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0월 3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3.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6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85회 구의회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05억 9,200만원 보다 0.6%인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52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취소와 각 부서 업무추진비 절약에 따른 경상적경비 9억 1,700만원이 감 경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중 자치구 부담액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2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지급 부족분 6억 500만원, 기타 예비비 3억 8,8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8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610억 4,6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8억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은 지난 9월 27일자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5억원 조성 3개년 계획중 1차연도 2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 행사 취소 예산 1억 6,000만원과 각 부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전용하여 우리 구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6억 500만원은 지난 1월 노사간 임금책정에 따라 임금 인상분에 대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지급 부족분으로서 예산 총칙에 따라 타 비목예산을 이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배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로 기금 마련 및 인건비임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생활복지국장, 유인물 가지고 올 적에 한 번 읽어보고 가지고 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오자가 있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놓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기가 읽었으면서도 몰라. 3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은 지난 9원 27일에'.
  난 말도 안 되네. 9원 27일이 뭐요, 9원 27일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읽어보지도 않고 왔으면서 읽어보고 왔다고 그래?
  앞으로 의사담당주사, 이런 유인물은 깔지 말고 창문으로 버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번만 이런 것 더 깔면 의사담당주사가 혼날 줄 알아.
○위원장  시종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67페이지 일용인부임 6억이 증가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가 생겼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그건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6억은 퇴직금하고 봉급 인상분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합의사항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간식비 등이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노사합의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상해서 해마다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행업체에 노조 새로 생긴 것 그것 말씀이십니다. 대행업체 인건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매년 10월에 인상돼서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매년 노사합의사항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결정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6억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해서 얼마 얼마 들어서 6억이 됐다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급이 1만 4,6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1,400원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외 7개 부문에서 18만 2,262원이 개인당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 6,600원에서 7,630원으로 1,030원이 인상됐고, 특수업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고요, 작업장려수당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고, 기본급이 오르니까 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이 차례로 전부 따라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퇴직자가 6월 30일자로 13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3명이 추가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우리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걸 보고 얼마 얼마 증가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이걸 한 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미리 해줘야지 이래서 6억이 됐구나 하는 걸 알지. 그렇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기본급이 얼마나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매년 연례행사라며?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상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합의사항으로 결정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집니다. 해마다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비교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무대포로 그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주영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협의사항이 통보되어…
  8페이지 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이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간식비가 인상돼서 이만큼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안주영  위원  아까 자료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 혼자만 알지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몰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뭐 올랐는지도 모르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꼴이라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노사단체 합의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우리가 짠 금액에서 모자라면 추가로 짜야 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세부사항인 수당 얼마가 얼마로 인상한 사항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복잡해도 여기 예산서에는 6억 500만원 딱 하나만 적혀있으니 뭐가 오르고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는 어떠했고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비교표라도 있어야 우리가 비교를 하고 보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작년 비교표는요…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편성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안주영  위원  아니, 6억을 써놓고 내용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라는 거요?
○위원장  시종덕  복잡하거나 뭐하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보내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배기한  위원  보내준다니?
○위원장  시종덕  그럼 없는 걸 어떻게 해?
배기한  위원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덜렁 보고 심의하자는 말이에요?
안주영  위원  산출근거를 줘야지, 산출근거.
○위원장  시종덕  복잡하단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배기한  위원  복잡해도 위원들 다 볼 줄 알아. 당신만 똑똑해서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자료 주면 다 볼 줄 알아.
  그래놓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예산 달라고 왔어?
안주영  위원  예산설명서 다 봐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 없으면, 내 생각인데 무슨 판단이 서야 예산을 통과시켜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 내가 질문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대체 되먹지를 않은 겁니다.
  여기가 당신네들 장난하는 데요?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깔아줘서 승인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오?
  자기 혼자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주영  위원  이런 예산은 처음이에요, 처음.
배기한  위원  그리고 또 노사 협의할 적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미화원들이 전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
  우리 자치구에 심의하게 할 필요 없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인상분을 다 주든지.
