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02일(목) 17시 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6.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7.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봉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영등포구청장제출)
6.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7.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7시 10분 개의)
오늘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와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한태봉의원외6인발의)
(17시 11분)
먼저 한기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협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중 영등포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요건을 서울특별시로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시어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분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기태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선임)1항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 제2조(자격)1항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아닌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으로 유능한 검사위원의 선택의 폭이 좁아 효율적인 검사에 미흡한 면이 있어 거주지를 서울특별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례제19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해촉"을 "검사위원의 해촉"으로 자구정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셋째, 조례제9조(감사위원의 해촉) 제1항중제1호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되어 있는바, 이은 조례 제2조(자격)가 개정됨으로 인해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제1호 규정이 다소 미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류조정)
(17시14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치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상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부 직렬ㆍ직류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4건 별표 내용상에 기능직중 정원중 8등급 사무보조원(조무) 2명, 9등급 사무보조원(조무) 1명, 10등급 사무보조원(조무) 2명을 정원의 증감없이 각각 사무보조원 필기직류 개정정비를 해서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91. 12. 31 대통령령제 13532호)으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가 조정되었는데 이를 보면, "사무보조직력중조무 및 필기직류"가 "사무보조직렬에 필기직류, 조무직렬에 조무직류"로 조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우리구 의회사무국 기능직공무원중 "8등급지방사무보조원(조무)"가 "8등급지방사무보조원(필기)"로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조무)"가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필기)"로, "9등급지방사무보조원(조무)"가 "9등급지방사무보조원(필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른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직급및정원조정)
(17시 18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본청에서 본조례 개정준칙이 한달여 시차를 두고 시달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분리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능직 10등급 정원중 일부를 감축을 해서 9등급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입니다. 별표 내용상에 기능직 정원중 10등급 사무보조원 타자 1명을 감원을 해서 동일 직류에 9등급 1명을 증원을 10등급 지방방호원 1명을 감원을 해서 동일 직류의 9등급 1명을 증원하므로 해서 각각 1등급씩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므로 해서 사기진작과 정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구의회 사무국 직원중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 정원중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타자) 2인"을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인 및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타자)1인"으로 하고, "10등급지방방호원 2인"을 "9등급지방방호원1인 및 10등급지방방호원 1인"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21분)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공무원 임용관리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ㆍ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적용범위 제1항 내용중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에서 동장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7조 근무상한 연령 제1항 내용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규정 신설에 따라 별정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의 개정으로 인해서 별정직도 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내용상에 제시된 제1호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내용 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결정합니다. 제2호 전산분야의 기능직화로 인하여 전산처리사란, 기계처리사란, 또 전산전기사란, 전산기계기사란 청부원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 부녀청소원 아동복리분야 내용중부터 상담원란의 6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제4항중 2년을 3년으로 8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하고 가정상담원란의 6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2년을 3년으로 7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 2년을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6호의 행정관리분야 내용중 지도사란의 6급 상당의 임용자격내용 3호의2년을 3년으로 7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4호중 2년을 3년으로하고 공과금요원란의 8급상당의 임용자격내용 제2호 내용중 1년6월을 2년6월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가. 비서관, 나. 동장, 다. 법령 및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하에 의한 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2조2항을 보면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장의 임명) 제2항의 규정(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에 의하여 규칙(동장임용등에 관한규칙, '88. 5. 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과 불합리하므로, 동조례 제2조1항중에서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바 이를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1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항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4항 ('91. 5. 31 개정) 및 지방공무원임용 제41조의 2(정년의 연장)의 1항 ('91. 6. 27개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6급상당이하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현행조례 제4조(임용자격) 2항 규정을 보면,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1항1호 ('91. 6. 27 개정)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9급은 2년 이상, 7급 및 8급은 3년 이상으로 되었으므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도 개정조례안 제7조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화하여 일반직승진소요연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현행조례 제4조 3항의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서 전산분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부분등) 3항의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직급)가 '91. 12. 31 개정되므로 인해 별정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분야는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0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였고 그 설립목적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두었습니다. 본위원회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총 10명 내지 15인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내지 3명과 구의회의원 4명 내지 5명, 구청 국장급 5명과 부위원장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구청장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보완적인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능은 재정운영에 관한 방향제시 부족재원의 조달과 대처방안 강구라든가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계획수립시 1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시 반드시 참여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회의는 재정운용의 중요방향 제시등 종전에 구청장의 판단 및 결정사항이던 심의 조정등을 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으며 회의 개최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비지급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실비여비지급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제안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92. 12. 31 신 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ㆍ동법 제16조의 2의 2항 규정을 보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ㆍ다만, 조례안내용 중 몇가지 수정이나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제2조1항 2호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출"을 "호선"으로 하고, 동조 1항 3호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2-3), 구의원(4-5인)"을 "관련분야전문지식인(5)"으로 하고, 동 조3항은 삭제한다.
둘째, 제4조 본문을 위원회의 기능은 "구청장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하"지방재정계획"이라한다)"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셋째, 제5조 2항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계획"으로 한다.
넷째, 제7조 제목을 "계획의확정, 변경사항보고"에서 "계획의보고"로 하고, 동조 1항을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동조 2항은 삭제한다.
