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15일(수) 14시0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2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기  지금부터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2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92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
○위원장  김동기  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금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감사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신청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면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사회복지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이미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간 부지를 물색치 못하여 당초 5월 7일날 동의를 받지 못한 취득재산이 취득대상 그 지목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올렸고 나머지 매각재산은 대부분 20년 이상 소규모 필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매각 신청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동의는 취득 2건에 13필지 908.7㎡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추가동의안 내용은 취득 1건에 1필지 258㎡, 매각은 7건 9필지에 496.6㎡가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토지의 예상가격은 6억 상당에 이르고 매각하는 토지는 7건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잠정적 추정가격은 6억8,200만원에 상당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에 대해서 재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는 재산, 첫 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영등포1동 618-42번지로써 조선맥주 뒤편에, 영등포1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써 현재는 개인인 김철기씨가 소유가고 있는 땅입니다. 재산의 관리현황은 주거용으로써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취득하면은 도시영세민들의 여가선용장소로 제공이 되며 저소득층의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학습장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다용도의 종합복지관 부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금년도 예산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매각대상재산 연번1번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림3동 604-130, 603-5 2필지로써 면적은 79㎡로써 약 2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예심씨로서 건물의 관리상태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담장안에 위치하고 있고, 20년 이상 사유하고 있으면서 점유인이 그 대지를 받아서 신축코자 매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림전철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2번. 매각대상토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1동 94-46으로써 면적은 5㎡에 이르고 매수를 신청하신분은 그 지번에 거주하는 오무웅씨로서 담장안의 조그마한 땅입니다. 현재 그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고 점유인이 그 자리에다 신축코자 매수신청을 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3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림3동 604-131번지로써 면적은 106㎡에 달합니다. 매수코자 하시는 분은 이해중씨로서 영등포구 대림동 604-131 그 지번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로써 사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신길3동 362-26, 대지의 면적은 81㎡가 되겠습니다. 매수를 신청한 신청인은 경제기획원 통계청 직장주택조합의 3개 조합입니다. 참고로 3개조합은 한국전력, 국방부, 신길동 지역조합 4개연합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상태는 나대지 상태로 점유되어있고 3개조합에서 매수하여서 주택조합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은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 '90년 12월 26일날 영등포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주었고 현재 매수신청한 토지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할 때 이 토지까지 매수하는 것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던 것으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석에서 이중식위원 「연번 4번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매수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 연번 5번, 매각대상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1동 139-22번지. 위치로 봐서는 한보칼라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매수신청하신 분은 그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광준씨로서 현재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 1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6번. 매각대상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6동 475-2번지로써 면적은 184.6㎡입니다. 위치는 동작세무서 부근이 되겠고 매수를 신청하신 분은 동작구 대방동 395-2에 사는 안성기라는 분이 매각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그 도면을 보시면 460-3 대지는 신청인이 현재 자기 개인 사유지로 가지고 있고, 그 사유지에는 3층짜리 여관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신청을 한, 매각신청을 한 그 앞에 빗금친 부분의 토지는 여관에서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매수를 신청한 안성기씨가 지난 ' 88년부터 '89년 1년간에 걸쳐서 사용료 대부료를 내고 그 액수가 199만원을 내고 주차장으로 '89년 8월 29일까지 대부 받아서 사용했던 토지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 연번 7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소재지는 대림1동 906-117, 126 2필지로써 대상면적은 28㎡고 매수신청은 영등포 대림동 907-50호에 사시는 강영진씨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ㆍ사용되고 있으며 15년 이상 신청인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상으로써 취득재산 1건과 매각대상재산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전문위원으로부터 이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김희중전문위원입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생산적인 시설물을 건립운영하여 영세노인의 여가선용 및 저소득 청소년의 학습장 제공등을 통하여 민ㆍ관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영등포1동 618-42 대지 258㎡를 취득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 6억원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둘째, 구유재산중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투자를 위해서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림동 604-130, 603-5 대지 79㎡외 5건은 매수자가 담장이나 건물등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신길동 362-26 대지 81㎡은 경제기획원 주택조합에서 매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주택건설 촉진번 제24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양운섭  위원  질의 한 번 할께요.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님