  왜, 각 구마다 재정 형편이 다 다르고 또 덜 주고 싶은 데, 더 주고 싶은 데가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각 구는 시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뭐냐고?
  서울시에서 일괄예산을, 증액분을 다 주든지 아니면 각 구 담당자를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는 도저히 그렇게 줄 능력이 없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는 더 준다 한다든지 그게 지방자치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오?
  광역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기초단체한테 너희들 물어라,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으니 따라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오.
  왜,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재원이 없는 지금 이런 예산편성한 내가 부끄러워요. 예산승인해 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진짜 부끄러운 감이 들어요.
  왜,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거기서 못 쓰니까 추가로 경정한다, 작년 정기회의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거기서 깎아 가지고 이거 준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이 돈이 없으면 뭐로 줄 거요?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산이 1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추가편성을 해야 되는데 즉시 편성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퇴직자가 많아서 어떻게 정리가 될까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 쓸 예산을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으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또 이번에 해서 안 되면 추경 한 번 더 올리면 되겠지. 또 추경 한 번만 더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에서 할 적에 당장 오늘이라도 건의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광역에서 일괄 합의해서 기초단체인 자치 구에 명령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우리 구는 못 준다.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런 노사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각 구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추경편성내역에 보면 두 번째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특수업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몇 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특수업무수당은 미화원들 전체에게 나가는데 공중화장실 나간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단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259명에 대한 1억 3,23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에 있는 미화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다 들어갑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방로 고가 밑 재활용센터에 총 몇 명의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6명이요. 공공근로는 몇 명이 투입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4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42명. 그러면 42명하고 해서 총 58명이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박정자  위원  또 두 사람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우리 직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직원말고 보호관찰하는 사람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 사람은 인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박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야간제도 폐쇄가 몇 군데 되었지요?
  수당외, 작년도의 야간인원하고 금년도에 접어들어서 많이 주간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아니고요. 이 야간수당은 가로미화원을 얘기하는데요. 가로미화원들이 새벽에 4시, 5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을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일률적으로 2시간씩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든 안 하든?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니오, 해야지요. 새벽에 나오니까.
조길형  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 240명이 넘잖아요. 259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259명이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지 240명만 줘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야간작업이 필요없는 분야가 있어요.
조길형  위원  분야가 어디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재활용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늦게 나옵니다.
조길형  위원  가로에 근무하시는 분들, 왜 각 동에 재활용차량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도 야간수당이 붙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 사람들은 붙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분들 야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야간수당이 붙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침 새벽에 시작하고...
조길형  위원  새벽에 나와서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몇 개 동이 있어요?
배기한  위원  왜 거짓말만 해.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분들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끝나는데 몇 군데를 하느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을...
조길형  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왜 자꾸 해명만 하려고 해요. 지금 각 동의 위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저도 도로가에 살아요. 그 분들 몇 시에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오후에 서너 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몇 개 동인데 동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재활용에 안 속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속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속해 있으면 재활용은 뺀다면서?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구수집소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19명도 포괄적으로 같이 줘야지 그 분들하고는 분리해서 해줘요? 그 분도 똑같은 재활용, 19명은 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합의사항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일은 안 주고, 어떤 일은 반드시 2시간은 인정해 줘야 되고 하는 게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하고 합의한 게 아니잖아. 서울시하고 한 거 아니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노사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김수일 구청장이 해주고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각 구별로 노사합의를 한다는 게 더욱 더 어렵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뭐가 효율성이 있어, 편하자고?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면 19명은 불만이 없어요. 같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의를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미화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 재활용수집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발생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노사단체협의사항이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노사단체협의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려 다니는 집행부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게 아니고요, 그 노사합의라는 게 우리 구에서 각자 미화원들하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문적으로 전 구의 의견과 미화원들도 전체적으로 전 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합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양자간에 밀고 당기고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을 각 구가 수용할 뿐입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서 이거보다 더 심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들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그건 서울시에 저희가 임금인상이 많이 되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무턱대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편성내역에 보게 되면 일시퇴직자 하고서 이게 몇 사람입니까, 4,233만원이?