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5에서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18에서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3쪽 체납고지서 2,520만원 중 84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1억 7,400만원 중 5,800만원, 그리고 225쪽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9,033만 2,000원 중 506만 8,000원이 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위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쇄비 800만원하고 우편료 5,800만원을 행정위원회에서 감소가 되었는데요, 내년에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안 보냈을 때 약 1억 5,000씩 해서 4개월을 안 보내면 6억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꾸 귀찮게 해야 세금이 나옵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말씀하셨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저희들이 KT에다가 전화번호를 정보통신 공개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옛날 전화번호는 과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주민등록도 바뀌고 과세자료에 있는 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속된 말로 우리가 자꾸 귀찮게 해야 납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삭감된 것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삭감된 예산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그걸 재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26에서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1에서 2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4에서 2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천천히 갑시다, 위원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35쪽 민원용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에 민원용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용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1대를 지금 몇 년째 사용하셨어요? 540만원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사용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5년째입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가 5년째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송수희  위원  이 금액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값이 55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9에서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9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이 9,479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이 1억 4,573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설명서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9,479만원이 제로(0)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을 계속 해봤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에 계산을 해보니까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를 합하니까 9,479만원이 나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이 전년도보다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비부분인데요, 여비가 올해까지는 포괄로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던 부분이 각 부서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여비 3,300만원, 항공료 3개국, 4명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4명인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 수행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 3,300이 전년도예산에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갔습니다.
박남오  위원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전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각 부서로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그걸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축소가 되고 우리 과로 잡은 거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올해 행정지원과에 얼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같은 금액입니다.
박남오  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40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외판로지원비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올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체 예산이 7,350이 잡혔는데 올해는 이게 전체 다 미 집행된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올해가 가려다가 못 간 부분을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42에서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46에서 2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6번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51에서 2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51쪽에 위법 공인중개사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이 올해 몇 건 나갔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포상금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54에서 2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61에서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62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좀 다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 단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263쪽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도 그런 맥락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63쪽 지역특화행태개선은 건강도시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송수희  위원  별도인데, 이 금액이 비교증감에서 증이 됐는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체력측정장비 구매가 3,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체력측정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체형 분석과 체력 분석을 하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98년도에 구매해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11단계를 거쳐서 체형 측정과 체력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한 자리에 한 기계에서 하면 체형과 체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64에서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64쪽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이 금연클리닉에 관한 비용이 남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받은 돈을 다 쓰지 않았던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은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사실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적게 내려오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다 쓰고요.
송수희  위원  저희가 금연클리닉 이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올리면 기안에 따라서 금액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일괄적으로 그 금액이 감소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68에서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272쪽 민간이전에 취약지역 방역소독 업무 민간위탁 5,800만원 예산에서 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민간위탁에 130일을 잡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모기가 사계절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180일로 50일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도 모기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보면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에 집중 서식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며칠 잡고 있는지 그 자료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자료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동 활동비는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지역방역활동비 5,600만원 이 부분이 25개 구 중에서 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업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강남 같은 데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 강남에도 민간위탁하면서 거의 1억 3,000이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준이 통상적으로 30일에서 80일, 타구도 기준을 잡을 때 주로 일수 계산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일수 개념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아까 강남구 얘기하셨는데 강남구는 며칠 정도 잡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강남······.
○보건소장  엄혜숙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발생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신시가지인 경우에는 모기 발생이나 관리가 사실 용이합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저희 구는 아까 부서장도 답변했지만 동 자율방역대라는 활동도 타구보다는 활동량이 사실 많이 있고요. 또 이 작업에 있어서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130일을 운영해 보니까 동절기에 대한 방역작업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09년도에는 180일로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위에 지역방역활동비 중에서 산출근거에 여의도도 잡혀져서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2008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의도는 자율방역단 구성이 안 돼 가지고 2009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자율방역단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현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 지역을 방역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 하면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전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 자체 방역단과 다 출동해서 모두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집행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 실적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과 또 유수지라든지 한강변 이런 데 한 일지가 다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72에서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274쪽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금년도는 7,251만 9,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08만원 정도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또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과가 신설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정원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276에서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1에서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281쪽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공연비가 있습니다. 35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인형극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아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350만원을 하셔서 올해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인형극에 대한 사항은 이미 100%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미 12월 것까지가 공연이 끝난 상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끝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호응이 좋은 공연들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선 키워 가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신규로 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테스트를 거쳐서 하시더라도 이런 교육들은 사실상 부모님들이 알면 호응이 높을만한 교육입니다. 요즘에 워낙 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350만원 올리시고 올해도 350만원 올려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송수희  위원  282쪽에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에 대한 예산이 5,200만원이나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국·시비로 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비 사업으로 해서 명수가 2,250명 분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는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님께서 왜 작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났는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게 국·시비사업으로 처음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금연클리닉사업처럼 국가에서 각 지자체 공통 업무로 내려준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증감분이 있고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예상해 볼 때는 그 추이를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도 국가에서 좀더 좋은 철분제로 업그레이드해서 시 단가계약이 맺어질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철분제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면 임산부의   경우는 누구라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은 임산 5개월 이후부터 해서 출산 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현재 올해는 저희 구비로만 이것을 보조를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구비하고 작년에 좀 보조비가 늦게 내려와서 작년에도 7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올해 7월부터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올해.
