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30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329쪽에 주민서비스박람회 부스운영 지원해서 이게 주민서비스박람회를 2008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스운영은 지금 처음입니까? 전년도에 없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2008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08년도 최초 예산이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 나온 거 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8년도에 부스운영 지원관련해서 예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스운영비 지원은 약 842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부스 숫자를 개수를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부스 숫자도 금년도에는 52개로 했는데 각 시설에서 부스를 더 달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늘릴 계획도 있고 또 실제로 부스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금액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부스운영 관련해서 이게 단위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게 그러면 2008년도 기준해서 인센티브사업 포함해서 하면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금년도에 총 집행한 예산은 저희들이 무대설치나 가수들 초청한 특별공연까지 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전체는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7,000만원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3억 9,214만 5,000원이 잡혔는데요.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상향 됐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때도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여러 분들이 주셨습니다. 그 때 제 기억에 2009년도나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현재 한 3만 명 됐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질을 좀 높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그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윤동규  위원  3만명이라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만명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현재 한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한 1,500명 이상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우리 주민들도 도 있고 기업체도 어느 정도는 평균 잡아서 한 1,5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시켜서 많이 등록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작은 거라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채워서 상을 주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저는 그 행사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상만 주는데 한 50분이 걸린 것 같은데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보람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떤 보여 주기 위한 봉사는 참다운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래야 되겠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효과를 보고자하는 의욕이 앞서서 양적으로 팽창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적지 않은 돈이 이쪽으로 투여가 되는데요. 왜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하는 요원들이 민간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저희 공무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철수를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겠고, 다만 위탁주고도 한 1년 정도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두명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민간위탁 받는 법인에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그만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이만큼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영역이 외주로 빼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한 인원은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서 경비를 절감해서 아웃소싱으로 나가는 외주비를 줘야 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경쟁원리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우리가 저기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무원이 철수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계수조성 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 돈이 소요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수지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15억 7,900인데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융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민간융자금 15억 7,900만원의 산출기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자금이 모아진 게 총 예산이 15억 8,000만원이잖아요?
박성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참석수당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전부 융자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간융자금 15억 7,900을 융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박성호  위원  15억 7,900을 몇 개 가구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 가구에 지원계획이 얼마씩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것은 그 산출을 뽑은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주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 볼게요.
  우리가 세입예산 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대부분이 전년도에 융자를 주고 남는 금액하고 전에 융자를 준 돈의 회수금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다음 연도에······.
박성호  위원  세입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상된 거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억은······.
박성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27쪽에 보시면, 27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27쪽에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상이 됐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융자를 주고, 융자 신청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박성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이 12월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아닙니까? 금년 연말에 이렇게 남을 거다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것하고 실제로 융자가 나가잖아요. 은행에서 대하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까지 나간 추세를 봐서 연말까지 이 정도는 나갈 거다, 나머지는 남을 거다 하는 게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하느냐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간 예산하고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신청이 들어와 나가는 돈이 추세로 봤을 때에 이 정도 나가고 이 정도 남을 거다 하는······.
박성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억을 계상한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대출금이 나갔다가 회수가 되고 하면 저희가 월평균 통장잔고가 1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 대출이 나가면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1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2,18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협의체.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이라든가 운영하는 거고 협의체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인데 그 협의체의 상근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 5월달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동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뭘 하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고, 협의체라는 것은 관과 민이 하나의 복지협의회체의 여러 가지 복지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봐도 계획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체라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봐도 그것하고 유사한 업무가 사업의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 한 11가지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또 두고 거기에 또 기간제근무자를 둬서 부스를 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협의체는 임무가 무엇이고 이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다 드렸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협의체는 운영을 해야죠. 우리 복지사업에 하는 것을 평가도 하고 또 다시 평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윤동규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협의회는 민간인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협의회고요.
윤동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민간인이 순수하게 운영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돈만 타다가 헛짓들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서 보수가 많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래서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다 줬어요. 그렇게 승인해 주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해서 직책보조비니 뭐니 해서 전부다 여기에서 인건비 삭감된 부분을 보충해서 다 지급해 줘버렸어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년될 때까지 봉직을 하고 국가에서 연금도 받는데 그러면 어느 한 사람 일자리 만들어서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물론 연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평생 동안 고생한 것 퇴직금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공단에서 받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서 적지 않은 연봉 4천 얼마씩 보수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년이 연장된 것보다 더 많이 오히려 봉급을 더 많이 받는데 그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그 사람을 꼭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고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39쪽까지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사회복지협의회도 벌써 1억 4,000 정도, 또 푸드마켓 1억 2,000, 이건 시에서 하던 푸드뱅크까지 인수해서 2억 5,000하면 이게 또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1년에 2억도 안 들어와요. 2007년도, 2008년도 2억도 안 되는 1억 9,000 되는 거 들어옵니다. 거기에 지정기탁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 와서 거기에서 한 사람 인건비가 또 나가요. 월 170에서 180. 그래서 그게 2,000몇백만원 되면 그것 빼고 저것 빼고 또 무슨 교육비다, 무슨 운영비다 해 가지고 간접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하고 후원금 조달받아서 그렇게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직접 보상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우리가 구에서 바로 하죠.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칼질할 건 칼질하고 해야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왜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어떤 지방자치법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면 지방재정법. 아니면 국가의 육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의 근거 조항하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보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지 한 번 하면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더 키워가야 되고 파이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느 업무든지 그래요. 한 번 시작만 해 놓으면 금년에는 씨앗만 뿌려 놓고 내년에는 예산 더 늘리고 또 뭐하고 뭐하고 지금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낼모레니까 내일까지 세심한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업을 하는 거고 협의체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모든 조직과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때 여기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는데 본 위원만 무식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공부를 할 테니까 나한테 이해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전용해서 썼다면 그것은 규명을 해야 돼요.
윤동규  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 그리고 2번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수당.
  대표위원은 뭐고 실무위원은 뭐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의 규정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 그 사항을 상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니까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해 달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밑에 337쪽 기간제근로자 수당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수당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수당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대표위원이 17명이 되고, 실무위원은 13명 되고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또 분과별로 시행하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라든가 구성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구성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어요.
