 운반차의 대비로 92년도에는 압축차를 11톤짜리 6대를 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 대체품목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체품목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노후 했거나 또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또 비록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없거나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새 품목을 사는 것보다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경우들의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자 하는 품목들입니다. 우선 보시는대로 카메라 2대가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전부 74년도에 구매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노후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정수에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복사기 중에서 14대도 87년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역시 총무과에 2대 지적과에 1대 세무2과에 1대 도시정비과에1대 시민봉사실에서 쓰고 있는 2대도 각각 그 연도에 비해서 그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노후해서 성능이 좋지 못하고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꼭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는 연차적으로 전량 대체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도 총무과에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장비도 8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훨씬 넘어 노후해서 현재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대체를 할 그런 생각이고 자동청소기도 76년에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구연한인데 86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고장이 잦고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청내 방송장비 또한 76년도에 저희가 1셋트를 갖다가 사들였는데 이것마저도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하고 고장이 잦고 해서 제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쓰고 있는 우량계 또한 1대도 79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의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유지가 어렵고 자주 고장이 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일산화탄소 및 탄산수소측정기마저도 8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9년의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실에 있는 냉방기가 83년도에 구입해서 6년의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인 보건소장실의 냉방기는 내년에는 하나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소 기자재로써 치과 「X선기」도 75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사용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로써 지금 쭉 보면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 1대 짚차, 그 다음에 소형화물, 소형덤프, 특수고가차 전부다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차제에 이것을 바꿀까 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코란도 짚차는 '87년도 이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전문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핸들 관계가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짚차 코란도가 한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수리를 해서 쓰기는 뭣하고 안전운행에 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유지를 할려면 제대로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후 차들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가 한대 있는데 '84년도에 저희가 사들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작동이 어려운 실정하에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에 화물차의 각톤 8.5톤, 4톤화물차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대폐차로 하되 8.5톤, 4톤, 2톤짜리로 바꿀것이 아니고 김포매립지 운반을 예상을 해서 11톤 짜리로 그렇게 차제에 내년도에 바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2톤짜리는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이것은 2.5톤짜리로 바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고더블캡과 보건소용 소형승합차 12인승 소형화물차 전부 그 차종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서 내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우리구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구의 승인요구한 이 정수물품은 내년도의 구행정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꼭 필요로 하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모두 전량 다 취득승인 해 주실 것을 외람됩니다만은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2년도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바쁘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이영규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 동안 너무 많은 양이고 시간이 촉박하였던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충분히 검토한 동료의원들과 의견을 좀 나눈 후에 표결에 들어 갔으면 하오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진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세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강위  의원  이강위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나 찬성보다는 재무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구태여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안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충분히 이러한 신규취득이나 대체취득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날 두고 심의를 해야만이 할 문제인데 이것을 사전에 '92년도 예산에 내놓고 심의를 받아도 충분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구태여 정수물품이라 해서 사전에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위 의원 들어 가시고 한기태 의원 발언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하시지요.
한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기태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9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수물품 취득승인건에 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53품목 357종중 신규취득 33품목 311종 대체취득 20품목 46종에 관하여 일괄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엄밀히 확인을 하고 정정을 하여 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구민행정 수요증대에 따른 주민편익과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망되는 많은 행정장비 및 물품이 필요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함에 있어 주요내용 서두에 이러게 적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비디오 무비카메라 정수 2개중 1대를 보유하고 있고 1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사유는 심야 단속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괜찮으면 1대로 주야로 사용함이 가하고 양수기를 '90년, '91년에 110대를 구입하였는데 '92년도에 80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 장마때 쓰는 것인데 기존자원이나 방치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시에 대폭 구매할 것이 아니라 30~40% 절감을 하고 나머지는 '93년도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소과 특차 11톤 6대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김포매립지 운반 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가격은 8,000만원으로 6대 4억 8,000만원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규취득 60~70% 반영을 하고 정히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함이 옳은 것같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심의 때 소형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보니까 손종태 청소과장님께서 간절하게 예결위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문을 하여 현장에 투입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기 바라며 항간에 구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여 차를 못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 나오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정수가 22, 실수가 7, 부족이 15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이 넉넉하면 원하는 대로 구입하면 좋은데 '92년도에 50%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93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취득에 가서 짚, 코란도 구입은 '87년에 했고 사용연한은 6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사용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구르지 못하고 있는지 아까 재무국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용택시도 하루 3~400km를 달립니다.