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에 13명이 나갔고 그 이후에 3명이 추가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19명치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16명이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16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2항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토론 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예정부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신길동 186-355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4평으로 주차예상면수는 70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 유인물을 만들었느냐 하면 입체식으로 하기 위해서, 평면식과 입체식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식과 입체식의 차이를 보면 철거비는 입체식으로 할 때 1억 4,000이 들어가고 평면으로 할 적에 1억 1,000이 들어갑니다. 그 평면 공사비는 1억 8,000만원에 주차예상면수는 40면이 되겠습니다. 평면으로 했을 경우 그리고 입체식으로 했을 적에는 공사비가 7억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체식과 평면식의 차이를 보면 주차면수는 입체식으로 하면 30면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억 7,600이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타 주차장과의 건설비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신길4동의 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에 사업비가 14억 5,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3동은 28면에 10억 7,3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도림2동은 주차면수 25면에 8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 주차장과의 건설비용을 비교해 봤을 적에 30면 증가하는데 4억 7,6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사업비 소액투자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투자효과가 크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면수를 최대한 적은 돈으로 해서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체식 2단 1층 할 경우에 7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2단 3층 이하는 40%를 지원해 주고 3단 4층 이상은 50% 지원해 줍니다. 평면은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30면이라서 4억 7,600이 들어가지만 2단 3층 이하이기 때문에 40% 지원 받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은 조금 들어가면서 주차면수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40%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총 공사비의 4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몇 군데 견적은 받아보고서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우리 과에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그 토목직이 현장을 보고서 거기에 땅 긁어낸 거라든지, 또 옆의 담을 스치는 거라든지, 또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또 1층 2단으로 했을 경우에 H빔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반공사비를 총 망라해서 했을 적에 4억 7,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이건 정확하게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개괄설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박정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정확한 금액의 사업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개괄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더라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정확한 설계는 하나하나 뽑아야 되겠지만...
박정자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뚜렷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그건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금 입체식하고 평면식을 얘기하는데 신길2동은 입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평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입체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다른 조그마한 주차장은 지금 다 평면식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때는 아까 시비보조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시설비 정할 때 적은 데는 입체식으로 했으면 지금 공사비 안 들였다고.
  그런데 지금 공사비를 다 들여 가지고 주차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입체식으로 하려면 기존에 하던 것도 땅 파야지. 1, 2년 되어 가지고 다 한 거 기존시설은 돈을 다 들여 가지고 해놓고 다시 또 파헤쳐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그게 낭비가 아니오?
  그러면 애당초부터 적은 데는 1, 2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그 당시에 입체식으로 했으면 철골로 하니까 오히려 그 공사기간도 많이 안 걸릴 거요.
  애당초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나은데 지금 이거하고 다른 데 하면, 다른 데도 또 입체식으로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오? 그럼 돈 들어가지 시간 낭비하지,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도림2동 주차장을 가지고 2단 3층인가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신길2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엊그저께 가 보셨습니다마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않고 신길2동 땅 자체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1층으로 넘어가고 외부에서 2층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도림2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비탈진 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한 7월경에 주차장을 하면서 이걸 입체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400평 이하에 대해서는 입체식으로 하면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답니다. 가장 좋은 것이 500평 안팎이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 주차대수를 많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500평 안팎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입체식으로 하고 100평, 200평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돈들인 만큼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는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방침은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원칙이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난번에 도림2동 주차장 현장에 갔다와서 심의할 때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대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올라가는데 반 차지하면 2층 올려봐야 몇 대 밖에 더 못 놓는데 말이야. 땅이 좀 넓어야 입체식을 하지, 돈만 자꾸 들어가고 여남은씩 밖에 못 놓고 몇 억씩 들어가고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옳은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 다행인데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 원칙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잠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침 부지가 있어서 심의도 하고 예산 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각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 안양천 사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이나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실정과 여건에 대해 얘기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건설교통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들이지 않고 안양천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작에 하지 못하고 타구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지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입체식과 평면식 차이에서 평면식 공사비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입체식 1층 2단 공사비가 7억 5,600만원,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빼 보니까 그 밑의 줄에 입체식과 평면식의 차이, 신길2동 주차면수 30면 해서 사업비가 4억 7,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빼서 4억 7,6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철거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전부 합쳐서 7억 5,6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2억 8,000만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7억 5,600만원에서 평면주차 철거비로 1억 1,000만원하고 평면공사비 1억 8,000만원해서 지금 2억 9,000만원을 뺀 겁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 해서 뺐다?