윤동규  위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윤동규  위원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339쪽까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시설방문 등 복지업무추진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저희가 60만원을 책정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양로원 이런 데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장애인, 노숙인, 노인 이런 시설을 한 10개소를 방문하려고 30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방문할 때 뭘 사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거기에 그냥 갈 수는 없고······.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에서 사서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기부행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기부행위는 아니죠. 기부행위는 아니고 저희가 가서 노력봉사도 하지만 특히 영아원 같은 데 가면 기저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가는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뒤에도 나오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죠? 냉·난방비 지원뿐만 아니고 또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부분들도 다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타이틀을 걸고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굳이 거기다가 위문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 명의로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명의예요, 아니면 구청장 명의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갔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달할 때 우리 직원들 명의로 이 물품을 전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죠. 직원들 명의죠.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 명의죠.
  그런데 이 30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만원씩, 2만원씩 자부담으로 걷어서 보태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대상시설이 10군데라고 했는데 대상시설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간사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상근간사요.
고기판  위원  상근간사가 누구죠?
  간사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상근간사는 금년 5월달에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개채용을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기판  위원  5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추경에 7개월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이 채용과정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9쪽 중간부분에 이재민구호물품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재민 구호물품은 저희가 신길1동 경로당에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구호물품은 없습니다.
  구호물품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장소가 마포구 신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 대상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저희가 차량으로 수송을 해서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관내에는 없고 마포에서 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54만원이 차량 임차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임차입니다.
고기판  위원  1대 비용이 54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대형트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50이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올라갔어요? 사무실관리비 280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250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이 늘어났느냐고요? 339쪽.
  현수막 1개에 10만원하고 차량 임차가 27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3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현수막하고 차량 임차료 중에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대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4개 단체에 1회.
고기판  위원  4개 단체에 1대씩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총 6대를 잡아놨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9월달에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고기판  위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상반기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였다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적지 순례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 1월 1일부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복지단을 운영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아직 확정된 공문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범지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영등포는 당연히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시범지역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11월달쯤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업무이관 문제가 벌써 몇 개월 만에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업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과장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차량이 몇 대 나갔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죠.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과정을 30만원에서 250이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과정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증액된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40에서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44에서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46쪽 중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강화 해서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1억 2,0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귀한동포들이 대림2동에 한 700여명 내지 800여명이 집단으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귀한동포라고 하지만 우리 구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쉼터라든가 경로당을 요구해서 작년에 저희가 귀한동포 쉼터, 노인정을 마련해 주려고 임대료를 1억 책정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기간을 좀 갖자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누차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또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는 세금은 누가 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림2동의 제3경로당도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놔가지고 만일 그 집이 팔리게 되면 경로당이 쫓겨나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귀한동포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또 원래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 갈라졌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시절을 만나서 고국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냉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을 먼저 이해시키지 않고 관권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는 본 위원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경로당으로 인정해서 사립경로당 기준에 맞게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월세 내는 것이 복잡하다고 해서 금방 구립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 그동안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 헌신하고 고생했던 분들, 실제로 지금까지 세금을 내오고 있던 분들 그분들이 더 급하게 쫓겨날 입장에 있으니 ‘먼저 내 발등에 불을 끄고 아버지 발에 불 끈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 그쪽도 급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이 돈이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될 돈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조금 더 최우선적으로 더 급한 쪽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윤 위원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3경로당이 2005년도 10월달에 1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경로당 임대건물이 매각이라든가 주인이 비워달라든가 그런 변동사항을 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매각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박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한 사항은 없는데, 그 경로당을 매각한다면 저희가 그걸 매수해서 증축한다든가 해 가지고 귀한동포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해서 그랬는데, 만일 그걸 매각한다면 우리 재정형편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해 놓으면 우리 재산이니까 그걸 매수해서 지금 있는 헌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새로 신축을 해서 우리 귀한동포들도 쓰고, 또 한층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걸로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매각대금이야 지금 현재 임대료하고 여기에 책정된 금액하고 하면 비슷하게 맞겠지만 신축했을 경우는 신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름을 지으면, 저질러 놓으면 일이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을 사놓으면, 우선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당장 사놓고 또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그것까지 욕심 부릴 일이 아니고, 일단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보증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비용을 비목 변경을 하고 그러면 별로부족하지 않은 금액에서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땅을 사놓고 우선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다가 내년에 봐서 본예산에서 하든지 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을 전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12월 12일 금요일날, 귀한동포들 노인정을 임대해서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하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서명들 받고 난리예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동장이 소집을 해서 16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직능단체장 12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 노인회 회장도 오셨어요.
  분명히 난방이 안 돼서 추워죽겠다고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해주면서, 있는 제3경로당도 지금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해주지 않고 사립으로 운영비 잘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또 구립까지 얻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거기에 우선 귀한동포 경로당이라고 하지 말고 그 제3경로당을 팔려고 내놓았으면, 거기 보증금이 1억 5,000. 1억 500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1억 500. 여기 귀한동포 경로당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선 매수를 해서 거기다가 노인정을 신설하든가 리모델링하든가 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문화에 젖도록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권을 얻어서 거기 대다수 단체장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정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선결문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노인복지팀장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가봤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보일러 고치기로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저희들한테는 난방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었고요. 위원님한테 전화 받고 기술자를 불렀는데 지금 방이 약간 차갑다고 해서 난방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 나가면 난방 원인을 찾을 겁니다.
박정자  위원  더 추워지기 전에 원인을 빨리 찾아서 수리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가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우리 주민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700명이라고 해서 귀한동포들이 다 700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세요.
  먼저 주민들이 우선 반대하는 것을 왜 굳이 그 사람들만 중요합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올라와서 거기 또 파출소자리에다 그 사람들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할 계획 가지고 있죠, 국제지원과에서.
  그래서 예결위원장님, 이것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대로 넘어 갑시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박정자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동규 위원님이 제3경로당을 매입해서 신축이라든가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측면이고, 사실상 저희가 박정자 위원님께서 왜 내국인을 중시하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데 내국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박정자  위원  그 문제는 내가 일단 끝났으니까 그만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가만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주민등록이 다 등록돼 있는 분들이에요.
박정자  위원  알아요, 나도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리고 제가 외국인 등록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대림2동 외국인등록이 8,692명이고, 국적취득이 1,546명입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600가구에 외국인이 130가구, 약 21%가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국적취득자가 1,546명입니다. 이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 이상 노령의 분들이 한 7, 8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설이 지금 현재 운영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우니까 임대를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46쪽 아래 보시면 경로당 내부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얼마가 집행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제가 올해 집행내역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파악하신 내용은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송수희  위원  그리고 347쪽 보시면 정보통신 사용료가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41개소에 12월, 4만원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4만원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편성기준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에 인터넷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월평균 사용료를 한 4만원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월평균 사용료가 4만원이면, 지금 다달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다르죠.