다섯째, 제9조 본문중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안"으로 하고
여섯째, 부칙 본문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보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해산된 겁니까? 그리고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중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류하고 또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요번에 상정된 안건을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상정된 안건하고 글자 한자 자구수정없이 그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이됐단 말입니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희중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말씀하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아니 걸러서···」하는 이 많음.)
걸러서 다시 한 번 여기서 검토를 하자. 그러면 저도 임병섭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임병섭위원님이 동의하신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건
(17시 41분)
총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은 구청장의 의전용 차량을 매각처분하는 것으로써 이는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각 구청장의 대형 승용차를 매각처분하고 중형승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청장 의전용 차량구입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9월 10일자 서울시 정수배정승인신청지시에 의해가지고 정수배정승인을 득한후 동년 11월 25일 우리구 물품구매심의위원회에서 선택 결정된 로얄프린스 슈프림2.0 승용차를 조달구매를 해서 의전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번에 정부 에너지절약대책과 관련해서 '92년 5월 7일 내무부의 지방 관용차량개선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의전용 차량을 대형 승용차에서 중형 승용차로 조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92년 5월 27일에는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전용 차량을 교체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2년도 6월 3일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청취불능) 요청에 따라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금년 6월 21일 (청취불능)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를 한바 9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처분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정부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91. 11. 25구입한 구청장의전용차량(로얄프린스 2.0)은 지방관용차량운영개선지침 및 시장지시사항 (자치구의전용차량교체)에 의거 매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1항 규정을 보면, 법 제104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둘째,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의 본문을 보면,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2항규정을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 규정을 보면, 기타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의전용차량인 로얄프린스 2.0은 매각 단가가 9,000천원이므로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차량을 매각코자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년동안에 로얄프린스 승용차의 유류가 얼마나 사용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구입했던 가격이 1,62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으로 900만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 720만원 만큼 금액이 이미 결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구의회에 사다라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우이 의회에서 이미 승인되었고 이 승인으로서 말미암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민이 내는 세금 720만원이 어떤 에너지절약 방침으로 해서 상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처분하겠다하는 것은 우리구의회의 경시의 태도가 아닌가, 또한 자치구로써의 이미지가 벗어나고 있지않은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승용차가 1년동안 사용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기에 720만원 만큼의 결손까지 처리를 하면서 꼭 팔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판매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22개 구청이 공히 이와같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과정에 에너지절약차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근검절약하는 차원과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측면 이래서 이 차량이 너무 사치스러운 차량이 아니냐해서 정부차원에서 근검절약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체하는게 좋겠다해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금년 5월 7일날에 내무부에서 관용차량개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때를 같이 해가지고 금년 5월 27일날 서울시장에게서도 이와 같은 교체 지시가 내려왔고, 얼마 타지 않은 차를 교체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긴 안목적인 차원에서 통상 차량은 내구년한이 한 5년 됩니다. 5년만 가동한다면은 1,692만원 처음 취득한 금액과 이번에 900만원 매각하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기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에서는 제가 이러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주된 원인은 에너지절약 측명세서 차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주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구민의 조세로 기관장의 차를 교체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관장으로서 근검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래서 구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을 중형차로 선택하는 것이 제 개인으로서는 그 뜻이 더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수영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종 선택은 지침이 2000cc이하 중형, 소나타 2000cc, 캐피탈 2000cc, 엘란트라 5000c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기관장이니까 최소한도 소나타 2000cc는 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거수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께서 승용차 대형과 중형와 소형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하고 있는가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프린스 2.0과 소나타 2.0은 차량형이 어떤 부분이 cc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묻고 싶고 취득, 처분과정에서 구청 재정을 너무 쉽게 취급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좀더 겸손하고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승용차라 하면은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차량 성능이 1250kg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프린스, 슈퍼살롱, 소나타골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스용차라고 하는 것은 소나타 2000cc이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 1.8, 에스페로등을 얘기하는데 cc라 하는 것은 배기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cc는 별 차이가 없고 중량을 가지고 대형이다 중형이다 소형이다.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이 1500cc이하로써 중량이 1,000kg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차종을 사겠다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중형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 구입시기가 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수표결)
(18시 04분)
먼저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계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처분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8시 05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수물품으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 품목으로 지난해 구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정수물품인 컴퓨터2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정수물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 7월 1일자로 22개구청 지역교통과에 등록계가 신설되어 자동차등록 업무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구입예산은 전액 시 예산으로써 이미 배정되어 있으며 취득승인 되면은 우리구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2년 7월 1일 2단계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창구개설에 필요한 (시민봉사실 설치)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1항 규정을 보면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의 본문을 보면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 제113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2항 규정을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 규정을 보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641천원) 및 프린터기(522천원)는 단가가 5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보며 소요예산 1,829천원은 본청 예산으로 기 확보되어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방금 처리되었습니다마는 김대섭위원께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의원한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상 진행이 되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은 차후에 무슨 잘못 알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후에 얘기를 했다. 일단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답변 자체도 유보를 했어야지요.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유보를 해놓고 알아 보고서 얘기를 하신다던가 이랬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지역교통과장장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