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희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으로 총 959만 9,7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2,577만원 중 78.5%인 2억 5,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7,01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6억 7,700만원 중에서 332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332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등 62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37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입장료 및 보조금 등 83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40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8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98억 6,900만원이며, 이중 80.2%인 1,97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28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1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241억원 중 1,18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5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70억원 중 6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4억 3,700만원 중 10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건 18억 8,300만원과 사고이월 4건 32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700만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548억 900만원 중 313억 3,900만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17건으로, 명시이월 121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1,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27억 8,600만원 중 292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8건으로, 명시이월 57억 4,400만원과 사고이월 2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2,1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5,100만원 중 1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어 전년도말 현재액 2억 5,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폐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년도 설치 후 1억 2,000만원을 최초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900만원에서 당해년도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800만원을 조성하고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5,700만원 집행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영등포지점 운영 종료에 따라서 기금 신규 재원조성이 어려워 집행잔액 전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사전 질서유지기간 추가 운영에 따라 안전 관리 인력 증원 배치 등 원활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총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방금 보고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현재액 4억 5,9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하면 4억 6,70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옥준  아 숫자가.
○위원장  신흥식  수치가 잘 못 된 거 같은데.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수정하세요.
○행정국장  유옥준  예.
○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39억 6,800만원에 대해 7,834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13%인 7,249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3,458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94억 8,900만원 대비 463억 5,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8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7억 3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동행일자리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 총 45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억 2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료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176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74억 3,900만원 대비 101억 7,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418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49억 1,500만원 대비 69억 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과는 1,967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787억 8,700만원 대비 179억 4,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자 신고 증가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는 14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50억 3,300만원 대비 수납액이 4억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인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150억 3,600만원이며, 이 중 534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억 6,5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579억 5,500만원 등 총 609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18억 6,900만원 중 330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579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587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19억 4,500만원 중 105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7,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84억 4,600만원 중 75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억 4,7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1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9,100만원 중 7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400만원, 지출잔액 8,400만원 등 총 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10억 3,100만원 중 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보조요원 미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1억 4,800만원 중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23억 8,800만원 대비 303억 5,500만원 증가한 427억 4,4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설치된 계정으로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8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여 조례에 따라 초과분의 10%를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4,2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4억 5,800만원에 대해 163억 8,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98.6%인 16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10억 3,600만원 대비 8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감염병관리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78억 1,600만원 대비 74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현액 69억 8,200만원 대비 73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의약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6억 2,200만원 대비 6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 407억 9,600만원 중 지출액은 348억 2,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5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9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10억 5,1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8,900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67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129억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400만원, 보조금반납금 12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2,7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12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300만원, 보조금반납금 6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총 17억 2,9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2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6억 5,600만원 이며, 2023연도에 1억 5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1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6억 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27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주민이 행복한 영등포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83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79억 7,500만원 대비 1,255억 8,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15억 7,9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08억 1,000만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31억 9,500만원 등 1,255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26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9억 4,600만원 대비 51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6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33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2,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인건비 400만원,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 구축 6,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3억 7,600만원,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6,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7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6,200만원, 자치회관 환경개선 9,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4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5,2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1억 1,200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2억 5,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5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9,0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4,800만원, 영등포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5,5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3억 1,2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6,9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45억원,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등 5,800만원,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5,5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2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4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등 58억 7,4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등 39억 9,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으로 기금예탁금 103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7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7억 5,4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1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0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접 집행으로 시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7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에 3억 2,3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에 4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에 9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반영하였으며, 재산세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7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1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0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친환경 방역에 8,500만원, 만성환자 맞춤형 지원에 2억 2,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3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에 24억 9,200만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에 7억 5,600만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과 어르신 방문간호사 지원 인건비 등에 3천 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8,600만원, 구민 구강건강 관리 강화에 1,800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2,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재원 159억 1,2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규모, 편성내역, 7쪽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8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9억 7,064만원이 증액된 3,269억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만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2억 2,988만원 대비  216억 7,795만원 증액된 2,369억 783만원으로, 이는 대림3동ㆍ신길3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2억 5,644만원 대비 248억 3,571만원이 증액된 520억 9,215만원으로 소송 사무 처리 배상금, 재해ㆍ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통합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1억 2,289만원 대비 54억 5,329만원이 증액된 375억 7,617만원으로, 이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건입니다.