송수희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346쪽에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 시설 강화해서 올해 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 1억 2,000만원을 빼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귀한동포 경로당 설치 이외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거고,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기능 강화 예산으로 줄어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줄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의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전년도에는······.
박성호  위원  경로당 기능전환에 3,0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1억 8,000만원이죠?
  밑에, 하부에 단위사업 합계가 8,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다시 한 번 말하기 피곤하고요.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예산팀장 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올해 사업이 죽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산3가어린이집 임차료 부분은 올해 안 하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부분들은 표기가 안 되고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지금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요.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산서에 전년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돼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가 영등포지역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신길2동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직원 5명의 인건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34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전년도보다 약 2억이 줄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국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한 50%가 축소가 됐습니다. 가내시액에서 보니까 국비가 50% 축소가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긴급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면 ’97년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50% 삭감한다는 정책 자체가 안 맞지 않아요?
  다른 데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다들 증액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은 삭감을 시킨다는 게 누구 정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게 지금 현재 가내시액은 50% 줄었는데 또 저희가 긴급복지의 수요가 발생하면, 요청하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통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려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공통으로 편성되고 매칭되는 사업이죠.
고기판  위원  전국 지자체가 다 동일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잘못된 게 아니고.
고기판  위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잘못된 것은 아니고.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답변하시기를.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라든가 다른 쪽의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늘리자고 해서 늘리고, 낮추자고 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포괄 잡아요. 비율을 줘서 국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따라서 맞춰지는 건데 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아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걸로 봐지고요.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전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한테는 수급자로 조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은 커버가, 흡수가 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을 사용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 하고 있죠.
고기판  위원  예산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산 집행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하는데 책자도 한 번 안 보고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안 가지고 왔어? 얘기를 해, 뒤에 앉아서 뭐할 거야?
○생활보장팀장  주형재  생활보장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10월까지 합계가 2억 6,800이 나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10월까지의 집행액만 해도 2억 6,000만원이란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간다고 보면 거의 3억 이상의 돈에 육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2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예산이 없다고 해도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하면 즉시 예산조치가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긴급예산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가져온 예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도는 4억이 넘게 예산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행액이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긴급 복지지원이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2억 6,000만원 정도이니까 한 50몇 % 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는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수요자가 있으면 100% 다 집행합니다. 지금 긴급 구호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 구호를 미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긴급이라는 표현이 복지 지원의 대상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것은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참여시켜서 바우처사업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고기판  위원  바우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바우처사업으로.
고기판  위원  바우처는 아까 나왔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요. 금년 8월달부터 이게 바우처로 변경이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사업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바우처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일종의 쿠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9억 예산 편성된 것은 어린이, 아동들 인지능력 향상이나 또는 발달장애 아동들 이런 쪽이고. 노인복지에서 바우처사업은 또 별도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총체적으로 움직이다가 노인파트만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 바우처가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347쪽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7,000만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복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양평3가에 복합건물로 내년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사무용 가구라든가 의료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3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양평3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 몇 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내년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월달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지금 공기가 얼마나 가는데 4월달에 준공합니까?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은 건물이 상당히 진척됐죠.
고기판  위원  지금 몇 %나 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한 70% 정도 공정이 됐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4월달에 준공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시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답변 자료를 그때그때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0쪽 경로행사지원 및 위문 경로행사 및 통합동 2,400만원 중 6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50쪽 상단에 보면 통합동에 6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왔는데요.
  이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합되시지 않은 동의 의원님들 생각에는 삭감하고 싶지만 통합되신 지역에 속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건설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대동제를 실시할 때 우리 행정부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거론했던 부분이고 또 삭감을 했다고 지금 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셨는데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통합동 4개 동의 통합과정이 금년에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통합된 동하고 같이 실시하다 보면 흡수된 동의 노인 분들이 소회감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당분간은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으로 조금 배정을 한 사항인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행정부에서 주민과 문서가 아닌 구두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도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행정부가 주민과 신뢰를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또 주민들은 우리 구를 따르고 또 보다 앞장서서 영등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52에서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5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2억 5,000만원 올리셨는데 사실상 재작년에는 1억을 올리셨고요, 작년에는 3억을 올리셨어요. 올해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는 3억인데요, 거의 95%가 집행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95%가 집행되셨는데 왜 재작년에는 1억, 그리고 작년에는 3억을 했는데 왜 2억 5,000만 올리셨어요?
  95%가 됐으면.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들은 장기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이 예산이 1, 2억 가지고는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몇 백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 저희가 많이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해서 단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공공시설, 동청사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필요경비만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이 승인 났을 경우에 2억 5,000만원 어디에 제일 먼저 쓰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동청사하고요, 복지시설, 공공건물, 도로, 공원, 소도로 공원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35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는데 일일장애체험행사는 50만원인데 장애체험행사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50만원이 어디에 드는 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 50만원이요.
송수희  위원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안 오셨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그······.
    (「정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간담회 또 플래카드 이런······.