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점으로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 요망되는 품목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물품구입도 국산품으로 구입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함에 있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알뜰살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또는 낭비방지, 예산의 절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요망되므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을 한 두 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먼저 이강위 의원님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득이 물품이 수량도 많고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의 의도는 무어냐? '92년도 본 예산 심의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한기태 의원님께서도 정기회의에 상정 반영해서 결정함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돋구어 드리기 위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정수물품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맬르 할 적에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물품 관리지침에 지방자치 단체 정수물품 내역이라고 해서 278개 품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278개 품목은 기본정수품목 65개 품목이 있고 사업정수품목 2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차량은 기본정수품목 65개 품목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정수품목 213개 품목중에는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수품목에 들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92년도 본예산 편성을 곧해서 이제 금년도 12월 정기예산 구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편성을 할려면 정수물품에 관한 것은 먼저 정수물품 책정을 지방재정법 95조에 의거해 가지고 자치단체의장이 정수물품에 대한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을 저희 구청장이 했습니다. 하고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 보면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여러의원님께서 먼저 의결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9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품구매 중에서 정수물품의 구매는 이 예산에 올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92년도 본예산에 물품구매품목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축조심의를 하셔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히 못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3항에 의해서 기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속을 받게 되는냐 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즉, 정수물품입니다만은 정수기 배정된 물품을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우선해서 이걸 올려야되고 이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받은 외의 품목은 내년도 본 예산 물품구매에 올릴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12월 정기예산심의때에 심의를 하시려면 이것을 다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 3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면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걸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승인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단가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산심의때 예결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본회의에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여러의원님께서 또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하려면은 이와같은 예산심의 정기회 이전에 그 승인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청취불능」)
○의장  정진원  잠깐만, 다 끝난 다음에 말씀 하세요.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  강영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차량은 사실 그 단가가 상당히 높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 예산낭비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것은 특히 대체취득인 경우에 내구 연한과 이것을 견주어 가지고 내구 연한에 연한이 미달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코란도 짚의 경우에는 이 차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기술적인건 잘 모릅니다만은 직접 불러서 한번 물어 봤더니  도저히 핸들에 상당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걸 고칠수가 없고 만약에 운전하고 다녔다가는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절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92년도에는 각종 장비비품등을 나누어서 조금 사고 93년도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여러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도 내년도의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정도의 장비와 물품을 갖춰야만이 구정을 이끌어나갈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본예산심의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발언하실 의원 계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입니다. 만약에 오늘 정수물품을 여기 저 임시회의 때 상정해가지고 이게 부결이 되는 것 같으면은 본회의때는 여기에 상정된 물품은 하나도 못 올립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부결시켜 버리면 내년엔 하나도 못하네요? 그죠?)
○재무국장  강영호  이걸 완전히 부결시켜 버리면 9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구 가지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오바 상정이 됐다고 내가 볼때는 그렇게 보는데 이걸 갖다가 며칠을 두고 심의를 해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면 여기서 만약 부결을 시킨다. 하나도 못산다. 지금 내가 볼때는 절대 승인해서는 안되는데 많아요. 그러면 그 구분을 가리자면 이게 한 구 시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도저히 며칠을 회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금방 여기서 보고 통과도 시켜서도 안되고 여기도 보면 필요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상정을 못할것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이걸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  강영호  상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지방재정법 95조와 관련법규에 의해서 상정을 하고 우리가 재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내 제출했습니다만은 배 의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승인을 해 주십시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에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에 관한한은 의원여러분이 예산편성전에 먼저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그 품목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 그럼 다음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정수물품을 또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와같은 절차를 받아야만 저희가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관한한 거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기에 해당 다 됩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네, 말씀하세요. 조연제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여기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해서 결정이 뭐하니, 한 5~6명 상임위라든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앞으로 며칠 4~5일후에 다시 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의장  정진원  또 한기태 의원 말씀하세요.
  한기태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수물품에 관해서 (청취불능)조연재의원하고 동감이 가는 얘긴데 운영분과위원회라든지 행정분과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기말에 가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아니죠.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아니고...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재무국장님 이 정수물품이 조달품목으로써 조달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지금 저희가 요구한 정수물품은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실 경우에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정기 예산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될 때에 이대로 이걸 구매를 하지 않고 조달품목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특수규격 품목으로써 그 물품에 대한 변동이 없을 특수품목이 조달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납품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이 물품의 경우에는 최저 투찰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써 넣는 가격 낸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은 지금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가를 매겨놨습니다만은 이 단가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니까 이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이 만일 안됐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도저히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
○재무국장  강영호  그건 이제 다음 만일에 추경이 있을 때 말씀이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1회 추경때 우리가 필요로 하면 1회 추경에 추경예산편성전에 이와같은 또 절차를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밟으셔야죠?)