  기정액 472억 9,733만원 대비 정책사업의 10분의 2 이상인 162억 2,113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예탁금 수령에 따라 증가된 162억 2,113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25쪽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대림3동ㆍ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마음투자 지원 등 복지강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확정내시 통보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큰 만큼 국ㆍ시비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추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한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향후 어려운 세입 여건 등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화계 세입예산안 156쪽에서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이하 격려를 하고 질의할까 합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부선 일대종합 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5,000만원 편성 등 수범 사례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 집행부와 구의회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205쪽 상단 부분에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 거론됐었습니다, 업무질의 때도 그렇고. 당초 우리 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 5,070만원을 우리 구에서 육군 제 7688부대에 교부만 하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원래 교부만 하던 거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 추경예산으로 버스 임차비 2,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서울시 예산 5,070만원에 더해서 우리 구 예산 2,600만원을 군부대에 교부하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보면 실제 운영에 따른 부족 된 부족분 발생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작년에 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자치구로 시예산으로 주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유류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단가가 시에서 책정할 때는 4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65만원 정도 해서 20만원 정도 인상분이 발생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계속해서 시에서 시작했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에서 넉넉지 않아서 자치구 예산으로 전 자치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득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사업은 서울시 소관으로 이번 추경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향후 우리 구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05쪽에 서울형 뉴딜 일자리 있잖아요?
○위원장  신흥식  저기요, 200…….
최봉희  위원  206쪽요, 206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6쪽에 세 번째죠. 서울형 뉴딜 일자리 영상·홍보 전문가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홍보미디어 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홍보미디어 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서울형 뉴딜형 일자리는 일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 참여 후에 이런 청년들이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울시 청년사업의 일환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에 6,6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은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사전고지 안내멘트가 민원인에게 모두 재생된 후에 벨소리가 울려서 직원이 전화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취지는 전화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그런 괴롭힘으로부터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ㅅ습니다.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24년 7월에서 8월에 신규로 구축하겠다, 안내관리시스템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이렇게 추경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동안 악성민원 사례가 매년 4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런 악성민원이 5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김포에서 그런 극단적인 공무원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위기감도 고조돼있고, 직원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고요. 또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직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08쪽에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공유주방하고 기타물건 구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물품구입비요.
○위원장  신흥식  208쪽 상단.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자치회관에 저희가 공유주방을 이번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임헌호  위원  주방기구하고 탁자 등 구입비가 968만 3,000원이 있는데 그 밑에 기타운영물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기타운영물품은 집기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안에 주방에서 쓰는 집게라든지 가위, 그릇, 이런 집기류 있지 않습니까?
임헌호  위원  기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것은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길6동 자치회관 방음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청식을 언제 했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것이 2023년 8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8월이면…….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1년이 조금 안 된.
임헌호  위원  10개월 정도 됐다 그러는데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었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있어서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5층 다목적실에서 보면 라인댄스, 노래교실, 육아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인근에 청년주택이 8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청년주택 외에도 민간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소음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청사 개설 당시에 이 부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오피스를 735만 8,000원 어치 구입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는 오피스 없이 그냥 사용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사용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제품을 써서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또 정확하게 저희가 정품을 구입해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뭐라 할까요? 절감, 잘해야 되는데 신길6동 같은 경우 방음장치가 안 된다?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죄송합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죄송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낭비되는 세액이 없도록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지금 신길6동 방음공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를 할 때 보면 설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 이런 게 있는데 이 설계는 어차피 빠트린 거 아닙니까? 그 설계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아니, 이 부분에서는요, 방음 자체 시공은 없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설계가 있잖아요? 설계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보수 그런 거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글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은 걸 갖다가 설계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다고 해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설계하신 데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답례품 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답례품이 실제로 2023년에 저희가 2,400만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해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방치보다 한 5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부금에서 30%는 답례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23년도 예산안 편성한 것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서 일단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23년도 답례품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답례품 제공할 예산이 없는 거고, 금년도도 역시 저희가 작년에 추계할 때 10월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3,000만원 이상정도만 기부금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2,000정도 잡은 게 1억 2,000 됐으니까 금년에도 그추계를 반영하면 2억 4,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답례품 제공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경란  위원  답례품 품목은 지난번에 온누리상품권, 승선권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영등포 관내 생산품 이런 것은 지금, 그때 한번 지난번에 생각을 해 보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지난달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비누세트랑 미용세트 해서 두 가지를 추가시켰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것은 영등포 관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영등포 관내 업체입니다.