송수희  위원  정회 요청한다고요.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동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2에서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53쪽 하단부에 보면 에너지 보조금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9월달부터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차상위 장애인한테 차상위면 중증장애인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금전으로 2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금년에도 지급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년에는 예산편성표에는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편성표 자체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간주처리사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56에서 3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0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에서 5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에서 6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에서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367쪽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여성회관은 그동안에 사실 영등포구에 여성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평2동에 한 1,189㎡ 상당히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번에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다목적실, 헬스장 해서 다목적회관을 지을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37조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비 100만원 이상일 때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있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정확한 것은, 서너 개 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여성회관 이게 여성관련 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성주간업무추진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성복지상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는데 부녀상담소도 같은 것은 파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 문화원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
박성호  위원  잠깐. 그런데 지금 이 5,000만원이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쪽 위치에 1,189㎡의 부지에 여성회관하고 다른 다목적회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설계나 이런 용역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정확히 설계에 대한 얘기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타당성 조사하는 건데요. 아까 「지방재정법」 37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100만원 이상인데 이게 168억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34억이고요. 그래서 168억이기 때문에 건축비 100만원 넘는 것은 전문기관 두 개에서 타당성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추후에 우리가 대충 내용은 있지만 그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180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 기준이 건축할 예정 연면적에 대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인건비 이런 거 쭉 들어가 있지요. 용역비에도 인건비, 책임연구원에서 기초조사 쭉 해서 산출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67쪽 바로 위에, 지금 질문한 위인데요.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 4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행프로젝트 구정 드림투어는요. 금년에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여행포럼 하는 일부의 사업으로서 이것이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구정홍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설을 견학시켜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에 있는 사람들 15명하고  그리고 기타 여성회원들 중에서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양천소각장이라든가 여의도생태공원, 어린이집,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견학하면서 구정을 이해하고 또 구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 간주처리 사업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 했습니다. 남는 예산 가지 고 조금 자투리, 그리고 이것은 금년에는 특히 점심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의 파라다이스에서 후원을 해줘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 보면 여성교실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요. 시간당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년 동안?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고기판  위원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여성교실은 현재 우리가 13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과목이 있는데 거기 손뜨개, 제빵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60시간 정도 잡아서 52주 해서 산출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하고 여성교실 운영하는 강사료하고 지금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그런데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교실은 취미교실 같은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의 어떤 취업이나 창업,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서 기능을 가르치는 교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시간단가금액이 높게 책정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68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68쪽 위에서 중간 부분에 여성복지시설 위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33명이 누구, 대상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33명이요. 저희가 여성복지시설 중에서 저희 관내에 W-ing센터라든가 W-ing그룹홈, 여성성공센터, 다시함께쉼터 해서 한 4군데가 있어요. 설, 추석 때 거기에 그 안의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위문 가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복지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의 33명이 상주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33명들을 거기서 보호하고 있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33명이?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평균 33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별도의 지원비는 나가는 거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이것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겁니다. 구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이건 우리가 위문하는 비용이 132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복지시설사업이 시비가 맞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72에서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76에서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80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80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6억 8,560만 6,000원과 381쪽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0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가 몇 명분의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현재는 11명 정도 됩니다.
송수희  위원  11명이시죠. 독서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에 인력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이 몇 명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2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일반 구립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야간공부방 도우미라고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예. 1만원씩.
송수희  위원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여기는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차원이 어떻게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일반적으로 청소년 독서실은 한 90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 1동 1독서실 운동에 의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일반 독서실은 문구하고 같이 해 왔는데 사실 신길2동에는 독서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신길2동 주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노래교실하고 독서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독서실에 야간시간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분의 인력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건 대행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송수희  위원  아니, 대행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일반 독서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송수희  위원  대행사업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독서실은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2명이 돈을 주간이든 야간이든 똑같이 받고 계세요? 아니면 구립 청소년독서실처럼 자원봉사는 아니더라도 실비 정도만 받고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최병희  문화의집은 민간위탁으로도 대행사업비에 총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13개소는 시에서 야간공부방  운영비라고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청소의 문화의집은 자체적으로 문화의집 안에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운영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이 없고요. 대행사업비 안에 총괄적으로······.
송수희  위원  대행사업비 안에 총괄적으로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 독서실에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계신지는 저희가 알아야죠. 지금 얼마를 주고 계시냐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최병희  인건비는 제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뭐든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하셔서······.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대행사업비 운영사업비 해서 포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송수희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예상  11명에 대한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 나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7에서 3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388쪽에 연구개발비 경방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경방 측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3,000평방미터를 무상임대로 문화복지 공간을 위해서 할애하도록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건축공사가 끝나고 8월달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과에 무상 임대해 주는 면적 3,000㎡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문화시설로 유치를 할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88쪽에 보면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해서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는 1억 5,000에서 1억으로 5,000이 삭감됐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1억에서 1억 5,000으로 5,000을 올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부분적으로 위에서 5,000만원을 밑에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하부가 한강르네상스공사 때문에 상부하고 퍼레이드 비용 같은 게 조정이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같은, 금년과 내년 예산이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여기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오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 3,5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비는 축제 부분이에요, 행사 실비보상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실비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역 각 구별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변동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행사는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봄꽃축제 자체가 하나의 서울시민의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구비를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내용은 3,500 정도를 줄 것으로, 내년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줄는지 모르지만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2억 5,000이 편성됐고 시에서 3,500만원 받아 가지고 2억 8,500을 가지고 봄꽃축제를 진행했거든요. 내년도도 똑같은 예산규모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 같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간접적으로는 모든 게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아차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구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 데까지는 제가 타 구 사항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서울시민들은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저희 봄꽃축제는 지역성은 좀 넓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 타 구 참여 비율이 저희 구가······.
고기판  위원  과장님에서 타 구에 우리 구 자체 구민에게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민의 전체적인 대상을 공유하는 축제 형상의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시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90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90쪽 영등포아트홀 운영 기획공연실비 9억 4,6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아트홀 운영비 9억 4,6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송수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해서 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내용의 주 이용고객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때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떤 문화비 지출이 거의 경제가 어렵다보면 감소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 중에서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문화행사를 좀 강화하고 영등포아트홀의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여기 공연은 관람료가 있는 공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람료에 대한 요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관람료는 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관만 하다 보면 공연의 질이라든가 수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뭔가 예산을 투여해서 질 좋은 공연을 도입하고 싼 가격에 어떤 문화 향수권을 주기 위해서 기획공연이 책정된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싼 가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트홀을 위탁운영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탁운영이 아니라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운영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성호  위원  그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겠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지금 연구과제로 우선 직영으로서 당분간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앞으로는 어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관람료는 유료 관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기획공연에 한해서 는 유료 관람으로 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획공연에 한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연하는 공연 부분은 저희가 비싸게는 받을 수 없고요. 적정요금에 할인율을 한 5, 60%씩 적용해서 저희가 만원에서 최대 3만원 그 범위 사이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 위에 상단에 서울가곡제 개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적정한 장소는 KBS홀에서 할지 저희 아트홀이 개관이 되면 아트홀에서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상황을 봐가면서 장소 문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2008년도에도 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금년도에는 KBS홀에서 구민의 날 행사 맞이해서 했던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이거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트홀이 생겼는데 굳이 이 가곡제를 따로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이쪽에서 공연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가곡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금년도에 1회를 했고 2회, 3회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2008년도에 KBS홀에서 가곡제 한 것은 가곡제로 한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구민의 날 행사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저희가 가곡제를 좀 품격 있게 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한 번 해봤더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반응이 좋아서요.
