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31일(목) 14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운의원외6인발의)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운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충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14703호 1995년7월 1일 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명을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씩을 영등포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종전에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지급하던 일비를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일 5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김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충웅의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의회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의 제안사유를 보면 19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9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던 일비와 여비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로 변경되고, 지방방법이 규정됨에 따라 배치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뀌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을 "의정활동비등"으로 함축하여 조례의 제명을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제9조중 "일비와 여비의"를 "의정활동비등의"로 개정하고 제6조(일비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일비지급)규정을 제2조(의정활동비지급)규정으로 개정하여 의정활동비의 금액과 지급일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출석일수 계산) 방법을 삭제하고 제3조(회의수당지급)으로 개정하는 회의 수당의 지급방법과 금액을 규정하였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던 여비가 폐지되므로써 제4와 제5조의 여비지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제1항에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하에는 상기비용의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비용의 금액과 지급방법 시기 등을 규정하고 정비하는 것이므로, 김충웅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위원 발언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지만 지금 현실에 입각한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 또 나아가서 세계화를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수준이 더군다나 GNP라든가 모든 것이 상승이 되고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또 우리가 선거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매스컴을 통한 모든 자료를 보면 의정활동에대한 활동비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반영은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모든 것이 여비나 일비 등등해서 삭감이 많이 되고 심지어 국내여비 기타 이런 것은 삭제도 되고 등등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 상당히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일비지급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저도 심사숙고해 본 사항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면 제가 어제 가서 지역여론을 이틀동안 들어보았는데 일비하고 여비하고 일당해서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받던 것을 35만원을 주니까 안 받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후대책을 세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조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병운위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 이상과 같이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앞으로도 전체 100% 찬성 100% 반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기한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전병운   심용진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허영훈