우경란  위원  업체에서 하셨다고요.
  그리고 207쪽에 자율방범대, 이것은 매칭 부족분이 더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워  방한복을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현재 국내 내국인 자율방범 인원이 458명이고요, 외국인이 77명입니다.
우경란  위원  77명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러면 77명도 각 동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동에 한 군데로 모여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관할이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장비나 방한복이나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207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간단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례품 선정 현황에서 모바일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또 상품으로 주시게 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모바일상품권도  가령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3만원 어치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영등포사랑상품권 총액이 있잖아요? 우리 주민이 이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상품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아까 뭐 비누라든지 계속 추가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런 관련된 자료와 선정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회의내용들 있으시면 그 내용도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생산품들이 있어요. 공방도 많고 특수한 우리 구만의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모바일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로 선정한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선정위원회 진행했던 내용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208쪽에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조성공사, 그리고 그 밑에 문래동 자치회관 공유주방, 문래동 자치회관 관련된 집기구입이라든지 공유주방 조성공사와 관련된 내용, 상세내용들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세부예산을 편성한 자료들을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견적서 받은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 자료가, 김지연 위원님! 그 자료가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김지연  위원  예. 왜냐면…….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자료가 조금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또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매에서 이게 시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안전장비 지급을 전체 인원의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방한복을 지급하는 걸 50% 범위 내에서 지급인데 이게 시에서 할 때 남은 50%의 지급은 내년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눈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은 아직 정확히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옷은 1인당 지급이 맞는 것이고, 장비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하나씩 소유할 필요는 없고 같이 돌아가면서 쓰면 되니까요,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차원에서 50%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안전장비는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50%로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양송이  위원  그럼 방한복은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는 50%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일단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이 그 정도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내년도 한번 추계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송이  위원  어쨌든 영등포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행정국에 다른 과장님들은 1년 넘게 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벙슨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회건설위에서, 일전에 업무 질의 때 이야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신길6동 공공복합개청식 8달이 아니고 2023년 9월 21일입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다음 207쪽 중간에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보면 6,960만원 증액되었어요. 물론 그 용도는 보면 다목적실 흡음재 설치 등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올 1월달에 오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즉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는 신길AK 사러가쇼핑센터 주상복합건물 기부채납 2층에 저희가 받은 물건지인데,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건물을 요구하고 거기서 지어줄 때 사실 세부 용도에 대한 인테리어까지는 안 해줍니다. 전체적인 건물 골조라든지 그런 구조 정도만 하는 거고 거기 실질적으로 입주하면서 저희가 체력단련실 부분을 그 당시 할지 안 할지 정확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신길3동이 체력단련실 운영이 좀 어려웠거든요. 계속 적자였고 해서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신길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판정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게 됐고요.
이규선  위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길6동 자치회관 방음시설 설치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림동 자치회관도 방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조치했던 사항들도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같이 똑같이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추경으로. 그래서 도림동 자치회관 관련해서도 방음 관련한 민원, 그리고 그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도림동 다목적강당 방음공사는 작년 연말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신축 건물에 상당히 방음 흡입재 이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전체 차원에서 건축과나 기타 관계 기관끼리 설계 당초부터 방음시설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신길3동, 신길6동, 도림동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걸 혹시 누락시키지 않는가. 요즘에는 방음시설을 확실히 설계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설계 과정부터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작년에 모금액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목록 추가된 부분, 그다음에 답례 구입을 할 때 어떻게 목록 대비 몇 %, 몇 % 할 수 있는지, 그런 목록도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상임위도 있고 또 예결위도 들어가니까 자세한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에서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210쪽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게 공모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가 타구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쭉 봤는데 대부분이 40명, 50명, 전국은 안 봤는데 부산시 시 전체 900명 정도 이러고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도 구로구도 80명, 강남구도 7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300명이 진짜 많아요. 저희 이 명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이건 올해 초에 2월달에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등록장애인수 대비 그냥 가능한 한계를 지워주긴 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저희는 5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공모를 신청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면 모니터링요원이면 모두 시스템이 갖춰 있는 데가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50명 한계이지만 더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국비 공모 신청을 했더니 나중에 1차적인 신청을 받고 50명으로 신청을 했다가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올리면 해주겠다 해서 300명을 요청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거기도…….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그건 3,500명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그러면 먼저 받은 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1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 장애인 대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이게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이 사실은 금액이 더 높아요.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거 못 받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장애인인 경우는 일단은 중복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할 거 같으네요.  