박성호  위원  굳이 지금 영등포아트홀이 있는데 따로 가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 생각에 아트홀에서 하려고 아트홀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트홀 공연실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좀 삭감을 했는데 유료공연, 유료 관람객 한다 그랬는데 예산에 잡혀있는 수입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가곡제는 무료공연으로 가는 겁니다. 유료공연이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90쪽에 가곡제 개최 행사를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가곡 참 좋죠. 그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게 좋은 행사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볼 때에 연세 드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가곡만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그런 행사할 때 만약에 이걸 실시를 하실 때는 그 분들을 참조를 해서 좀 뭐라 그럴까 트로트 계통이라든가 약간 삽입을 해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걸 해야지 가곡만을 듣기 위해서 젊은 층을 이렇게, 가곡을 듣기 위해서 젊은 층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 때 제가 당시에 참여했을 때 보면 보통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흥미를 못 느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를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게 필요가 있지 않으면 좀 삭감할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정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온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90쪽에 가곡제 밑에 보면 또 서울가곡제라고 3,300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게 가곡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에 행사운영비는 700이고, 홍보비가 700만원이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거기 팸플릿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비가. 왜냐하면 가곡제에 부르는 그 분들의 상세내역 이런 것들의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고기판  위원  지금 몇 부나 전년도에 발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적어도 작년에 한 2,000부 정도 발부했을 겁니다.
고기판  위원  2,000부에 700만원이 드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이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양보다도 색상 때문에 그래요. 색상이 보통은 3도 내지 2도 쓰는 게 많은데 이런 경우는 거반 5도를 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건 유인물뿐만이 아니라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홍보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트홀에도 홍보비가 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전시관도 홍보비가 15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를 매월 200만원씩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전시관도 홍보비용이······.
고기판  위원  기획공연행사 홍보비가 200으로 매월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거는 아트홀이죠.
저희가 지금 기획공연을 이 예산이 10억 6,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공연을 하다보면 매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매월 나가는 거죠.
고기판  위원  이 홍보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는 어차피 표는 인터넷예매나 전화예약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 인터넷파크라든가 티켓링크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각종 복지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화마니아 같은 곳도 포함을 하다보면 다양한 홍보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고기판  위원  관내에 상주하는 우리 유관기관을 활용한다고 하면 홍보비가 안 들어가겠죠. 지금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도 소식지 발행을 매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에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구민체육센터나 문래동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활용 매체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도 다룰 문제지만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한번 들어가면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이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해 가지고 거기서도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올해 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홍보비를 또 들여야 된다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문제는 매번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내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현수막은 만들 수 없고 정식 게시대 있는 데다 현수막 홍보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상 이게 많이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고기판  위원  구민회관 앞에 조형물도 예전의 철기둥 조형물이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시켰는데, 지금 2개를 횡으로 편성을 해놨죠? 그것도 홍보물 걸려고 또 만들어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마 거기다 각종 공연에 대한 홍보내용을 오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 계획은 아트홀 자체가 구민에게 크게 홍보효과를 누리고 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기둥 조형물을 철거해 가지고 산뜻하게 조형도 하고 광장개념으로 우리가 활용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조형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건물 앞 중앙부분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플래카드가 아니죠. 게시대죠.
고기판  위원  홍보물이라든가 전시물을 게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원 만들어놓으면 공원 앞에다가 딱 현수막 게시대로 막아가지고 밖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391쪽에 문화학교 운영이 650이죠? 그 다음에 392쪽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문화원 소관이라고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391쪽 문화학교 말씀이십니까?
고기판  위원  중간요. 문화학교 운영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원에 문화학교가 있고요, 도림2동에도 옛날 문광부 시절에 했던 문화의 집 운영이 있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밑이 아니고 중간에 문화학교 운영해서 650이 있잖아요? 문화원 육성·지원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지금 영등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민간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하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392쪽 상단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해서 이것도 문화학교인데 1,00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문화예술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밑에 것은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391쪽 제일 밑에 하고 중간에 문화학교 운영 65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기판  위원  똑같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는 650을 편성했고, 392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잖아요? 391쪽 맨 하단이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392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  위원  예.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구비도 500만원인데요?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시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서 시달을 하는데, 시에서 공문시달이 자기네들이 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 500만원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예.
고기판  위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똑같이 편성해 놨다 이거죠?
○문화예술팀장  연동열  예. 이것은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394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98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00쪽 첫 부분 구민체육센터 운영 26억 9,060만 7,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99쪽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동별 행사지원 통합동 3,800만원 중 800만원과 401쪽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7,659만원 전액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399쪽 중간 부분도 동별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사회복지과와 똑같은 과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01쪽에 관광가이드북 및 홍보물 제작 4,000만원하고,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 1,000만원, 관광명소 조성하는데 3,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부터 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2008년도 관광분야 예산이 창피할 정도로 거의 한 푼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홍보물 제작하는 돈도 다른 것에서 돌려서 일반경상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북 정도는 저희가 중국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중국어라든가 한국어, 영어 이런 걸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고요,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는 저희가 여행사들하고 상호 회의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노선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관광가이드북을 몇 부 제작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000부 제작할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영판하고 일중판 이렇게 각각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영판하고 일중판하고 1,000부씩.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각각 1,000부씩이죠. 그러니까 2,000부입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구에도 자치구 차원에서 관광가이드북을 다 만들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서초, 종로, 중구 할 것 없이. 저희는······.