양운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낭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구유재산중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재산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재투자를 위해서도 j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재산은 어떤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김희중  매각할 재산은 주로 건물이나 점유자의 건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를 점유하고 있을때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각하고 순수하게 나대지로 있을 때에는 그런거를 규모가 큰 것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하게 나대지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은 규모가 큰 것을 (청취불능)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며는 여기에서 오늘 매각하겠다고 한 이 토지중에는 신길3동 362-2681 경제기획원직장주택조합 나대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길6동 475-2 186.6㎡ 요것은 매각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제 의견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두필지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안해 주는게 좋겠다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제 검토사항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운섭  위원  매각하는 것이······
○전문위원  김희중  그러니까 오늘 매각하려고 하는 재산은 보존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재산으로 판단이 된다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희중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위원장  김동기  방금 임병섭위원에게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재동 동료의원과 현장을 답사하여 검사한 결과 상정된 취득재산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겠으며 구유지 매각 7건중 상정된 재산목록 1, 2, 3, 5, 7번은 매각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이므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우리구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땅으로 매각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길3동 362-26호는 직장주택조합이 기 지어진 상태이며 아파트가 기 지어진 상태이며 현재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길6동 475-2호는 현재 나대지로 있으며 이 두곳을 매각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운섭  위원  찬반 또는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우선 수정동의안을 잠깐 보류하고서······.
  질의 더 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네.
○위원장  김동기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서요. 재무국장님께서 '92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감사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신청받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가 동의를 얻겠다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등포구지 같은데에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구유지를 매각받는다 하며는 대개는 어떤 특혜를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절차를 몰라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 3평, 4평을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처분사유에서 금방 밝히셨는데 매수신청인의 주거용 건물과 담장안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도는 붙여 주셨더군요. 현호아도만으로는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인 소유토지하고 매각하려고하는 매각대상토지의 건축물이나 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또 현황측량성과도 같은 것이 첨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발송된 서류를 봐서는 토지대지등본이나 도시계획관련확인서도 첨부되지 않았더군요. 오늘 회의직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좀더 쉽게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는 근거를 붙이셨는데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표 또는 평가액만 밝히셨는데 어느 필지가 과표이고 어느 필지가 평가액입니까? 그리고 이 평가액을 밝혔다고 하며는 평가는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또 인근대지의 실례가격에 관한 조서가 미첨부되어 있는데 인근 주변의 토지가격은 도대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1년도 구유재산 매각승인된 구유재산의 매각실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91년도에도 상당한 필지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92년 5월 7일에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매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구유재산을 연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조에 보며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연 1회이상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보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기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묻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91년도 정기회의때 예산심의에 있어서 구유 및 구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산출근거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받고 집행기관에서 현지를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만 받고 접수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은 되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차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한 재산을 우리가 많이 보유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할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님!