  211쪽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구민회관 환경개선이요. 저희가 다목적회의실을 개관해서 한번 우리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도 방음이에요. 우리 쪽에서 방음이 확실히 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날 마이크를 쓰고 저희가 잘한다고 으싸 으싸 하고 박수도 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을 기왕 환경개선을 한다니 이거 하실 때 설계에 그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일단 저희가 이 시설을 할 때는 소음 발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음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경란  위원  방음은 이쪽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이쪽이 돼 있으면 저희는 굳이…….
우경란  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철저하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면 저쪽에서 기왕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행정국장이 보충답드리면요. 이 방음시설은 모든 시설에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그 주된 기능이 방음을 요하는 기능 같으면 당연히 방음설계가 들어갈 텐데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평소에 소음이든 방음이든 요하는 주된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방음설계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방음을 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우경란  위원  독서실인데 방음이 필요치 않다는 거는…….
○행정국장  유옥준  통상 물론 소음의 기준은 각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건축설계 시 방음이라는 기준은 일상 기능상 아까 말씀드린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든 기능이 있으면 방음이 설계되겠지만, 청소년독서실은 평상시의 기능을 볼 때는 굳이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경란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소음을 발생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 쪽에서 만약에 소음이 되면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기왕 인테리어를 할 때 좀 그 면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독서실이 몇 군데가 폐관이 됐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4군데가 폐관돼서 현재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독서실 말씀하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시는 분몇 분 정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독서실이란 어떤 곳이냐?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시험공부가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사할 예정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먼저 이 방식은 저희가 밀폐된 독서실을 좀 요즘 공부하는 트랜드에 맞게 창가 쪽으로는 바를 해서 요즘 공부하는 스터디카폐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원천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시설이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냥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그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된 고객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500원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고객에 맞게 트랜드에 맞게 그렇게 조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 이용객이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있지만 어저께 저녁에 8시 넘어서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7 대 3, 학생이 30%면 일반인이 70%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몇 분을 만나서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곳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담도 나눌 수 있고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저희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라운딩을 하다보면 나지막하게 있는 데서 상대편 얼굴이 보이면서 옆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지금도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 이용자분들하고 한번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용 예산이 8억 6,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962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저희가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냉난방기 교체랑 사물함 교체는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2,300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자체 환경개선 부분은 천장이라든지 바닥 철거하고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2,000 정도이고, 건축과 전기통신 공사비 정도가 2억 2,8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83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83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똑같이 83석으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연면적이 119㎡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 공간에 한 11억씩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이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잘 할 건지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11억이 아니, 2억입니다.
임헌호  위원  아니, 2억…….
○위원장  신흥식  2억 8,300.
임헌호  위원  2억 5,900.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과 같이 양평3가 독서실을 작은도서관하고 합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용객도 거의 130% 이상 늘어나고 이용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지금 현재 이용자의 설문도 많이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의견 많이 수용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기 좋은 독서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독서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사실 요즘 청소년독서실은 밀폐식이 아니라 개방형 스터디카페 식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오히려 시끄럽고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완전히 개방된. 옛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213쪽에 향토유산 지킴이 활동이 기 예산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까지 황토유산 지킴이 활동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지정 향토문화 예산, 향토유산이 지역에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전에는 202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향토지킴이 관리에 따른 지원예산을 전액 지원해줬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성이 인정돼서 작년부터 예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했는데 조금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실제로 이 향토유산을 지키는 지역분들인 경우인데 이분들이 그냥 무료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따른 문제라든가 또는 관리의 책임부여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본예산 쪽에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나마 추경 때 반영을 통해서 문화향토유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페이지 216페이지에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작년 정례회에서 구민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당초 동민체육대회를 구민체육대회로 사업을 변경하고 일부 예산을 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어차피 동체육회에 어떤 업무 협의라든가 주도적인 참여부분에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 개최 과정에서 동체육회 차원에서는 구민체육대회는 본인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민체육대회 방식으로 계속해서 당초에도 작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개최를 원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의 구민체육대회로서 참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인들은 동민체육대회 기존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 거를 요구하신 바 있어서 그런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민원으로 회장님께 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각각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판단하기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질의를 하면 산출내역을 봤을 때 동민한마음체육대회를 했을 때 1,650만원씩 18개동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나 했을 때 보면 차등을 좀 뒀어요. 지역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1,4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에 3개로 해서 구분해서 차등했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구분을 해서 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 같이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실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굳이 예산서 상에 3개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도 동별 1,500 해서 18개 동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다만, 사업비를 교부하는 부분에서 18개 동에 상호 인구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등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150정도 동별로 올려서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한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동별 인구수 부분으로 차등을 두느냐는 부분에서는 작년 방식에서 일부 동에서는, 조금 적게 받은 동에서는 이 부분이 외관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실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동 차원에서는 그게 인구수 대비해서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비례해서 적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으로 동민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동민체육대회에 있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구민체육대회.