박성호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로도 그렇고 중구, 서초, 강남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1,000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봄꽃축제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관광공사, 대사관, 여행사 이런 데에다가 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경륜사업본부 재정지원금이 전년도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3억 8,000 정도 들어왔는데요, 경륜은 약간 도박성 성향이 짙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전보다 좀 하강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경륜사업본부하고 우리하고 계약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계약조건은 없습니다. 경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고기판  위원  그 비율이 몇 %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경륜기업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10%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총 매출의 10%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오. 이익금액의 10%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경기가 좋아서 이익을 많이 내면, 경륜사업이 잘 되면 올라가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에서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08에서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12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5쪽 무단투기단속 및 관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설치 7,150만원 중 3,575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처리비 9,240만원 중 4,2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안 계시면 416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20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4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41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관리 해서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거점용기 세척 및 주변 청결관리 1억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8년 전에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거점용기 세척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416쪽에 거점용기 세척 및 주변 청결관리.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업체에다가 공개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점용기 세척관계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해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파트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척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6억 4,000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세척용기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4억 5,900에서 약 1억 9,000이 늘어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에까지 세척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파트 안은 관리인들이 다 세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1세대 당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돈을 1인 가구는 1,000원, 2인부터 5인까지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가는 세척을 해 주면서 아파트는 왜 세척을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부녀회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면 유공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1명을 보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서울시하고 노사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1명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408쪽에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담당자 비교견학 4,200만원은 우리 공무원을 보내는 거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등을 했는데 이번에 9등을 해서 직원들이, 특히 환경미화원하고 물차 기사들, 동사무소 청소담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고 치하 겸해서 일단 제주도가 청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견학 겸 사기진작 겸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408쪽에 있는 건 몇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95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하고 해서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특히 각 동별로 청소담당들이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단속을 현재 한 7,000건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2,000건 이상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보상 차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담당 보직변경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 95여명하고 418쪽에 유공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거기도 10명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것은 일반 청소담당 비교견학하고 다른 게 이분들은 환경미화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청소담당 하는 것은 운전기사하고 청소담당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다가 내년도에 실시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작년부터 서울시의 깨끗한 서울 가꾸기 행사에 전 직원이 동참해 가지고 이번에 모범구로 선정된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있어야 사기진작도 되고, 앞으로도 영등포가 깨끗한 영등포가 되지 않느냐 해서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7번 음식물류환적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에서 8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에서 99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에서 4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에서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5에서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45쪽부터 디자인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1억,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개선사업 5,000만원, 취약지구 공간개선사업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내년부터는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년도에 여의도하고, 금년에 당산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우리 영등포를 대표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지역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개선사업, 커뮤니티 공간개선사업, 취약지구 공간개선사업 이 3가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천구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통하는 사업이고요. 또 내년도에 「경관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경관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관사업을 할 때 이 경관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그 경관사업의 일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등 이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산출기초는 만들었는데요. 아직 사업지 선정은 내년에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사업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이라면 어떤 시설물을 들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공공시설물 개선사업은 주택가 상업지역이나 가로 등의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는 건데요. 가로시설물을 토털 디자인을 통해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앞에 하는, 현대해상부터 친수공간까지 공공디자인거리 그 사업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사업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20억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 시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안 됐을 텐데 명시이월 시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명시이월은 안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확보가 돼 있고 사업은 내년에 할 거면 지금 사업비 집행이 안 됐으면 이월될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시켰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박성호  위원  그 밑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해서 시범가로 조성 1억 5,255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몇 페이지죠?
박성호  위원  같은 쪽, 446쪽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내년도에 여의도에 국제금융디자인거리를 만드는데 그 사업에 한 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 1억 6,455만원을 플러스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32억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국제금융디자인거리 32억이라는 얘기가 무슨?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국제금융디자인거리를 하는 사업비가 한 32억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30억이 시비로 나올 겁니다.
박성호  위원  30억이 시비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박성호  위원  지금 2억원 중에서 일부가  1억 6,455만원 이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우리 구비로는 1 억 6,455만원이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공사비 1억 8,200만원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 돈을 합쳐서 전체 공사비가 33억 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 1억 8,200만원, 내년도 1억 6,455만원을 플러스해서 33억짜리 내년도에 공사를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상패 및 상장 제작이 있는데요. 상패가 7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상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영등포구 디자인상을 공모해서 디자인상의 분야별로 공공시설물,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해마다 구민상도 상패를 제작해서 주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무슨 상패가 70만원짜리 상패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패는 10만원 내외로 해서 다 제작이 되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런데 이 상패는 시상금을 드리는 게 없고 시상금이 없는 대신에 상패를 좀······
고기판  위원  아니, 상패를 제작하잖아요. 구민상도 시상금 없죠.
  그런데 무슨 상패가 70만원짜리 상패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다 금을 넣는 것도 아닐 거고.
  일반적으로 다른 과라든가 상패를 보면 70만원짜리 상패가 없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행사를 많이 치루지만 가장 비싸게 나가는 상패 해봐야 10만원 대입니다. 12만원이면 최고 A급으로 해서 저희도 상패 구매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디자인을 해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처음이니까, 멋있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디자인비를 해서 좀 멋있게.
고기판  위원  상패야 다 똑같죠.
  아니, 우리가 각종 문화체육과 행사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문화체육과장님 거치셨지만 행사 때마다 다 고유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패가 70만원입니까?
  그리고 버스 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몇 페이지죠?
고기판  위원  그 줄이에요. 똑같아요. 445쪽 하단에 버스 임대료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디자인 영등포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갑니다. 서천연수원에 디자인······.
고기판  위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서천연수원.
  서천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1박을 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1박?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1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447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가 250만원 되겠는데요. 어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문래공원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4개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이전비가 하나에 250만원씩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고기판  위원  그리고 448쪽에 불법광고물 제거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 얼마를 쓰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기판  위원  8,000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내년도는 사업을 줄이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렸더니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7,0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용역 주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용역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불법 첨지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것도 용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것도 용역입니다. 조달 구매해서 업체 선정해서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첨지류의 불법 부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한 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2억 5,000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48쪽 작은 거지만 휴대폰 1대를 5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어떤 휴대폰입니까, 특수한 휴대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 특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고물정비팀에서 사용할 휴대폰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 휴대폰이 1대에 50만원이나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5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수희  위원  어떤 휴대폰이 50만원 하나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요즘에 휴대폰 공짜 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책정을, 너무나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작은 거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 저희······.
송수희  위원  지금 쓰시고 계시는 휴대폰이 50만원 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96년도의 휴대폰이라 하도, 2008년이 됐으니까 한 12년이 넘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12년이든 13년이든 지금 1대에 50만원 안 하잖아요.
  1대에 50만원짜리 휴대폰 많지 않잖아요. 영상통화 하셔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번호를 바꾸시면 공짜폰이 가능한데 뭐 하러 150만원을 들여서 기기만 변경을 하시냐고요.
  이런 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그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대부분 보면 작은 것은 저희가 큰 거 위주로, 시간관계상도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그냥 대충해서 “예, 이거 이 정도 올렸습니다.” 이러신 게 너무나 많아요. 따지고 보면 유류비 뿐만 아니라 복사기 관련한 것도 부서마다 가격이 다 틀리고 그거 그냥 다 지금 대략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평균적이라고 하니까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3대니까 그렇지 30대면 돈이 얼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질의를 하긴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충분히 다 못 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디자인 프로젝트가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고 우리 시설비 기준에 맞춰서 공모작 공모를 할 때 저희 시설비 기준 이런 걸 같이 알려주고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하여튼 공고할 때 그 금액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박성호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공모를 먼저 하고 작품이 선정되면 그거에 맞는 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이게 보통인데 지금 이건 작품공모와 같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리고 가로시설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거리를 참조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로타워에 토털디자인으로 가로시설물을 만든 데가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개선사업으로는 신림동 공부방이랄까, 동대문구 동아시장이 있고 또 취약지구 공간개선사업으로는 중구 정동사거리라든가 광주시에서 국구 담장조성사업 같은 것이 있고 또 금천구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48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8번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3에서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4쪽 상중에 보면 시설비에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공개공지가 71개소에 약 4만 8,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5,000평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한 30% 우리 구가 부담을 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 8,000만원 가지고 한두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공개공지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같이 하는 거죠. 소유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사비의 약 30% 부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70%는 소유자가 부담해서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예상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총 7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신청 받으면서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의 범위라고 하면 올해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다는 그 개념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올해 1단계 23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2억 3,000을 달라고 했는데 샘플로 해서 8,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두세 개라는 개념이 벌써 지금 과장님께서는 2억 3,000에서 8,000만원으로 일단 편성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2억 3,000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지요. 8,000을 세웠으면 8,000 가지고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복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판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신청을 받아서.