김종구  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물건에 대해서요.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들 그분들이 구유지점유사용료를 현재 내고 있는지 그분들이 현재까지 구유지사용료를 냈으면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재무국장 답변하시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자체,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88년 5월 1일 이전에는 전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 시유지였습니다. 그런데 '88년 5월 1일 구청이 법인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때를 기점으로해서 구유지와 시유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눈 기준은 구유지의 경우 나대지인 경우에는 200㎡이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 이상이 구유지가 될 수 있었고 나대지로써 200㎡ 이상은 전부다 시유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유지중 기본적으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구유지중에서 팔 수 있는 재산 그것은 보통 잡종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은 우리구 관내에 43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로 보면 1만 9,766㎡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구유재산에 대한 일제, 잡종재산에 대한 일제정리를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1년 9월 9일부터 '91년 10월 11월 2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점유확인된 필지가 200필지, 확인이 덜 된 것이 58필지 현황상 도로로 들어가 있는게 46필지 기타 주거현황개선지구가 128필지 그리고 현황을 일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 점유자중 매수를 희망한다는 거슨 그만큼 그 땅에 대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매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8필지 989㎡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제히 매수희망여부를 우리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 때문에 매수를 희망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매수를 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접수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받은 결과 대상토지가 있으며는 우선 그 관계기관이라든가 도시계획관계, 하수관계 여러 가지 관련 과, 한 8개 9개과에 일단 협의를 합니다. 매수를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냐 협의를 한 결과를 우리가 재무과에서 총수합을 해가지고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구의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구유재산을 매각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보존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게 우리가 심의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팔아도 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구의원님에게 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운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좀더 널리 홍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다만 절차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매수를 희망을 못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적극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매각이라는 자체가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의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일단 구유지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격이 2개 이상의 감정가격기관에다 평가할 수도 있고 한국감정원 1개 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감정원 영등포지점에 감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정관계는.
  그런데 그 땅값이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해서 점용료를 전체를 부과를 해야만 마땅하고 '88년 이후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과를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고 부과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동일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점유했던 기간 '88년부터 법적 근거가 있는 기간이후의 점용료는 부과를 하고 매각하면서 그것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부과를 안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의 경우에는 매각했을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담장안에 사용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재산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신청한 서류를 받으면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서류만 검토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점유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근주민의 의사, 이것은 제가 20년 이상 점유한 근거를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 그것은 실무자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액이 다르다고 했는데 전체를 7건을 매각하면 잠정적인 추정가격이 6억 8,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각하며는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요것은 건설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변동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34건 44필지를 해주셨고 매각한게 35필지 1만 1,535.8㎡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현재 계약이 진해된 것은 5건 7필지에 526㎡로써 계약금액은 6억6,385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수를 희망했는데, 했지만은 감정가격이 거의 시세와 비슷하게 나오고 변상금을 120%를 납부를 해야만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하락 이런 측면에서, 당초 매각이 다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생각보다는 좀 적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대부현황 사용료징수현황 이것은 서류가 있습니다. 양운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이 계시면······
양운섭  위원  지금 1번, 2번 사항은 대체로 이해가 가는데요. 3번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입장을 바꿔 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며칠전에 발송한 서류 이것만 주었단 말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전혀 밝혀 주시지 않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서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제가 머리가 나쁘고 비 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재무국장  김흥권  네, 제가···
양운섭  위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현황측량성과도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며는 보다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13페이지 대림3동 604-130 모예심씨가 사려고 하는 79㎡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대림3동 604-131 이해중씨 106㎡, 같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해중씨하고 모예심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604-129 소유자는 누구인지? 한사람이 사기 위해서 옆의 사람이 신청인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한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근거는 인근 주민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고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원 감정가격과 또 다른 감정기관의 평균치를 내서 이것을 냈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매각하겠다고 하는 가격을 보며는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과표고 어떤 것은 평가액이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도 그렇게 한꺼번에 대답하시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 대답이 전체 여기있는 위원들이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희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땅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땅의 가격, 물론 동네가 틀리고 필지마다 제각기 가격이 틀립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과표금액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평가액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근 주변의 토지가격에 대한 조사는 전연 붙어 있지 않다 그걸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기  우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평가액과 과표액 차이나는 것하고 매입과 매각에 대한 차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 측량한 것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서류들을 첨가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은 첨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를 드려야 될 사항은 현재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게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성과도를 건마다 작성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측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팔아도 좋다, 하고 매각대상으로 승인이 되며는 그 이후에 성과측량이라는 절차는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과표하고 평가액 관계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상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의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제시한 잠정가격하고 매각할 때 감정해서 나타난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히 어떤 필지가 얼마에 팔린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계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양운섭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공시지가는 결정하는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감정가격은 시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감정가격 나온 것을 보니까 시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국정님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5년분 부과를 합치니까 시가보다 비싸니까 사실상 계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변상금은 그동안에 땅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용료로 변상을 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땅값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가격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며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민원이 야기되고 주거용으로 깔고 앉아있는 것 전부 사실은 감사원에서 감사받았습니다. 감사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주거용으로 예를 들어 2㎡, 5㎡, 10㎡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최소 면적이 90㎡인데.