양송이  위원  동민체육대회랑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둘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양송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을 진행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두 번을 진행하는 거로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민체육회는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생활체육 부분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일단은 생활체육동호인들, 31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종목들을 같이 경쟁을 하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동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나 어쨌든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을 두고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송이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든 동민체육체회든 하나로, 그 예산을 양쪽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잘 조절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 임원들을 통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는데요. 여하튼간 2개 중에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리고 너무 낭비가 되요. 물론 어렵겠지만 2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고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보면 대부분 체육대회가 재미있는 축구라든가 줄다리기 이런 거는 있지만 나머지는 조금 하다보면 줄다리기도 아니고 노래자랑으로 바뀌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함께 잘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4,800만원 하는 게 8회가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8회로 돼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당초 예산이 10회 부분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요.
임헌호  위원  합쳐서 18회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리고 추경으로 한 부분해서.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핫둘 핫둘 스포츠단 운영 21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14주라는 게 추경에 14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5회로 돼있어요, 한 주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한 주에 75회면 보통 10시간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예산 부분은 해당 시설을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여기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35개소입니다. 그중에는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들은 유아, 영아 나이를 구분해서 2개 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헬스 부분으로 선정하고요. 동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은 전액 시공모사업에 의한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 5,000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재정여건 상 1억으로 사업비를 줄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1억을 가지고 연초에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한 결과 작년도에는 25개였는데 34개로 점점 확대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다보니까 실제 서울시에서 공모비로 받은 1억을 가지고는 올 7월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1년 단위의 어린이들이 원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상 최소한 10월말까지 그런 부분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소요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시설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지, 실질적인 주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하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원까지 걸어가는 게 거의 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관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하세요.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에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지원 관련해서 동호인 분들 시도대회 참가지원하고 이런 코로나 이후에 전국시도 단위대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엘리트학생들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학생운동경기부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가 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운동부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부분까지 반영된 추경예산은 아닙니다. 당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전국 시도 단위대회 실제 동호회나 종목별로 참가하는 부분에 실비 지원 정도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사업비가 2,500 정도 편성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국 단위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대회 참가 수요도 줄어든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2,300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이어서 금년도에는 거의 정상화되면서 전국 단위로 시도 단위대회, 전국 대회가 많이 개최되면서 부족한 예산, 그래서 2,500만원이 한 5, 6년 전에 상황이었고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3,300 정도 총액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부분에서 일반 생활체육 종목의 동호회 대상으로만 지금 예산편성한 거고 아쉽게도 학생운동 경기부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 대상의 형평성이나 아동 유아들 대상으로 한 사업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일단은 포함돼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으셨던 자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두 번 정도 하셨죠? 재상정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용역 시작하시면서 쭉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 일정 언제 완공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금년 추경이 편성되면 금년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들은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그 부분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행정절차를 하고 2016년 정도에 착공을 통해서 건립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안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추경에 필요성을 느끼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단편영화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없네요? 별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지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는 지원부분, 현재 초단편영화제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 없는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초단편영화제가 저희들이 매년 2억 3,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단일 어떤 행사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지원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개최된 이후에 어떤 운영성과라든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영상관련 어떤 행사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수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지원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그간의 한 5년여 간의 지원한 사항과 그 지원결과 행사 개최 결과의 성과평가결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할 사업으로는 조금 부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은 일단은 시보조금과 우리 구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2022년까지는 저희들도 그때 시점에서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단체 이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교부해서 자치구에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가 서울시에서 2023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영상영화제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시비와 구비를 같은 사업으로 받게 되면 중복지급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촉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리하자면 예산 대비 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 혜택 또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성과평가에 의한 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두 번째 시보조금과 구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면 중복 보조금 지급이 돼서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두 가지 이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김지연  위원  가변형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편성 필요성은 없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현재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부분으로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변형 펜스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기존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점용허가 받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거는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치를 할 때 