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및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으로 총 959만 9,7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2,577만원 중 78.5%인 2억 5,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7,01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6억 7,700만원 중에서 332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332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등 62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37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입장료 및 보조금 등 83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40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8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98억 6,900만원이며, 이중 80.2%인 1,97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28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1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241억원 중 1,18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5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70억원 중 66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4억 3,700만원 중 10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건 18억 8,300만원과 사고이월 4건 32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700만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548억 900만원 중 313억 3,900만원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17건으로, 명시이월 121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1,7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27억 8,600만원 중 292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18건으로, 명시이월 57억 4,400만원과 사고이월 2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억 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2,1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5,100만원 중 1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어 전년도말 현재액 2억 5,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폐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년도 설치 후 1억 2,000만원을 최초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900만원에서 당해년도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800만원을 조성하고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 5,700만원 집행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영등포지점 운영 종료에 따라서 기금 신규 재원조성이 어려워 집행잔액 전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사전 질서유지기간 추가 운영에 따라 안전 관리 인력 증원 배치 등 원활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총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방금 보고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현재액 4억 5,9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하면 4억 6,70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39억 6,800만원에 대해 7,834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13%인 7,249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3,458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94억 8,900만원 대비 463억 5,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8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7억 3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동행일자리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 총 45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억 2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료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176억 1,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74억 3,900만원 대비 101억 7,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418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49억 1,500만원 대비 69억 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과는 1,967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787억 8,700만원 대비 179억 4,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자 신고 증가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는 14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50억 3,300만원 대비 수납액이 4억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수입인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150억 3,600만원이며, 이 중 534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억 6,5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579억 5,500만원 등 총 609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18억 6,900만원 중 330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579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587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19억 4,500만원 중 105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7,4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2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84억 4,600만원 중 75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억 4,7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1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9,100만원 중 7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400만원, 지출잔액 8,400만원 등 총 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10억 3,100만원 중 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방법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보조요원 미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9,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1억 4,800만원 중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23억 8,800만원 대비 303억 5,500만원 증가한 427억 4,4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설치된 계정으로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8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여 조례에 따라 초과분의 10%를 적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4,2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4억 5,800만원에 대해 163억 8,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98.6%인 162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10억 3,600만원 대비 8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감염병관리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예산현액 78억 1,600만원 대비 74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현액 69억 8,200만원 대비 73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의약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예산현액 6억 2,200만원 대비 6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 407억 9,600만원 중 지출액은 348억 2,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5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9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10억 5,1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8,900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67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129억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400만원, 보조금반납금 12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2,7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12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 300만원, 보조금반납금 6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총 17억 2,9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2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6억 5,600만원 이며, 2023연도에 1억 5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1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6억 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진행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27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주민이 행복한 영등포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83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79억 7,500만원 대비 1,255억 8,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15억 7,9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08억 1,000만원,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31억 9,500만원 등 1,255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26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49억 4,600만원 대비 51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36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33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2,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5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인건비 400만원,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 구축 6,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6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33억 7,600만원,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6,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7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6,200만원, 자치회관 환경개선 9,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4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5,2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1억 1,200만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2억 5,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57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9,000만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4,800만원, 영등포아트스퀘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5,5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3억 1,200만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6,9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45억원,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관리비 등 5,800만원, 문래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5,5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 운영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2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4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 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등 58억 7,4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등 39억 9,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일반회계 여유자금 발생으로 기금예탁금 103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7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7억 5,4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1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0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접 집행으로 시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7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에 3억 2,3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에 4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에 9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반영하였으며, 재산세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7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1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0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친환경 방역에 8,500만원, 만성환자 맞춤형 지원에 2억 2,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3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지원에 24억 9,200만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에 7억 5,600만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과 어르신 방문간호사 지원 인건비 등에 3천 4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8,600만원, 구민 구강건강 관리 강화에 1,800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2,6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에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재원 159억 1,2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안규모, 편성내역, 7쪽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8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9억 7,064만원이 증액된 3,269억 1,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만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2억 2,988만원 대비 216억 7,795만원 증액된 2,369억 783만원으로, 이는 대림3동ㆍ신길3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2억 5,644만원 대비 248억 3,571만원이 증액된 520억 9,215만원으로 소송 사무 처리 배상금, 재해ㆍ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통합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선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1억 2,289만원 대비 54억 5,329만원이 증액된 375억 7,617만원으로, 이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건입니다.
기정액 472억 9,733만원 대비 정책사업의 10분의 2 이상인 162억 2,113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예탁금 수령에 따라 증가된 162억 2,113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변경 사항입니다.
25쪽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대림3동ㆍ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마음투자 지원 등 복지강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확정내시 통보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큰 만큼 국ㆍ시비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추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한으로 반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향후 어려운 세입 여건 등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화계 세입예산안 156쪽에서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이하 격려를 하고 질의할까 합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부선 일대종합 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5,000만원 편성 등 수범 사례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 집행부와 구의회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립니다.
