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22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0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및 사업안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①항의 단서조항과 ②항5호 등은 향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시 각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의 문제 및 다수민원 제기 등의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4조①항의 단서조항과 ②항5호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조정할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조례 제명을 간결하고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 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수정하고,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 및 수당관련사항 등 일부 개정조례안의 미비점을 수정, 신설 보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정안을 마련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안은 지난 10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우리 구와 교육청간의 주차장운영 및 관리조건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교육청의 요구조건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건설 욕구는 한층 더 심화되었으며, 또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 구 지역여건과 주차장 건설이 절실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변경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구정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