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4일(목) 10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 추가편정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 김열회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이 우중에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영등포구의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 예산은 13억 1,324만원으로 편성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7,330만원이 증액되고 1억 6,873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의원 관련경비 6,920만원과, 사무국운영비 410만원이며, 감액예산은 의원관련 보상금 9,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순서)
  ●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개요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 재원 총괄
  ※ 참조
  '95년도 제1회 추편세입예산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5년도 제1회 추편세출예산분석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 '95년도 예산(추편후)의 세입 세출 전망
  ● '95년도 추가편정예산(안) 검토의견
  '95년도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구성에 대하여
  '95년도 세입집계가 970억8,928만4천원 규모로 '94년도 세입결산된 실제 수납액 883억63만3천원과 대비해 볼 때 87억8,865만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결산증액분인 48억6,624만3천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은 경제현황에 영향을 받는 지방세인 구세 세입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95. 3. 8일자로 저세금 체납관리 및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부과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조직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현재 사장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제고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차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세로 미루어 보면, 이번 추편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은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5추편예산(안)대로 의회가 의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세입을 고려하면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면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94년도 결산실적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노력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소관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금번 추가편정예산액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1억 6,873만2천원이 삭감되고 새로 신설된 의정활동비는 7,330만8천원이 계상되어 의회소관 추편예산액은 실질적으로 9,542만4천원이 편정 삭감되었습니다.
  추가편정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인상요인에 따른 120만원과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금 부족분 2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 200만원과 의정활동비 6,72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고, 추정 삭감된 것은 의원회 참석 급식비와 여비 4,102만7천원과 의원활동비 3,192만원, 지역의견수련비 2,277만원, 특별활동비 2,000만원, 상임위원회 참석 여비, 급식비 1,346만4천원, 그리고 선진국 의정현구 비교시찰비 3,955만1천원으로 의회소관 추편예산은 결국 9,542만4천원이 경정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5. 7. 1 지방자치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703호)과 내무부 행정 11250-1092 '95. 6. 30)호로 시달된 '95하반기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 외 제Ⅲ편 지방의회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세부지침에 의거해서 본예산을 편정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신중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찾을 동안에 위원장이 예산과장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구세를 54.6%를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을 9.8%나 계상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세외수입에 이렇게 의존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발생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로 지방의 살림은 구정 스스로의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런 노력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세금으로 걷는 지방세 수입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굴해야 할 재원으로 세외 수입을 적극 발굴해야만 재정확충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고정적으로 수입되는 지방세 외 다른 세원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반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세외 수입에 대한 발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태료라든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특히 금년에도 불용부분이 많이 누락된 그런 수입원을 포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편에도 상당부분이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저희가 심사해본 결과 계상된 세외수입원은 그 다지 큰 무리가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우리 자립도가 84.8%밖에 안되는데 세외수입이 근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현재 자립도가 84밖에 안되는데 84%중에 세외수입이 3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데 30%선을 넘으면 문제가 있고 아래이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배기한  30%가 넘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29.8%로 했구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느 선까지가 적정선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출된 합의저도 없는 상태고, 좌우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세입보다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을 경영행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세외수입원의 확대발굴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짜 확실한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4%밖에 안된다 세외수입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데 세외수입도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세나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특정한 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또 발굴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더라도 확실한 세외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들쑥날쑥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근 30%나 예산편성에다 넣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예산중에 일부는 이미 현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94년도의 결산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대부분 삭감이 되었고, 신설된 국내여비 즉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6,500원씩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장의 명을 받아서 조사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서 활동할 여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약 200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200만원, 그 앞에 보면 의정활동비 내역 근거자료 보상금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라든가 일반 모두가 상승추세에 있고, 또 우리의 발전상도 세계화 수준에 접해있는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조례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이 많은 항목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또 부수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석연찮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무부의 조례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처럼 매스컴에서는 보도해 놓고, 실제 활동범위는 의결하는 이 책상에 와서 보니까 천민화한 법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200만원도 불쌍히 생각해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개운치 않은데 법이 그렇고, 조례가 그렇다고 하니 할 수 없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너나 할 것 없이 아셔야 하겠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병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초선위원님들이라서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새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의회를 운영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으로서는 정부지침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문제일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나오는 예산지침은 