205쪽 상단 부분에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지원,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 거론됐었습니다, 업무질의 때도 그렇고. 당초 우리 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205쪽에 서울형 뉴딜 일자리 있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자산취득비 밑에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에 6,600만원이 증편성됐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전고지 안내관리시스템은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사전고지 안내멘트가 민원인에게 모두 재생된 후에 벨소리가 울려서 직원이 전화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취지는 전화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 그런 괴롭힘으로부터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ㅅ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동안 악성민원 사례가 매년 4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런 악성민원이 5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김포에서 그런 극단적인 공무원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위기감도 고조돼있고, 직원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고요. 또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직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쪽에서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208쪽에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공유주방하고 기타물건 구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운영물품구입비요.
문래동 자치회관에 저희가 공유주방을 이번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길6동 자치회관 방음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청식을 언제 했죠, 이게?
지금 현재 5층 다목적실에서 보면 라인댄스, 노래교실, 육아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인근에 청년주택이 8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청년주택 외에도 민간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소음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청사 개설 당시에 이 부분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오피스를 735만 8,000원 어치 구입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는 오피스 없이 그냥 사용한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세금에 대한 뭐라 할까요? 절감, 잘해야 되는데 신길6동 같은 경우 방음장치가 안 된다?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그 다음에 207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서 답례품 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7쪽에 자율방범대, 이것은 매칭 부족분이 더 들어와서…….
안전장비나 방한복이나 같이 똑같이 지급이 되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 207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간단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례품 선정 현황에서 모바일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매에서 이게 시비보조금에 따른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안전장비 지급을 전체 인원의 50%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방한복을 지급하는 걸 50% 범위 내에서 지급인데 이게 시에서 할 때 남은 50%의 지급은 내년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눈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행정국에 다른 과장님들은 1년 넘게 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죠. 그렇죠?
그다음 207쪽 중간에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보면 6,960만원 증액되었어요. 물론 그 용도는 보면 다목적실 흡음재 설치 등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올 1월달에 오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즉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그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신길3동 주민센터는 신길AK 사러가쇼핑센터 주상복합건물 기부채납 2층에 저희가 받은 물건지인데,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건물을 요구하고 거기서 지어줄 때 사실 세부 용도에 대한 인테리어까지는 안 해줍니다. 전체적인 건물 골조라든지 그런 구조 정도만 하는 거고 거기 실질적으로 입주하면서 저희가 체력단련실 부분을 그 당시 할지 안 할지 정확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신길3동이 체력단련실 운영이 좀 어려웠거든요. 계속 적자였고 해서 할지 안 할지 판단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신길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판정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게 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신길6동 자치회관 방음시설 설치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림동 자치회관도 방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조치했던 사항들도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같이 똑같이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추경으로. 그래서 도림동 자치회관 관련해서도 방음 관련한 민원, 그리고 그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미래교육과 210쪽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게 공모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가 타구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쭉 봤는데 대부분이 40명, 50명, 전국은 안 봤는데 부산시 시 전체 900명 정도 이러고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도 구로구도 80명, 강남구도 7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300명이 진짜 많아요. 저희 이 명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211쪽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구민회관 환경개선이요. 저희가 다목적회의실을 개관해서 한번 우리 행사를 가졌는데, 이것도 방음이에요. 우리 쪽에서 방음이 확실히 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날 마이크를 쓰고 저희가 잘한다고 으싸 으싸 하고 박수도 치고 했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는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을 기왕 환경개선을 한다니 이거 하실 때 설계에 그 방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211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독서실이 몇 군데가 폐관이 됐죠?
독서실이란 어떤 곳이냐?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시험공부가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사할 예정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곳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사담도 나눌 수 있고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저희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라운딩을 하다보면 나지막하게 있는 데서 상대편 얼굴이 보이면서 옆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지금도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고 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 이용자분들하고 한번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비용 예산이 8억 6,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962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과 같이 양평3가 독서실을 작은도서관하고 합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용객도 거의 130% 이상 늘어나고 이용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지금 현재 이용자의 설문도 많이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의견 많이 수용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든 동민체육체회든 하나로, 그 예산을 양쪽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잘 조절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주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 임원들을 통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는데요. 여하튼간 2개 중에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리고 너무 낭비가 되요. 물론 어렵겠지만 2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거고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보면 대부분 체육대회가 재미있는 축구라든가 줄다리기 이런 거는 있지만 나머지는 조금 하다보면 줄다리기도 아니고 노래자랑으로 바뀌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함께 잘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4,800만원 하는 게 8회가 맞죠?
핫둘 핫둘 스포츠단 운영 21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14주라는 게 추경에 14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하세요.