송수희  위원  그러면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이 철분제를 몇 분이 받아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지금 현재 철분제 실적을······.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8,132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어 내려온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예산 심의하실 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에서 모든 시·도로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가에서 예상한 것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과다 책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정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여기에 매년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은 시술을 받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단지 시술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받는 분이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만.
○보건소장  엄혜숙  시술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료가 오기 때문에요, 꼭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관리를 받는 분이 아니고 일반인도 이 기준에 맞는 분은 다 혜택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시술 한 번 받으시면 시술비를 얼마나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전액이 부담되고요. 또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4에서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참고로 286쪽 출생 축하 예방접종 물품 9,100만원 중 1,000만원과 287쪽 방문보건차량 임차 500만원 중 40만원이 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출생 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국가적으로 지정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 지난번에 비용을 파악해 보니까 평균 한 50여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던데 그 비용은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전액 본인 부담과 의료보험 부담으로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경우에 지금 예산은 우리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씁니까, 아니면 국·시비 받아서 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국·시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독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자체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런 것은 국가나 시에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국·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 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 국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엄혜숙  김종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 점을 착안해서 사실은 2007년도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그 바우처제도 시행을 지금 계속 연장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에서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292에서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에서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02에서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06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9번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3에서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궁금한 점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소한 거지만 그래도 알고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의약과나 이런 데 보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딱 정확하게 숫자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8명이 일반직, 기능직 합해도 직원이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은 어떻게 추가로 여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때는 18명이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나갔지만 306쪽입니다.
  PACS 의료영상종합관리시스템. 이게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구가 설치 완료했고요, 금년 말까지 3개 구 해서 14개 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우리는 후발입니다.
김종태  위원  왜, 진작 좀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에서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에서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올해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특히, 쇠고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하고 나서 단속의 실효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봤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 단속 자체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훑어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단속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퀘스천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업소수가 사실 2위입니다. 그래서 대상업소수가 현재 7,332개소고요, 그 업소수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여기 직원수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서울시에서 그 원산지추진반 반장 긴급회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가 그렇게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시원을 같이 활용해서, 그것은 기금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특별반을 구성해서 같이 활동해서 저희가 지금 2차 점검까지 12월 22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은 10월 말로 끝냈고요. 1차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홍보였습니다. 그때는 단속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지금 2차 점검에서도 현재 한 300개소 정도가 저희가 7,300개 중에 6,000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00개 업소가 현재 다시 미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 업소는 저희가 팀장님과 서무주임님으로 구성돼서 지금 특별반으로 22일까지 점검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연간 한 업소당 1년에 한 번 또는 몇 차례 정도가 단속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현재 이 원산지 관련업무가 시작된 것이 금년 7월 1일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저희는 지금 두 번째를 점검했고요. 이제 국가에서도 점검방향에 대해서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계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까지 인력을 근거로 해서 약 6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업소당 두 번 정도 방문 점검을 하신 상태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현재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업소당 4번 정도 지도점검이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업소에 가 보면 그 상태를 이해를 못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것을 알려드려도 또 다시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부적합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다음단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구성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6개월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왕 시행하는 단속이라면 제대로 좀 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동식  송수희  고기판  김종태  구애라
  박남오  박성호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항우
  보건소장엄혜숙
  재무과장오상균
  세무과장박희자
  부과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박영진
  지적과장김문배
  보건지도과장전형중
  건강증진과장오봉환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평주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