필요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게 없느냐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요즘 동료 위원님은 파크골프 어쨌든 36홀 일전에도 기고도 했다시피 어쨌든 36홀 빨리 그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마지막 한번 종무행사 지원 및 향토유산 진흥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이규선  위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 다시 한번 묻느냐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또 현장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떠나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했다시피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어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안을 그대로 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 또한 절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어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저는 누누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절차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216쪽 밑에 하단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성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효과가 우리 담당과장님, 비용 대비 어느 정도라고 한번 산출 가능합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효과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글쎄, 뭐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BC분석이 나오면 비용 대비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의도의 어떤 거주 계층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생활체육시설이, 물론 굉장히 가격이 높은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들 찾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아시겠지만 여의도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부족하나마 이런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16쪽이죠. 그 밑에 쭉 있네요. 동민 체육대회 밑에 대림3동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그다음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일단 찍고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동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2가지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하지 못했고 또 검토를 깊이 못한데서 두 가지 행사를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금년 후반기에 두 행사를 다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개인 의견으로서는 두 행사 다 치를 수는 없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지만 하나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또 상당히 의원들 개인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사전에 들어왔을 때는 구민체육대회보다는 동민체육대회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초단편 영화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6, 7년 동안 2억에서 3억 이렇게 쭉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거기 사유를 쭉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효과나 홍보 면에서 또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주지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아까 23년도 시 공모사업으로서의 지금 1억 5,000을 받았대요. 1억 5,000을 받았는데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구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유옥준  행정국장,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행정국장  유옥준  먼저 초단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교부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그런 단체에 또 추가적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신흥식  좀 잘못이 있었으면, 한번 잘못 했다고 해서 영원히 모든 사업이 그쪽에 없앤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다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민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체육대회 명칭은 똑같지만 참여하는 주체단체나 대상이 지금 확연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기존 해왔던 것처럼 각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동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처음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기존에 동별 체육대회 참석대상들이 아닌 종목별 단체 플러스 구민 가족들이 참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가 체육대회라는 어떤 용어는 쓰고 있지만 분명히 행사의 규모나 성격은 다르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일단 한번 이 문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추가로 한번 말씀하세요.
김지연  위원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입 대비 지역주민 수혜 혜택이 적다는 성과 평가하신 자료, 두 번째는 중복지원이 된다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패널티를 하고 그 보조금법 관련해서는 한번 정도, 그리고 그 보조금법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갖다 주시고요. 회의록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패널티를 하고 그다음 지원하시겠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할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이 심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이 기획재정국인데 벌써 1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쪽에서 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은 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을 보면 174억 정도로 예상하셨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증감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 보면 23년도 잔액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5쪽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27억 4,400이고요. 금년도말 맨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2억으로 17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소가 아니고 증액된 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레가 어제부로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23년도에는 예수금의 규모가 커서 24년도 이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 이야기된 거고?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고금리 상품에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규정된 만큼 앞으로도 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통합재정원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높은 이자를, 어제 똑같은 이야기죠.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더 신경 써주길 당부드리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석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영등포시장, 225쪽이요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전통시장 있죠. 시설현대화 지원했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이게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사회복지 공공복합청사가 인근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주차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로 해서 국비지원을 39억 받고 서울시비도 받고 해서 총 68억을 들여서 거기다 62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대행사업비를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그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가림막도 말씀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최봉희  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영등포시장 북문 가림막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예산추경안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를 받아오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1-13지역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북문 쪽으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영구시설물은 아니고 공사하는 한 5, 6년 동안은 그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저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2,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역 구의원도 아닌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224쪽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 부분은 저희가 3개 시장에 대해서 대림중앙시장하고 그다음 영등포전통시장, 청과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매니저 1인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공동마케팅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2023년도 하반기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와 구비를 좀 증액해서 추경 편성하는 거고요. 예산의 거의 80%는 국비입니다. 국비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금액은 1인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로 바로 시장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경란  위원  시장매니저 산출내역에서 시장매니저가 각 시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하는 시간들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매니저가 역할도 다르고.