하나의 법률과 비슷해서 이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보면 과목별로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쓴다 이것은 어디에 쓴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은 새롭게 신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맨 앞에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의원님들한테 매월 35만원, 이것은 최고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35만원으로 할 지, 30만원으로 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최고액으로 계산해서 매월 35만원씩 7월부터 지급해 드리는 것이니까 6개월분이 새로 생긴것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침에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 밑에 4번째에 있는 의원활동비 55,440만원이 있었는데 전 의원님들이 반을 쓰고 23,5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견수렴비 문제는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었는데 각 의회에서 자료수집비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부 불법이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전부 삼각해라 하고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불만을 가지시고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정부에서 조금 완화되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뒤받침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4대 지방선거가 금년 6월 27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1일에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고, 내무부에서는 선거가 끝난 6월 30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번편경예산안중 모든 부서의 예산은 증액하면서 상위기관의 법적근거, 즉 내무부 방침에 의하여 유독 가장 밑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호흡하고, 함께하는 기초의원의 활동비만 삭감하는 저의는 지방자치의 말살 및 통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 1대 때는 선진국 의회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번2대 기초의회는 밥도 먹지 말고 걷지도 말고 활동도 하지 말라면 차라리 의정 활동 35만원도 수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봉사자가 되고 싶으면 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야간 회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싶습니다.
  야간회의는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우리 김동철위원께서 식비, 여비, 수당 등 모든 것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민복이 되기 위해선 앞으로는 도시락을 지참하고 야간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야간회의가 열리면 공무원들이 출석해야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식비가 깎였다고 해도 전부 깎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 5만원씩이 있고, 또 의원 1인당 2만원씩 80일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점심을 드신다든지, 또 야간회의를 하면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외의 것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지침에 없는 것을 삭감했고, 식비같은 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원부대경비가 1인당 100만원씩 서른 두 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연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회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 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이 우리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쓸 충분한 경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그 경비가 됩니까?
  충분한 경비는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경비가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표현상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의정계장도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충분한 경비가 어디에 있는데 충분한 경비가 된다는건지 운영위원장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은 공부를 해야겠다 등등 많은 의욕들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있다, 충분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진짜 어디다 큰 덩어리를 묻어놓은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미국같은 데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해 향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 집권체제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향을 하고 있고, 연방정부 인원의 11%가 쓸데없는 인원인지 모르지만 25만2,000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고, 또 그 예산도 향후 5년을 따져본다면 1,020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으로 권한이양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 그대로의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김동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의원활동을 중지하고, 돈 있는 의원이 당선되면 자기 땅 팔아서 의정 활동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보다 활성화시켜서, 보완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니 중앙정부지침이니 하면서 삭감정책을 하는 것이 불만스러워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삭감은 저희 구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구의회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이 과연 어떻게 의결이 되었는지 혹시 정보를 입수하신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 영등포구의회 2대의원들 중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 교육을 위한 세미나 계획, 선지의회 견학이나 이런 것을 타구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기한  심용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세미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사무국장이 답변할 일이 아니예요.
심용진  위원  예산에 관한 것인데요?
○위원장  배기한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얼마만한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그 예산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앞에 질의하신 부분만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심용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잘 알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문제는 우리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 있는 구의회도 4, 5개 구의회가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35만원씩 드리는 것도 의결을 안했으니까 저희들이 못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의결을 해 놓고 받다가 공동투쟁을 해 가지고 바꿔지면 소급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의회 시찰비는 맨 끝에 보시면 금년에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임기 중에 한번만 다녀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것은 3,955만원은 삭감하고 금년에 11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계상을 한겁니다.
  11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편성 당시에 769달러37센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미주지역을 10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2,0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미나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의원부대비에서 1인당 100만원정도 편성되어서 약 3,2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2,500만원정도는 남지 않았나 그 중에서 운영위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의회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10원이라도 자꾸 상승이 되고 우리 의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모든 경비는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무부지침이, 아까 우리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이런 정책이다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다른 토론이 없으면 질문은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동철  위원  야간회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기한  야간회의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의논을 해야 되고 여기서 거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제2회의실 방송시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영상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사무국운영비 자산취득비 2,500만원, 사무국운영비 시설비 520만원 합계 3,02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의 수정동의한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배기한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손영상   심용진   전병운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