○재무국장  강영호  구의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113조 2항을 최대로 이용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13조 2항에 92년도의 정수물품의 승인을 얻으려면은 사전에 승인품목을 의결한 다음에 걸쳐가지고 가야 본예산에 올린다.)
○재무국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하는 걸 최대로 반영 시키고 있습니다.(청취불능)지금 여기에서 올리신게 기습사정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장  강영호  아, 그래서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기습상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태여 가지고 일일이 점검하고 또 우리가 심의해서 사실은 재무국장님과 각과별로 필요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냐하면 대체품목도 대체취득할 수 있는 확실한 과목인가 아닌가를 우리하고 현지에서 볼 수도 있고 도 몇만 km뛰었는가 확인도 해보고 이러한 정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습상정을 시키셔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113조 2하항을 최대한의 이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전 어떻게 이걸 반대도 할 수 없고 찬성도 할 수 없네요. 입장이 지금)
    (웃음소리)
○의장  정진원  자 가만계세요, 저 김대섭의원 발언신청 하셨어요?
    (의석에서 김대섭  의원   - 예, 예)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대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몇가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착잡한 이런 감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간 제가 발언도중에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약간 흥분상태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구의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양자 합의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주 급한 사업중의 하나라 그래 가지고 청소차 구입 문제가지고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여러분 기억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회의가 12월달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비해서 제가 그 동안 여러차례 이점을 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만 어느 한군데서 명확한 이런 대답을 해 주는데가 없었어요. 청소차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청소차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예요. 오늘 뭐 정수물품 구입건을 여기 내놓으시고 아마 전 뭐 의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별안간에 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 시켜 주지않으면은 마치 내년 우리 구 살림이 마비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저 구의원 되고 나가지고 참 울분 많이 터트립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그 실정을. 우리 잘해 볼라고 합니다. 구 살림도 잘해 볼라그러고 구에서 하는 일에 가능한한 우리들의 적절한 지혜를 보태드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이지 아마 집행을 하는 구 쪽에서는 아직도 구의원들을 엄청나게 경시를 하는 이런 풍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구입하지 않으면은 내년 살림을 할 수가 없고 구가 마비되는 이런 상탠데 어떻게 진즉에 내놓고 구의원들과 한번 의논 한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날짜가 딱 못박아지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내년에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 반공갈적인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내년에 추경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안건을 무조건 여러의원들께서 부결시켜 줄 것을 제의하면서 한가지 더 곁들이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예산과장께서 바삐 서둘러서 아마 이 유인물을 만들어다 내놓은 것같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얘기죠. 구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 또는 지난번 추경때 그렇게 급하다고 졸라댔던 사업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유인물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진척이 됐습니다 하고 가져왔는데 전부 여기 저 내용을 보면은 관급자재 무슨 뭐 저 아직 보급이 안된다. 그런 변명 투성이입니다. 또 하나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준공을 마친다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언제 시작했는지, 미안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으니까 전제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2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니까 언제 시작하면 시작한다하고 한번쯤 알으켜주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으면 진척이 됐다고 하는 이런 설명쯤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걸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공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알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래서 물어보면은 뭐 그러 금년중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보니까 다 지금 진행중이네요. 전부가 진행중이고 12월달에 다 끝나(웃음소리)전부가 다 끝나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뭡니까? 관급자재 납품이 부진하고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러다가 말미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12월달에다 끝나는데 자재가 관급자재가 납품이 부진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제가 본다 그럴때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 여러날을 소모하면서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해서 통과 시켜준 사항도 진행 못하는 집행기관이 저는 이런 자체를 또 내놓고 여러분들 저 뭐야 오늘 통과시켜 주지않으면 안된다하는 이 자체가 불쾌하기 한량이 없고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의원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서 본 안건을 절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정진원  토론을 종결 짓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계표 준비하세요.
  본 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의장님 뭐 저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니까 전부다 의결된 것 아닙니까?)
  아네요, 아네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좀 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빨리 계표하세요.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스물일곱 분중 찬성이 한 분도 없고, 반대 열여섯 분, 기권 열한 분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재건축에관한청원
(16시 4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재무국장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의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번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데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토록 하자는데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음으로 해서 회의절차에 따라 본 청원의 건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를 11월 2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7. 제8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16시 48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6항이 되겠습니다. 제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26일까지 1주일간으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의결해야 하므로 특위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회 영등포구 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오늘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안주영   김대섭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김종구   이영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