우경란  위원  매니저들이 하는 근무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영등포동 공영주차장 운영 시기가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지금 완공은 거의 돼서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아마 준공검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8월이나 9월 정도부터는 아마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있어요?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2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울림장터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울림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늘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게 그전에 코로나 때는 문래공원에서 저희가 어울림장터를 했었는데, 금년 초부터 저희 광장에 있던 코로나 임시선별소가 전부 폐지되면서 이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이 기존에 문래공원보다 훨씬 넓고 참여하는 업체수도 늘어나고 거기다 저희 구에 있는 소상공인도 일부 증가해서 하다보니까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지역특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셔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분들도 많이 사갖고 가시는데 혹시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벤트나 추가로 더 사면 추가로 줄 수 있는 이벤트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벤트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행사들을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25쪽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담당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하여 전통시장과 우리 상점가 상인분들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와 함께 소비패턴의 변화로 많은 상인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방금 담당 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1-13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정말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들 위해서 정말 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본 위원은 영등포전통시장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다시피 추경이란 것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글자 세 글자입니다. 사회건설이든 행정위원회든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중물.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 제출 조례안이 조례 체계 미비로 보류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깊이 공감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그래서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북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 북문 가림막 부분 의뢰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 담당과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지. 상인회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200이 아니라 220만원도 우리가 지출을 삼가야 할 때는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에 이 금액을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입로부터 공사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진입로마저 폐쇄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가장 방지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조금 더 튼튼하고 항구적인 그런 시설물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공사가 13구역 공사가 종료되면 다시 그때 환경에 맞도록 그때에는 정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정비해 주고, 그동안 공사기간만이라도 최소한/
이규선  위원  가림막이, 최소한의 가림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이의섭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에서 2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  위원  229쪽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조성에 추경에 조성하는 이유 설명해 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 2층에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민간 일자리만 연계하고 있었고요. 공공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각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일자리 센터가 조성된다면 민간 일자리 뿐 아니라 각 부서별, 기관별 각각 하던 공공일자리까지 통합해서 구민들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재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존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구성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에 맞는 공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경란  위원  요즘 분위기에 맞는 공간조성이 안 되어 있다 해도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본예산에 설계비가 2,500 반영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공사비를 외부지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구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경란  위원  원래는 확보를 해서 같이 지난번 예산이랑 같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서 추경으로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시설이 변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별관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통합 지역상담사들이 상담하는 상담창구가 기존 5개에서 6개로 증가가 되고요. 지금 1 대 1 소규모 상담할 수 있는 개인상담실이 생기고, 스터디카페처럼 구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도 만들고자 합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 공간이 그 안에서 충분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사무실 공간도 일부 조성하고 열린 공간 많이 이용해서 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면적은 약 57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경란  위원  환경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별관으로 가면 그 별관에 그 공간은 먼저는 어느 곳이 비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별관G동 3층이고요, 작년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근무하고 있던 곳입니다. 지금 미래교육과 위층으로 갈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실 거예요?
  이규선 위원님 하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은경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 팀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2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제가 일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면 시비, 구비 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3년도에도 50 대  50, 21년도에는 시비 100%였고, 지금 24년도에는 7 대 3,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처음에는 시비 100%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때는 21년도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시비 재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노동자지원센터가 좀 축소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비를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구비를 투입해서 다시 민간위탁이든 직영하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탁 기간이 3년, 어디든지 다 3년 연임인데 지금 현재 9월달, 10월달 정도 대략 위탁기간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9월까지 3년으로 만료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영등포산업신교회에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도 귀동냥으로 듣고 있어요. 그건 아마 국장님, 그렇죠? 여기가 당산2동에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가본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시비가 전액 삭감 돼버리면 구비로 매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운영 여부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시비는 다 끊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의 증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정적인 운영에 특히 주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요즘 노동자들, 아마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어떤 미팅 중이라서 못와서 그렇지만 다른 동료 위원도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질의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가보고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우리 추경예산 살펴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총무과 업무보고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과 후생복지 예산편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힘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에서 2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저희가 서울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인데 저희가 기준에 맞는 분을 하루에 최대 서울시 임금기준으로 해서 9만 1,480원을 1년에 최대 14일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검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근로를 못하시면 자기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국시비 확정내시로 인한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조금 앞서 나갔네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본 위원은 건강증진과에는 질의를 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서울시 한의사 난임치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한약 난임 치료는 원인불명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난임시술 지원하고는 기존 양학 난임하고는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최봉희  위원  양학하고 다르다고요, 한의학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러다 보니 신청자가 작아서 연 한 6명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홍보해서 6개소 지금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또 본인들도 참여하겠다는 한의원이 10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통보해서 하반기에 좀 더 모집해서 홍보해서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좋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4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임산부는 19세 이하 산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0명 당 0.4명 정도 발생하는데 통계청 보니까 저희 구는 2명 정도 지난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명 해줬고요. 올해는 현재 1명이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하면 2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지난번에 174만원이 23년에 들었습니다.