최락희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맞죠.
  7억 5,600만원 중에서 철거비용에 대한 1억 1,000만원 빼기, 평면공사비 1억 8,000만원 빼면 4억 7,600만원이 나옵니다.
최락희  위원  4억 7,600만원이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예.
최락희  위원  틀리죠. 다시 빼 보세요.
배기한  위원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개략적인 건데 그것 가지고…
○위원장  시종덕  국장이나 과장이나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박정자 위원이 질의할 때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고 다시 다 입찰해야 되는 건데 금액이 어떻든지 간에 예상치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말지. 맨 날 빼고 더하고…
  그리고 국장들, 과장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서류 작성할 때 주차장에 가서 사전에 입체식인지 평면식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안을 세워 갖고 와서 전부 해 달라고 해야지. 이것도 내가 어제 잔소리해서 뽑아 갖고 온 거라고. 현장도 안 가보고 질의를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답변을 듣게 해?
이종환  위원  숫자는 맞춰보시고, 과장님! 30면 대 40면 해서 70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도면에 보면 골목길이 있는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도로면에 최소한 도로 폭이 3m가 나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접한 도로가 6m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설계상의 면수가 아니고 아마 여기에서 한두 면 차이는 날 겁니다.
이종환  위원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60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여기 골목길 키우는 것도 옹벽 해서 추경할 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계산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이종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층 출입구와 2층 출입구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한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층과 2층을 따로따로 나눠 놓으면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1/8로 잡으면 9㎡ 잡기해서 16m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한 쪽으로 주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3항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된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신청부지는 대림동 1072번지 25호로서 면적은 1,967㎡, 약 595평이며 주차면수는 입체식 1층 2단으로 약 110면을 건설하며, 토지매입 예상가격은 2001년 공시지가로 32억 1,600만원입니다. 본 부지의 지상건축물 연면적은 1,868.66㎡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도시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은 일부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화재로 인하여 시장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건설 대상부지의 반경 300m 이내의 주요시설물은 대림2동사무소, 지하철 7호선 대림역, 대동초등학교, 명지성모병원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지가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본 매입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37면, 노외주차장 42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399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578면이나, 조사된 주차실태는 주간 558대, 야간 1,151대로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신청부지가 소재한 위치 인근은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차량 통행이 곤란하며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택가의 주차 상황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2001년 10월 30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의 위치는 영등포구 대림2동 1072-25에 소재한 것으로 면적은 토지가 1필지로 585평, 건물은 1동에 565평이고 매입예정가는 공시지가로 32억 1,600만원으로 토지가 30억 2,900만원, 건물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의 토지·건물주는 영등포구 대림2동 1072-25에 소재하는 삼붕실업 주식회사 대표 박진희 씨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595평으로 비교적 크며 현장을 확인한 바 직사각형에 가까워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며 주변 300m 이내에 대림2동사무소, 지하철 7호선 대림역, 대동초등하교, 명지성모병원 등이 있고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워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동보다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 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 부지는 시장으로 이용하다가 화재발생 이후 5∼6년 방치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정비를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지의 예상 주차면수는 약 76면으로 예상되나 주차장을 2단으로 설치하면 약 11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동 부지 매입계획 확정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소유주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시 진입로 변의 일부 상인이 차량통행 혼잡과 상품적치 곤란 등 상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장부지 내에 다년간 방치돼 있는 건물 등 구조물 정비시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강 국장께서는 본래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그쪽 땅 매입에 대해서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상당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꽤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동네에서 구청에 올라온 건이 그쪽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대림동사무소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걸 보면 이것 이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감정가로는 도저히 당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거절을 당했고요.