김대섭  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이고 여기는 지방의회예요. 회의에서 답변하는 중이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 답변을 하세요. 무슨 얘기중에 감사원 감사 핑계대고 엉뚱한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많기를.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죄송합니다. 사용료를 변상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매각할 때 5년분을 부과하고요.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안하고 있다. 주거용이 아닌 것은 부과를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거용 대지에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리고 7월14일 현재 5건이 매각이 됐다고 했는데 5건에 대한 과표금액, 그때 팔겠다고 했을 때 과표금액 있었죠?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예 있었습니다.
양운섭  위원  예를 들어 그때 100만원에 팔기로 했다. 과표금액은 100만원이다. 그런데 매각은 90만원에 했다든지 120만원에 했다든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매각 예상을 17억으로 봤습니다. 17억으로 봤는데 감정가격이 17억8,00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17억 이하는 없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전체 금액이 매각예상금액이 17억이었었는데요 감정원에서 통보받은 금액이 18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 것은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예상하던 가격에?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예. 공시지가 보다는 전부 감정가격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만 받으면 감사원 감사나 또는 내무부 감사에 걸릴 염려가 없으니까 그 가격으로 딱 잘라서 팔았겠네요?
○재무과장직무대리  이기용  아닙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님 수고하셨고 재무과장께서는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섭위원님과 한기태위원님의 간단한 질문을 듣고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재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인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국유지 면적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땅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가볍게 팔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남아나는 게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듣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아쉽게 느끼는 바입니다. 영등포구 구청로타리 쪽에 보면 옛날에 아주싸게 판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엄청난 큰 빌딩을 지어 놨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어떤 사람이건 전문가각 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생겨서는 안될 집입니다. 그게.
  그 가각지대가 정리가 되어야지 여의도 방면으로 탁 뚫리는 이런 결과가 되죠. 그런데 그걸 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개인이 사가지고 큰집을 지었단 말이예요. 그걸 다시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 돼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땅값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유지라든가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기 나온 중에 하나만 지적을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신길6동 475-2인가요? 184.6㎡면 평수로 따지면 몇평됩니까? 약 56~7평 정도 되죠?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여기 내용에 보며는 나대지로 있고 옆에 있는 땅임자가 점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한 10년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적어도 50평 이상정도 된다며는 단독주택도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10년동안 말뚝 박아 놓고서 거저 썼다고 해서 그사람한테 기득권을 줘 가지고 그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 붙인다든가 이런 결과가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꼭 팔아야 될 땅이라고 한다며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무엇을 따지고 답변을 듣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이것은 전부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팔아도 이상이 없다하는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실지로 현장에 가 봤어요?
○전문위원  김희중  못 가봤습니다.