양송이  위원  23년도에 2명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1명이 있었고 나중에 1명을 예측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랑 구비랑 기금이랑 해서 사업이어서 서울시에 있는 사업 전체가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또 미성년자는 만 18세부터이고 여기는 사업대상이 만 19세예요. 그러면 이건 청소년 임산부가 아니고 만 19세는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이의 대상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이런 임신이나 이런 부분 확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나이나 이런 게 청소년 임산부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 이런 것들은 수정이 한번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이 체계가 좀 바뀌었잖아요. 저도 지침이 왜 이렇게 안 바뀌었나 하고 복지부에 물어봤는데 아직은 이걸 적용해 달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청소년과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과 저출산 국가에서 또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이나 그런 분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이런 다방면의 각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 국시비 확정내시 추경 부분이라 질의를 안하려 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제가, 다른 거 다 패스하고 하나 정도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이 부분 우리 정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 한번 편안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본 위원도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미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3년도 미지급금을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3년도 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본인, 그러니까 제공비 있잖아요. 그걸 23년 이전에는 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규선  위원  업체에서 일괄로 지급을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 이후로는 본인이 직접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실은 올해 예산을 2,000만원 잡아놨는데 제공업체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실은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22년도 제공하고 난 것을 23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확정된 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정윤 과장 입장에서 바꿔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업체에서 일괄 신청을 하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업체에서 어쨌든 일괄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1,600명 정도 늘 신청을 해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작은정부로 해서 인력이 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걸 하나씩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600명을 신청했나 안 했나.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그 과에 담당 과 중에서 담당 주무관 팀장 다 있는 건데 어쨌든 과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이라도 업체에 지급신청분이 추가로 더 있는지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해 주길 바라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번과 같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추후에는 분명히 없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정윤 과장님, 보건소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255쪽에서 2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263쪽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263페이지 구강 보건교육 및 검진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2백…….
○위원장  신흥식  263쪽.
○의약과장  김태금  아,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박현우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흥식  패스.
박현우  위원  아니, 페이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러면 제가…….
박현우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신흥식  됐습니다.
  또 의약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있어요?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죄송한데요. 지나갔어요.
  아까 앞쪽에 보면 거기 256쪽에 있잖아요, 256쪽.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거기 두 번째 칸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죠, 그죠?
  정신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봉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2,000만원 감액된 것은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홍보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치료비에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치료비를 좀 감액한 것은 아이들 지원대상이 120% 미만이어서, 200만원 죄송합니다. 200만원 그 지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뭐예요, 그러면 감액했다면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정신질환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밑에 제일 밑에.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20% 미만 주민과 또 외래치료비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응급행정입원 시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올해 23명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명 했거든요. 실은 예산이 지난해는 4,300이 들었고 올해도 벌써 3,300 이상이 들어서 이게 감액할 사항은 아닌데 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통보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돈이 부족하니까 감액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연말에 좀 더 조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의약과에서 아까 박현우 위원 패스하긴 했는데, 본 위원장도 지금 이 부분에 자산취득비 여기에서 본예산에서 20만원을 해놓고 지금 1,600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만원 왜, 무엇을 하려고 본예산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치과용 의자가 기존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치과에 2대의 진료용 체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2009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한 11년으로 2020년에 내구연한이 만료돼가지고 현재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용 중에 전원차단 및 작동을 안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요. 수리를 하고자 했으나 부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수리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치과용 진료용 의자를 1,6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2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수리하려고 20만원 했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치과 체어는 정수 시스템을 1년에 4회 정도 정수기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잡았던 43만원 중에서 삭감되고 20만원이 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1,600을 잡은 거는 망가졌기 때문에 체어를 새로 사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건 내구연한 지나서 이제 폐기해야 되겠네요? 기존 거?
○의약과장  김태금  예.
○보건소장  최윤정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망가져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실 분이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받거나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는 게 맞지. 그냥 거기에 대한 허락도 안 하시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건 당연히 지금 누누이 우리가 나왔던 건데, 본 위원장도 그것을 사실 지켜야 되는 거고 한데 지금 허락받지 않고 또 허락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건 인지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에서 총 4건,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을 신설하여 2,200만원을 증액하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이상헌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이은실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박허준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