배기한  위원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잡음이 있는 그런 땅 말고도 잡음 없는 그런 평수의 땅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림2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으면 분명히 그런 땅들도 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사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안 주어져서 그 땅도 대림2동하고 같이 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흐지부지되면 다음에 대지를 팔 사람이 있어도 못 팔고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물론 배기한 위원님의 염려스러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시장에 불이 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 건도 시장 상인들과 상당 동안 진척이 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그 사람도 빨리 팔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 땅입니다만 화재가 난 이후로 이 삼붕실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익 발생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사장도 이 땅을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는데 땅이 595평이면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청에서 매수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민원인들이 우리 구의회에 2차 방문을 했어요. 그때 그 동 출신인 김동철 의원이 없어서 본 의원이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의원의 면담 당시에도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봐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김동철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 김동철 의원을 성토하러 오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땅이 시장부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일부가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렇게 시장부지가 불이 나서 탔는데 재래시장을 다시 개축을 해서 상권을 형성해서 상행위가 돼서 그 동네에 유통이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른자위 땅에다 주차장이나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 땅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이게 수 십 필지가 됩니다. 개인이 그 땅을 한 필지 한 필지 전부 다 사서 거기다가 시장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당시 시장으로 정해진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종환 위원님도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물론 관에서 협조도 해야 하겠지만 지주인 회사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을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사람이야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시장을 현대화 하려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지. 현대화를 시켜놓으면 사실상 그 시장보다 주변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여기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 동네 이 주변은 완전히 죽습니다. 이것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매수시 공시지가 감정가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까도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가 화재 이후로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나 대림2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다고 해서 대림2동 전체 주민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 상인 몇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대림2동 전체의 의사인양 떠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환  위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대림2동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거야 각자 자기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변 몇 사람의 상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 전체의 의사로 볼 수 없고요, 동 전체의 의사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편의 제공하는 게 몇 사람 반대하는 것 보다 득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나는 이 주차장 주변 최소한도 100m 이내에는 전부가 반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이 죽으면 이 부근의 땅값은 다 받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화재가 몇 년 전에 났고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집이 쓰러진 채로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쓰레기니 뭐니 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주민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정리가 되더라도 재래시장으로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1억 8,600이란 금액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상금액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상금액이에요.
이종환  위원  예상금액이면 이만큼 돈 들여서 건물을 사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죠, 부지 내에 건물 일부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상할 때 이 건물 값은 쳐주겠다, 안 쳐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것은 우리가 쳐준다 안 쳐준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감정사가 나와서 봤을 적에 건물 감정해서 거기서 하라하면 우리가 해 줘야죠.
이종환  위원  그러면 당산1동 경우에는 건물을 몇 억 들여서 샀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2억인가…
○위원장  시종덕  1억 8,000 주고 샀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 철거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철거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건물을 꼭 철거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종환  위원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지. 국장이 지든지 과장이 지든지 담당주사가 지든지 책임을 져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건물을 철거하는 것 하고 건물을 존속하는 것 하고 먼 장래를 내다봤을 적에 건물을 철거하는 게 주차장으로 더 효용가치가 있고, 또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든다 하면 신길 모 동에 보면 옛날 구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능단체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사실 그 단체보고 나가라고 할 경우에 나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만 물론 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건물을 존치시켜 놓으면 그럴 우려도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글쎄 과장님 얘기를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1억 8,000씩 들여서 돈을 주고 샀는데 철거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의 계획 소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주차장부지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이 어찌 됐건 그걸 사야지, 건물을 제해놓고 땅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우리 동네처럼 철거해서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글쎄, 양평2동 주차장 건설할 적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어떻게 그렇게, 영등포구청이 그때 따로고, 지금 따로고 다 따로따로인가?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시종덕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지마. 내가 할게.