김대섭  위원  못 가봤죠? 앞으로 전문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런 땅이라고 한다며는 옆에서 말뚝 박고 그동안 10년동안에, 더군다나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며는 상당히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뚝박아 놓고서 10년씩이나 거져 쓰고 있었는데 한푼의 사용료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구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 상정조차 안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마지막으로 한기태위원 질문하시죠.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평가액에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정원의 감정가격과의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지난 5월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시회의에서 구유재산매각 건으로 26건인가 그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평가액 공시지가 하고 실제로 매각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흥권  김대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유지 면적이 작다는 보도사항을 저도 접했고 더군다나 정보사 매각사기사건에 따라 가지고 모두들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영등포구 구청 로타리의 긴요한 땅을 팔아 가지고 이제와서는 후회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레가 아니어도 꼭 필요한 땅을 팔아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전에 왕왕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그러한 집행부만의 속단이랄까. 집행부만의 결정을 견제하고 보완하는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구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연번 6번 35페이지 신길6동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완설명을 드리며는 매수 신청한 땅에서 쭉 가면서 처음에는 시유 제방이었습니다. 시유제방이었다가 86년 8월달에 제방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대지화된 땅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한 475-2 옆에 부근에 있는 땅은 기 매각이 되어 있는 땅이고 그 땅과 그 옆에 주변의 집들을 봤을 때 지형상 그 앞에 8m 도로가 있고 지금 있는 상태대로 나대지 상태라면은 이 소유주가 출입이 가능하지마는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452-3번지가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매각하는 원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김새, 주위에 인근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을 우리구에 특별한 복지관 건물로 쓴다든가 다른 개인에게 매각해서 집을 짓도록 한다든가 하게되며는 이 475-3번지는 맹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헌법정신이 사유재산의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사람에게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땅은 평수도 크고 그리고 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 땅은 그런 지형상의 특성 그리고 옆의 땅들이 이미 매각이 되어 잇고 그러한 민원을 신청한 입장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민원을 거부한다든가 접수를 안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공시지가, 우리가 추정하는 추정액과 실제적으로 감정원에서 강정평가액과의 차이는 약6%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관계서류 5건에 대해서 매수자가 어느 분이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얼마인데 얼마에 계약이 됐다. 언제 계약이 됐다하는 관계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순서를 바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병섭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에 대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하도 길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의석에서 「질의 있으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임병섭위원께서 아까 수정동의안 내었던 내용은 신길6동 475-2, 대지 186.6㎡ 그리고 신길3동 362-26, 대지 81㎡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매각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임병섭위원 질문해주세요.
임병섭  위원  네,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동의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기  그렇지요.
양운섭  위원  동의안으로서요. 매입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매각동의안 전체를 부결시키는 것을 개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재무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 동의안을 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안만 통과시켜고 그 다음에 매각하자고 하는 안은 전부다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방금 양운섭위원께서 임병섭위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이 발의한 재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한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김동기  김대섭위원께서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양운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계십니까?
  한기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재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찬반토론이 아니고 재수정동의안이요?
한기태  위원  네.
○위원장  김동기  네, 말씀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매각대상재산품목 1ㆍ2ㆍ3ㆍ4ㆍ5ㆍ6ㆍ7항중 2번에 신길1동 94-46, 906-126을 이걸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1ㆍ3ㆍ4ㆍ6항을 부결시키는 거를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바금 한기태위원께서 1ㆍ3ㆍ4ㆍ6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세안을 통과하자는 재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양운섭  위원  재청합니다. 그 제가······
○위원장  김동기  아니, 양운섭위원께서는 재청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께서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아니 제가 수정안 낸 것을 취소하고, 한기태위원 얘기에, 의견에 동의를 하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규칙상.
    (○의석에서   「이미 동의를 했으니까 안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다른 분께서 재청을 해주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매각은.
    (○의석에서   「매각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매각이고 매수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매수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고」하는 이 있음.)
  그것도 말씀하셔야지요. 매수에 대해서.
김종구  위원  저 한위원께서 지금 매각대상재산목록 6-4, 일련번호, 항, 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항이 아니고 일련번호 2ㆍ4ㆍ7에 해당되는
    (○의석에서   「2ㆍ5ㆍ7」하는 이 있음.)
  2ㆍ5ㆍ7에 해당되는 물건을 말씀드린 거지요.
한기태  위원  네, 맞습니다.
김종구  위원  네.
김대섭  위원  거기에 이건 첨부되는 것입니까? 영등포1동 복지관건립···
○위원장  김동기  그건 취득승인이니까?
김대섭  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한기태  위원  취득건은 아까 승인이 되었으니까?
○위원장  김동기  취득을 전제로 하고서 현재 수정동의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한기태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흥권
  재무과장직무대리이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