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5월 11일(수) 11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2.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 운영조례(안) 외 6건과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재해 등 관련 법령의 주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 및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및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구성, 직무, 임기, 운영 규정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고, 제3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 안전대책 관계관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 현장모니터 및 공보 전담관 위촉 조항을 추가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률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간사 등,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운용계획 및 결산, 대출조건, 준용,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폐지 및 재산세로의 통합 과세로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에 부합되는 과세표준, 세율 등의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규정과 임대주택 감면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원 발급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징수조례에 개별 주택가격,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200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평정보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으로, 양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문화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속적인 구립 도서관 건립을 요망하는 지역이며, 주민생활권 중심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평2동 3가 88-1호에 토지 약 271평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87평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및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억 3,438만원 중 국비 6억 8,240만원 시비 32억 2,000만원 구비 18억 3,198만원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고 장래에 자치구간의 실질적인 협력, 조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위원에서는 구성 및 위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제3장 운영조직에서는 조직, 직무, 회의, 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장 재정에서는 협의회의 재원, 협의회의 재원의 규모, 회계연도, 지출,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의 주민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안주영 의원 외 15인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 해촉시 통장추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해촉토록 한 것을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2건과 신길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구청측의 사업안대로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규정 내용 중 근거법 적용에 있어 구청측과 위원회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결과 자치구 실정에 보다 현실성이 있는 근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안)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자문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심의결과 위원회의 기능, 역할과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고, 위원회 운영의 의결절차 및 위원회 위원수당지급 관련 내용 등의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추가신설 및 변경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길제5주택 재개발사업정비구역은 신길1동 143번지에서 363번지간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당초 구역지정시 구역내 임대주택 미건립에 따라 용적률이 하향적용 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04년 11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적합한 용적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박승석 의원과 이윤석, 조영주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  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