  과장, 지금 얘기를 잘못하는 거요. 어찌 그래?
  당산2동 주차장 살 때도 내가 1억 8,000 준다고 그러기에 그건 오래된 건물이라서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했던 것인데 또 감정가를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부구청장까지 만나서 이건 감정이 잘못된 거다 했더니 부구청장이 감정을 다시 시켜서 확인 조사하겠습니다 해놓고 때려부숴?
  당신 과장네 땅을 사는데 건물 부술 것 같으면 건물 값 주고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땅을 안 팔 것이니까 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건물 값을 주지 말아라 하면 안 주고 안 사더라도 알았다는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건물 값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내가 대림2동 건물 가봐도 쓸 게 없어요. 때려부숴야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이야.
  그런 대책 강구를 해서 방안을 세워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싸건 비싸건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사겠다?
조길형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맞으면 땅 지주가 안 팔 것인데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배기한  위원  맨 처음에는, 이것 봐요…
조길형  위원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주차장 매입을 할 때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오?
  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물 값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에 대한 의논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시종덕  있었지.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 봐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자 이거예요.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해줬던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를 …
○위원장  시종덕  아니,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조길형  위원  진행하는 방향과 관계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고…
배기한  위원  이 건물 변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윤태봉  위원  전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안 돼.
배기한  위원  왜, 전에는…
조길형  위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배기한  위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전에는 일체 건물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매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산2동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건물 값을 승인해 줬어. 그때서부터 전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러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조길형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된 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안주영  위원  계속 질의합시다.
○위원장  시종덕  그런데 내 얘기는 너무 쓰지 못할 건물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
이종환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잘못돼도 한없이 잘못되는 겁니다.
  주지 말아야 돼요. 건물 값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요.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지 말아야 해요. 팔면 팔고 말면 말라고 왜 대차게 못 합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사도록 승인을 왜 해줬어요?
조길형  위원  애초에 다른 데는 왜 해줬냐고.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질의나 합시다.
이종환  위원  내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져야 됩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사놓고 철거한 것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혈세를 쓰고, 사다가 헙니까?
  이것 또 1억 8,000 들여 사면 큰일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것은 5대 일간지에다 아주 대서특필로 낼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 산 지가 한 4, 5년 되는데 각 구 공히 IMF가 터지니까 토지소유자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집 값을 안 쳐주고 샀습니다.
조길형  위원  국장님, 그리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입했던 주차장중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건이나 돼요?
윤태봉  위원  건물 값 준 데.
조길형  위원  건물 값 준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위원장  시종덕  3건이요, 3건.
윤태봉  위원  신길6동도 있잖아.
○위원장  시종덕  신길6동도 줬어.
이종환  위원  거기는 공장이잖아요.
배기한  위원  거기도 공장이니까 줘야지.
윤태봉  위원  그것도 건물 값이니까.
○위원장  시종덕  처음에 산 땅들만 안 주고…
조길형  위원  아, 참 답답하네.
  몇 건이나 되냐니까요?
윤태봉  위원  몇 개나 되냐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5개 동입니다.
조길형  위원  5개 동 보상해 준 거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다 해줬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요.
  그 전례가, 몇 년도에 우리가 해줬죠?
배기한  위원  당산2동 것 할 때.
조길형  위원  당산2동이면 몇 년도예요?
배기한  위원  하다 못해 3년 됐지.
조길형  위원  3년 됐죠. 3년 전부터 해줬던 건데 지금에 와서…
○위원장  시종덕  IMF가 돼서 대지가 안 팔리니까 그렇게 했단 얘기야.
조길형  위원  그러지 말고 그건 우리가 구청 측을 존중해 줘야 할 사항인데 그 얘기 가지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위원장  시종덕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부술 거면 부술 거라고 그래야지, 과장이 이용해서 쓴다고 자꾸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위원장  시종덕  맨날 물어보면 그것 수리해서 잘 쓴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딱 부숴 버리니까 하는 말이지.