고기판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받아서.
  왜냐 하면, 면적 71개소 중에서 면적이 10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하니까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100평짜리 같으면 3개, 예를 들어서 3개, 200평짜리 같으면 하나 이런 식이 되겠지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1㎡에 얼마를 산출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약 5,100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관리시스템구축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개공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거니까 당초에 건축허가 할 때도 공개공지에 대해서 조경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는 건축심의 속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상이 약,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1개소 약 4만 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산화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물론 전산화하고요.
박성호  위원  전산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거 관리하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지는 않고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박성호  위원  관리하겠다는 게 전산상의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 나름대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건축과 예산이 마지막까지 다 와 있지요.
  지금 영등포구에서 공용, 공공건물 이렇게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수립을 할 때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얼마큼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가 다 가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제2청사 건립 추진계획 관련해서도 예산반영을 할 때 건축과에서예산을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었고요. 직원들 간에 평당 공사비를 가지고 이야기는 있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직원들 간에 이야기를, 건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할 때 행정지원과장인가, 행정지원과장은 건축과에 이런 예산 설계 이걸 예산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구본균  저번에 제가 서울시 기준을 위원님한테 1부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 같은 경우에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900만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상세하게 구분을 하면 저희들이 요즘 같으면 800만원, 이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900만원은.
박성호  위원  ’10년 예산인데 지금 행정국에서 공사비 458억 3,1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을 건축과에서는 별다른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해서 458억 3,1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간에는 평당 공사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직원들 간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 예산 세울 때 직원들 간에 평당 공사비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직원들 간이 누구입니까?
  직원이.
○건축과장  구본균  행정지원과 담당직원하고 저희들 건축 영선팀 직원하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458억 3,100만원이라는 게 누구한테 나온 숫자냐 이걸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에서 나온 숫자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직원 간에 상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릴 예산입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이 금액을 잡은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에서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59쪽 하단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259만 2,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16일 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9쪽에 신길근린공원 시설개선에서 6억3,800인데요. 전년도도 1억 7,000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근린공원이 이렇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신길근린공원은 1995년 6월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목재라든지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자 같은 게 지금 다 썩어서 이미 철거를 했고요. 그 시설물들이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흙이 쓸려 내려와서 운동장을 덮치고 주택가를 덮쳐서 작년도에 8억 6,000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억 7,000 정도만 작년에 반영해서 우선 급한 데 테니스장 쪽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산책로 일부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정비를 해서 끝마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정비하면 내후년도는 예산 안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정비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까지 완전히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근자 한 3, 4년 정도에 신길근린공원 예산을 보면 투여금액이 10억 이상이 들어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작년도에······.
고기판  위원  작년도만 1억 7,000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기본 보수비만 들어갔지. 사소한 약간씩 고장 난 거 고치는 정도만 들어갔지. 특별히 공사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460쪽에 수목표제작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목표는 말 그대로 나무이름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름표가 어떻게 5만원씩 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목재로 조각을 해서 수목표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크기를 얼마 정도 하는데 5만원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한 20에 16 정도. A4 용지 비슷한 이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만 보통 나무로 조각한 것이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기판  위원  샘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여기는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부서는 신문구독료를 1만 5,000원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녹지과는 신문이 다른 신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일간지인데요. 이거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전 부서가 1만 5,000원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가 있지요. 동복이 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는 동계피복비가 15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8만원이면 아무런 메이커도 없는 비메이커에 질이 좋지 못한 거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자꾸 올라가면 저희 자체심사에서도 많이 깎이고요.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홍보과 과장님이 계신 거예요, 예산팀장님이 계신 거예요?
  기획홍보과.
  다른 부서에서는 동계피복비를 다 15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8만원대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피복마다 근무하는 부서마다 피복이 약간 다른 거는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에서 8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 일하는 부서여서 그렇게 좋은 옷도 필요하지 않고요.
고기판  위원  다른 부서 일하는 부서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근무여건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김동식  461쪽까지입니다.
고기판  위원  461쪽 하단에 오토바이 구매라고 되어 있지요. 250만원 4대인데요.
  이건 무슨 오토바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 공원이 지금 약 47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각 공원에 사람을 배치하고 감독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1인당 8개 공원에서 12개 공원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이게 차비가 만만치 않고요. 도저히 그렇다고 차 한 대 사줄 수도 없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오토바이를 1대씩 사줘서 오토바이로 공원을 순찰하면서 인부도 점검하고 공원 상태가 점검하고 날마다 한두 바퀴씩 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위험하고 그런 요소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금 할 수 없이 이걸 구매하게 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상해보험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건 올해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지금 금방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다른 예산 절약해서 보험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특히나 공원의 순찰업무라고 하면 평지업무하고 또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날마다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데······.
고기판  위원  우리 청장님이 제일 주도하시는 게 자전거인데. 자전거 타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말로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자전거는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 고민 하다가 지금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오토바이 구매를 몇㏄짜리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한 10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100㏄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100㏄가 250만원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정도 가는 걸로. 15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250만원짜리 정도면.
