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5월 4일(수)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제11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1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6인발의)
5. 제11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특별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6일 신길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2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강두석 의원과 신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진의원외6인발의)
(11시 1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돌출된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 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이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제112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