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7월 1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안주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박양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제6차에서 제17차 분까지의 예산 간주처리 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작성 배부해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개정으로 종전에 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고 병무청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라 구 본청 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내용중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토요일을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경우 현행 제도는 연가 총 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실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복직한 공무원의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98년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에 마무리단계로써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총 정원에 의한 불일치 초과 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직렬 직급별 정원제에 의거 정·현원을 일치시켜 구조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년과 같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1차 정례회는 9, 10월중에 집회하되 의회 의결로 집회일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운영일정과 구청 측의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감안할 때 제1차 정례회는 가능한 조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2년 9월 2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을 9월 2일로 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