페이지 215페이지에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지원 관련해서 동호인 분들 시도대회 참가지원하고 이런 코로나 이후에 전국시도 단위대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받으셨던 자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초단편영화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없네요? 별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마지막 한번 종무행사 지원 및 향토유산 진흥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안을 그대로 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 또한 절차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어제 동료 위원님들 간에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저는 누누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절차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216쪽 밑에 하단쪽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성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효과가 우리 담당과장님, 비용 대비 어느 정도라고 한번 산출 가능합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216쪽이죠. 그 밑에 쭉 있네요. 동민 체육대회 밑에 대림3동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그다음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일단 찍고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동민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2가지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하지 못했고 또 검토를 깊이 못한데서 두 가지 행사를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금년 후반기에 두 행사를 다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개인 의견으로서는 두 행사 다 치를 수는 없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따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지만 하나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또 상당히 의원들 개인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사전에 들어왔을 때는 구민체육대회보다는 동민체육대회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초단편 영화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6, 7년 동안 2억에서 3억 이렇게 쭉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거기 사유를 쭉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효과나 홍보 면에서 또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주지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 아까 23년도 시 공모사업으로서의 지금 1억 5,000을 받았대요. 1억 5,000을 받았는데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구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리고 또 하나…….
동민체육대회는 기존 해왔던 것처럼 각 동 체육회가 주관해서 동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처음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기존에 동별 체육대회 참석대상들이 아닌 종목별 단체 플러스 구민 가족들이 참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회가 체육대회라는 어떤 용어는 쓰고 있지만 분명히 행사의 규모나 성격은 다르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추가로 한번 말씀하세요.
일단은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입 대비 지역주민 수혜 혜택이 적다는 성과 평가하신 자료, 두 번째는 중복지원이 된다는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패널티를 하고 그 보조금법 관련해서는 한번 정도, 그리고 그 보조금법과 관련된 법적 근거도 갖다 주시고요. 회의록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패널티를 하고 그다음 지원하시겠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할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으로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이 심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이 기획재정국인데 벌써 1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쪽에서 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은 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을 보면 174억 정도로 예상하셨네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4쪽에서 2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거기 보시면 영등포시장, 225쪽이요 중간 하단 부분 보면 전통시장 있죠. 시설현대화 지원했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예산추경안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를 받아오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1-13지역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북문 쪽으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영구시설물은 아니고 공사하는 한 5, 6년 동안은 그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저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2,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224쪽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영등포동 공영주차장 운영 시기가 언제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있어요? 임헌호 위원님.
22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울림장터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225쪽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담당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하여 전통시장과 우리 상점가 상인분들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와 함께 소비패턴의 변화로 많은 상인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방금 담당 과장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1-13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정말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들 위해서 정말 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본 위원은 영등포전통시장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다시피 추경이란 것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글자 세 글자입니다. 사회건설이든 행정위원회든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중물.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 제출 조례안이 조례 체계 미비로 보류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깊이 공감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그래서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북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 북문 가림막 부분 의뢰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 담당과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지. 상인회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200이 아니라 220만원도 우리가 지출을 삼가야 할 때는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쪽에서 2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은행 2층에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민간 일자리만 연계하고 있었고요. 공공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각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일자리 센터가 조성된다면 민간 일자리 뿐 아니라 각 부서별, 기관별 각각 하던 공공일자리까지 통합해서 구민들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재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존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구성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에 맞는 공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하실 거예요?
이규선 위원님 하세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은경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 팀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2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제가 일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보면 시비, 구비 비율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3년도에도 50 대 50, 21년도에는 시비 100%였고, 지금 24년도에는 7 대 3,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보건지원과 우리 추경예산 살펴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총무과 업무보고 때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과 후생복지 예산편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힘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1쪽에서 2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248쪽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건강증진과 국시비 확정내시로 인한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250쪽에 보면 서울시 한의사 난임치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4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임산부는 19세 이하 산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00명 당 0.4명 정도 발생하는데 통계청 보니까 저희 구는 2명 정도 지난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명 해줬고요. 올해는 현재 1명이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 하면 2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지난번에 174만원이 23년에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52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이 부분 우리 정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 한번 편안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본 위원도 또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본인, 그러니까 제공비 있잖아요. 그걸 23년 이전에는 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는데…….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건강증진과 255쪽에서 2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263쪽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또 의약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있어요? 최봉희 위원님.
아까 앞쪽에 보면 거기 256쪽에 있잖아요, 256쪽.
정신건강증진사업.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현우 위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실 분이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받거나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는 게 맞지. 그냥 거기에 대한 허락도 안 하시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에서 총 4건,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을 신설하여 2,200만원을 증액하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민원여권과장이상헌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이은실
재무과장정선임
징수과장박허준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김옥희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