고기판  위원  아니, 예산을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걸 편성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중국제는 10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품질이 보증되는 국산을 사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 위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설계비라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각종 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7개 정도 공원이 있다 보니까 자꾸 고장 나고 민원이 생기고 뭐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음수대가 고장 난다든지 의자가 부서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고쳐야 되고 보수해야 될 공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고기판  위원  매년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매년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는 1억 5,000 밖에 는 안 됐는데요. 지금 2억 3,000이 늘어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년도 1억 5,000에다가 추경 반영해서 그렇고, 사실 이게 매년 부족합니다. 갑자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보수해야 될 것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설계비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고기판  위원  우리가 어떤 대형공사 현장에 또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발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설물 정비하고 보수하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까지 굳이 설계비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도 전부다 한꺼번에 보수할 것을 좍 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전 직원들이 설계하려면 며칠 동안 밤을 새서 해야 됩니다. 설계서 두께도 보통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것도 직원들 예산 절감 성과금에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사실 직원들이 이렇게 설계할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잘못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62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2쪽 공원 내 우리 꽃, 농작물 전시 5,800만원 중 2,800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462쪽에 문래공원 지하벙커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비 3,7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문래공원 지하벙커 활용하는 연구용역 3,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당초에 문래공원 지하벙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결정까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사령부의 지하벙커 시설인데 지금 일제시대 때 서울시청도 보존해야 하는 마당에 이것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변경을 해서 보존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역사적 유물이 있다 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래서 전시장으로 결정하되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전시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463쪽에 공원녹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4,3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다른 구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녹지대도 만들고 가로수도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하고 녹지 확충, 공원 확충 이렇게 해서 점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구로구청이라든지 송파구청이라든지 다른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가 온 뒤로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자하고 지금 이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대부분의 구청이 기본계획을 갖고 수립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때까지 지금 공원녹지과 70억 이상 되는 예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녹지관리 이런 분야에 녹지 확충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을 텐데 이때까지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없이 그냥 사업별로 계획만 수립해 놓고 해 왔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66에서 4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70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69쪽 중간 부분에 보면 파고라 그늘막 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200만원×2개소 이게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안양천에 보시면  천으로 된 그늘막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보수를 해도 찢어지고  바람에 펄럭이고 나불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2개소씩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안양천에 제3구장 같은 데는 그늘막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3구장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억새 3축구장 말씀하신 거죠?
고기판  위원  영롱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3구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축구장 옆에 보면 천으로 된 아치형으로 둥그스레하게 된 그늘막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1구장, 2구장은 있고요. 3구장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새로 설치되는 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시설물만 지금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안양천에 타 구와 비슷하게 야구장도 설립을 해 달라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설은 그 점용허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들은······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의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대강만 말씀드리자면 그쪽에 축구장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축구장 3개로 돼 있는 부분에 축구장 하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그때 없어서 몰라서 질의를 못 했는데 469쪽에 고기판 위원의 질의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안양천에 가보니까 파고라 그늘막 아직까지 쓸만 하던데 세척해서 한 1년 더 쓸 수 없어요? 찢어지거나 이런 건 보지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매년 한 2개씩 보수를 하는데 지금은 당장 괜찮더라도 여름 지나고 나면 찢어지고 바람에 나부끼고, 지금은 정비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2개씩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년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매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라인 마당에 조명등 보수해서 있는데 몇 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인라인이 지금 3년 4년째, 3년 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3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조명을 보수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죠. 매년 전구도 나가고 해서 새로운 전구도 갈아 끼워줘야 되고······.
박정자  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럼요. 저희들이 이거 몇 번 정비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명등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던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보시면 그래도 전구라는 게 수명이 있어서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갈아 끼워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박정자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은 세척을 하거나 갈아 끼우는 쪽으로 하셔야지. 계속해서 보수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죽은 전구를 새로 갈아 끼우는 그 작업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77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1,750만원 중 148만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비 이렇게 있는데요.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행사는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가 경기도 6개 시하고 안양천 주변에 있는 서울시 7개구가 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구로 구청장이 협의회장입니다.
안양시장하고 공동 협의회장인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안양천변에서 전 7개구 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구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공동으로 행사비를 내는데요.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해년마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해년마다 편성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이번에 2009년도 행사는 행사 자체가 협의회 발족 10주년 기념행사인데요, 전체 7개구나 협의회에서 보다 풍성하게 하자 해 가지고 해마다 200만원씩을 냈었는데요,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요청을 구로구협의회에서 협의의결사항으로 300만원씩 내기로 한 거고요. 우리 구민들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인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모자 같은 거 구매해 주는 게 있는데 자체에서 한 50만원 편성해 가지고 합이 3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477쪽에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 800만원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을 전년도에도 제작을 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478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성호  위원  477쪽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구온난화 홍보물은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시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교육의 기회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올해 30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5회를 하고 홍보물도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원에 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홍보물이 책자같이 돼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몇 부나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이번에 아마 2,500부인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책자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연구용역비 해서 환경경영국제표준인증 취득 용역해서 1,800만원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경영관리 국제표준 인증은 통상 저희들이 ISO 14001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ISO라는 게 국제표준기구인데요. 저희들이 인증취득의 목적은 ISO에서 정한 환경방침이나 목표나 이런 걸 국제 규격화해서 새로운 환경경영체제를 도입을 해서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구온난화 홍보도 이렇고 그렇고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25개 구에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ISO 인증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맑은환경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각 정수사업소, 몇 개 구청에서 인증을 취득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맨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늦게 동참을 하려고 ISO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환경경영표준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가 제목은 연구용역으로 했습니다만 용역비의 대부분은 컨설팅 비용이고 나머지 인증심사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인증을 취득하는데 컨설팅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안 계시면 478에서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79 하단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200만원×2대로 되어 있는데요. 맑은환경과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이 면 1년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차량유지비가 1대에 700만원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은 2.5톤 화물차 한 대 큰 거.
고기판  위원  다른 부서보다 차량유지비 자체가 편성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전년도에도 이 차량유지비는 편성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한 10%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사무관리비 자체가 전년도보다도 지금 1,400여만원 늘어났죠? 전체가. 지금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것은 급량비하고  매식비가 올라간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362만 9,000원인데요, 지금 맑은환경과가 몇㎡를 쓰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인곡빌딩 2층을 임대하고 있는 면적은 정확하게 357㎡, 약108평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몇㎡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지금 임차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동일 건물에 있는데도 286만원 정도가 나와 있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평수가 다릅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평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362만 9,000원인데, 부서 인원이 공원녹지과 인원하고 맑은환경과 인원하고 큰 차이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는 외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더 좁습니다.
고기판  위원  외근인력 때문에 내근하는 사무실이 좁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안양천에 나가 있고, 또 기능직은 외근을 하고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자체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28명인데요, 사무실 근무자만 한 20명 되고, 나머지는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명이면 맑은환경과하고 한 7명 차이가 나네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동식  송수희  고기판  구애라  김종태
  박남오  박성호  박정자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조병구
  가정복지과장이예상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김성찬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예산팀장전영래
  생활보장팀장주형재
  노인복지팀장김인문
  아동·청소년팀장최병희
  문화예술팀장연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