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9월 2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9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4인발의)
5.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기한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제16차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55억 3,57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4억 575만원으로써 문화체육과에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비로 9,400만원이, 영등포문화원 사업비에 375만원이 간추처리되었고, 자치행정과 지역문고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이,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신길근린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및 영업권보상비 등으로 50억원이, 안양천둔치 갈대밭 억새길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억 3,000만원이며, 전액 교통행정과 "Green Parking 2006" 추진사업 설계 및 운영비로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긴급 현안사항 확인 및 구정질문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동료 의원 열 한 분이 서명을 해서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여러분이 다 보셨겠습니다만 열 한 분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동료 의원 두분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은 철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긴급 현안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소집하자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 긴급한 사항이 뭔지, 그리고 임시회를 꼭 열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의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이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나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예. 지금 왜 임시회를 하는지 모른다고 류병하 의원이 얘기를 하셨어요.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를 하자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류병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 11명 의원이 서명을 해서 2명이 나는 멋도 모르고 했다고 해서 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명이 서명을 해서 임시회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병하 의원님께서는 지금 구청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임시회를 안 해도 됩니까?
  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구청 한 번 가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의회가 있다고 하 수 있습니까?
  구청이 잘못되면 의회라도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41만 영등포구민이 아침 출근시간에 영등포구청을 가보면 최고 수장인 구청장께서 출근하는데 그 면전에 대고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대놓고 떠들고 난리인데, 임시회가 안열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긴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명의 의원이 요구해서 임시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지금 회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열 분의 의원이 의제를 가지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시회 회기를 6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3분의 1이상 의원들이 동의해서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면 의장도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시고 회기결정의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이건 의회 법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안에 의회를 열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느 의회든지 의장도 권한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3분의 1 이상 열어 주십사 하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회의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발언하신 분이 이해를 하시고 회기결정의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그렇다면......)
  손영상 의원.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나가서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얘기하세요.
손영상  의원  의장님께서 3분의 1 이상 의원 발의가 있을 때는 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님들은 회의안건이 뭔지는 알고 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리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나온 김에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표결해 주실 것을 먼저 의장께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제9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3분의 1 이상 서명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의 긴급을 요하는 안건도 없이 연중 80일밖에 없는 회기일수를 공회할 뿐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선거법과 인사권을 임시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민생 긴급안건이 아니므로 제98회 임시회 개최에는 이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 수감 당시 구정에 막대한 행정 공백이 생기게 한 도저히 용서 못 할 전직 1, 2대 구청장에게는 동료 의원들이 관대히 용서해 주었고, 또 석방탄원서까지 서명해 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현직 구청장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뇌물수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도 없이 이 시간 현재까지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당시 구민이 학력을 보고 구청장을 선출했다면 대학 석사, 박사를 졸업한 이상옥, 정진원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홍보물에 대학 2년 중퇴자인 현 구청장이......
      (「의장!」하는 이 많음)
      (「뭐 하는 거요, 지금.」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학력보다 현 김용일 구청장의 개인 능력을 보고 선출한 것이므로 지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중단해, 중단해!)
  지지해 준......
○의장  안주영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  많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의장  안주영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
      (장내 소란)
손영상  의원  제98회 임시회는 이의가 있습니다.
  5분 발언,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왔습니다. 5분 아직 안 됐습니다.
○의장  안주영  들어봅시다.
손영상  의원  인신 구속으로 행정 공백이 생긴 것도 아닌 벌금 100만원에 재판 계류중인 사건을 위로와 용기는 못 줄망정 벌써부터 구정 공백을 가상하여 구민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어디 구청장의 업무정지가처분재판의 신속한 속행을 위하여 어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이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해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누가 지금 결의문 채택하자고 했어요?)
      (의석에서 박남오  의원  - 임시회 하자고 했지.)
  임시회 소집 요구서의 안건 내용은 다 감춰버리고 3분의 1 이상 의원 서명을 받는 것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제지할 것은 제지해 주십시오.)
  이건 사기극입니다. 아니면 쿠데타입니까?
○의장  안주영  좀 참아요. 5분......
  지금 4분 됐어요.
손영상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에 낙선된 정진원 후보께서는 오히려 현 구청장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선처를 해 달라고 사법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런 미덕을 본받지 못 하고 어찌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는 이런 감정적인 것은 지양을,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다음은 인사권에 대하여, 민선 1, 2대 재임 당시 인사 이동이야말로 기준을 무시한 유례 없는 인사권 남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슨 도, 어느 지역 출신을 따지지 않고 분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감정을 갖고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해당자와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구청 내에 지역 향우회를 구성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이런 공직자는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구정질문 하는 거예요?)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안주영  발언시간 초과됐습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  그러므로 구간 인사 이동은 타구의 우수한 자치발전을 서로 교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사 해당 관계공무원도 다양한 업무를 파악하여 개인 발전도 향상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님이 정돈하세요.)
○의장  안주영  의회마저도 이런 꼴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서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여기에 무슨 당이 있고, 여기에 무슨 계파가 있겠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누가 당 얘기를 했어요? 왜 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회기 건부터 해요, 회기 건.)
  류병하 의원! 회기 건 얘기하자는데 지금 자꾸만 딴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안건을 얘기하십시오.)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막연하게 기타 긴급안건이라고 하시지 말고 안건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다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얘기하세요.
○운영위원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운영위원장입니다.
  9월 15일날 의총에서 임시회 소집 건에 대해서 열한 분에서 두 분은 철회했지만 나머지 아홉 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안건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및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실시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타당성 분석 및 개발 용역 결과에 대한 구청 측의 비교검토설명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구 뉴타운 대상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구청 측의 설명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우리 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된 사항은 없는지 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 완료된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동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단체는 지금 행사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청 측에는 MT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는 동 체육대회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 일반단체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 기간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동 체육대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게 할 것은 전부 전면 검토를 해서 개최하지 않도록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등 행정위원회 긴급사항에 대해서 임시회 동안에 구청 측 업무보고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한두 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열한 분이 의회 소집해 달라고 했다가 한 분이 철회했습니다. 현재까지 열 분은 의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를 열고 안 열고 이 문제입니다. 신상문제는 나중에 구정질문 때도 있고 말미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 아니면 삼가 주세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의안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전에 된 것이 아니고 회의소집을 해놓고....... 행정위원회에서 언제 그런 당면사항에 대해서 하겠다고 열라고 요구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장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어요.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운영위원장의 의사안건이라면 동의합니다.)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제9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9월 2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