조길형  위원  우리가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지나간 얘기 하지 맙시다. 5건 해줬는데 이제 와서 뭘 사고 안 사고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안건이 임시회 본 안건에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이 안건 늦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 일 같은데 부득이 이번에 이걸 안건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얘기를 해봤을 적에 거기 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돈이 급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려서 하면 물론 우리 구청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다 해서 올린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주차장 면으로 볼 적에는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주는 게 좋은 일 아닌가 싶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법에 상정할 안건을 며칠 이내에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어느 게 문제이고 어느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쪽에서 이번에 살 것 같으니 빨리 올리자 그것은 그쪽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무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이 안건은 안 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구청에서 늦게 올라왔으면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상정한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선 그런 법을 알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사전에라도 의논을 해서 이런 급한 게 있으니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봤어요?
  간단한 것 아니오. 그냥 올려놓고 위원회 열어주면 사고 안 열어주면 안 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시종덕  국장님,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나 배기한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얘기할 게요.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먼젓번에 데모하는 주변 시장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도 확인할 건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촉박해서 못 했고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무슨 동네 친목계도 아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사일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야 의회 초선이라 3년밖에 못 했지만 다들 몇십 년씩 해서 국·과장님들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안주영  위원  이런 게 전례가 되면 그런 법 하나도 필요 없어요.
○위원장  시종덕  이제는 절대 그런 생각을 …
안주영  위원  이게 전례가 되면 누구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일 가지고 와도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땅을 그 사람이 꼭 팔려고 하니 이번이 기회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자신 있게, 그 사람 도와주려고 안건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그 사람이 불러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려고 안건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럼요.
안주영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다급하게 땅을 팔고 싶어 하니까 이때가 기회 아니냐 그래서 사려고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예.
안주영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앞으로 전례가 되면 구청 다른 데도 안건을 당일날 가지고 오게?
  그럼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뭘 검토해요?
  여기서 사느냐, 안 사느냐 가부를 결정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도 역시 한 30분 전에 종이 받고, 돈이 한 32억이 들어가는 거요. 어떻게 금방 가부 결정을 해달라는 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해요.
  우리가 배짱도 부릴 수 있지.
  '야, 이거 의회 통과 안 됐다며?' 그러면 그 사람이 팔려니까 '야, 나 더 싸게라도 준다 말이야.'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거기가 팔리겠습니까?
  그럼 건물 값 안 받아도 좋다든지, 더 싸게라도 판다든지, 급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한 달만 있으면 정례회가 열릴텐데.
  답변 좀 해보세요.
  어느 게 일을 하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래서 지금 그 절차문제를 가지고 안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상정을 시켰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의 사정으로 해서...
안주영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사는 거지. 그 집이 지금 망했는지 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땅 팔겠다 했을 때 우리가 꼭 사야 되냐고?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3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놔두면 우리가 칼자루를 쥘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시종덕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조금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사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붕실업의 박진희 씨가 돈이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걸 살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다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 박진희 씨라는 사람하고 사전에 무슨 결탁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차장부지를 사는데 개인의 입장론까지 그렇게 잘 알 정도로 이 과장이 말을 한다면 사전에 결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 값까지 준다면 그 사람이 급한 게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대림2동 현장상황을 봤을 적에 동네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윤태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아까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대림2동에는 이것 말고 2건인가 더 들어온 게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전화로 다 교섭을 해 봤습니다만 두 사람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응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아까 이거까지 3건인데 2건은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아니, 그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전화 상으로 접촉을 해 본 거지. 동사무소에서 안 올라왔으면 우리가 모르지요.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 박진희라는 사람하고 이 과장하고 결탁되어 있는 쪽으로밖에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없어.
○교통행정과장  이의환  제 말뜻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겠지.
○위원장  시종덕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림2동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청소행정과장강재수
  교통행정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